여러분~ 미국 드라마, 일명 미드 좋아하시나요?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40%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미드를 접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 미국 드라마의 명성은 대단한데요.
얼마 전,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자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인터넷에 퍼뜨린
국내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들을 집단 고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보았던 자막에도 저작권이 있어 유포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저작권이 무엇이 길래 내가 좋아하는 미드를 자막 없이 보게 하는가!’
하시는 분들 함께 저작권에 대해 알아봐요^^
Q.자막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자막은 2차 저작물이기 때문에 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해 공유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번역 저작권이란?
어떤 저작물을 번역했을 때, 그 번역물에 대해 번역자가 갖는 권리. 이는 번역물도 2차적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5조를 보면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화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7조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번역한 경우에는 그 번역물 역시 보호받지 못한다.
2차적 저작물이란?
번역이나 각색 및 영상제작, 편곡 등을 통한 저작물의 변형 행위를 ’2차적저작물’ 작성이라고 한다.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권리가 존재하는 데도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만들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져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을 토대로 변형하여 저작물을 만든 것입니다.
대표적인 2차적 저작물의 유형으로 패러디를 꼽을 수 있는데요.
단순 일러스트부터 동인지, 웹 코믹, 팬픽 등 많은 분야에 널리 퍼져 있으며
온/오프라인의 팬 활동에서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합니다.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이 발생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쉽게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활에서 2차적 저작물을 무척 자주 볼 수 있습니다.
Q.어떻게 처벌되나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위와 같이 저작권법 제136조 1항에 따르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재미로 자막을 제작하여 유포해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자막을 유포해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이번에 고소 대상이 된 15명은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적게는 20개, 많게는 500개가 넘는 드라마 자막을 배포했습니다.
덕분에 국내의 ‘미드’ 팬들은 자막제작자들이 제공한 자막을 통해 손쉽게 영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원 저작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배포한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출처: SBS 한밤의 TV연예>
이 사실을 몰랐던 네티즌은 고소장을 받고 “경고도 없고 고소하니 어이가 없었다. 정식으로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재미를 위해 제작했고 드라마를 알리고 싶었다. 광고 수익을 얻은 적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너브러더스코리아 남윤숙 이사는 “한국에서 영화는 불법복제물 감시가 잘 되고 있고, 굿 다운로더 같은 캠페인의 영향으로 잘 보호되고 있지만 미국 드라마의 경우 대부분이 불법 파일이고 자막도 불법복제물에 연관되면서 개인적인 용도를 넘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방송사들이 자막제작자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은
미드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불법 시청자들을 막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자막’을 선택한 셈인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 드라마 제작자들이 자막을 용인해 왔던 점과 사익이 아닌 공유의 계념으로 자막을 제작해 유통한 점, 자막을 제공한 행위가 불법 동영상을 유통하게 했다거나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합리적 수준에서 일반 제작자에 대한 고소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법을 어기지 않고 미드나 영화 또는 외국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비록, 국내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들은 동영상 VOD 서비스를 통해 해외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콘텐츠 양에 대한 한계가 지적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당당하게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콘텐츠가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숨어보지 않고 떳떳하게 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컨텐츠가 유포되는 것은 규제되어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국내의 소비자들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외국 저작물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외국저작물 불법 번역이 근절될 것입니다.
미드의 팬으로써 재능기부 형태로 이루어진 자막 배포로 인해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