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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법교 육 왜 필요할까요?

세 살 습관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익힌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얘긴데요. 어린 시절 행동을 바르게 익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을 교훈삼기로 한 듯,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눈높이 「생활 법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하였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법교육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안양의 동편유치원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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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조형숙 교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안양 동편 유치원을 방문한 것은 지난 5월 15일입니다. 「생활 법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책임자인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형숙 교수는 법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상별 맞춤형 법 교육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발표를 통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이 흔히 떠올리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율동하고 노래하며 배우는 신나는 법교육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형숙 교수는 법 교육 프로그램은 국가 유치원 교육과정 누리과정과 연계하고 연령 별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아이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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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부모,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치원에 대한 소개와 법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유치원생 학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간담회 또한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학부모는 어린이를 위한 법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며 “수도권에 사는 학부모가 대전에 위치한 대중적으로 알려진 법교육 체험시설인 솔로몬로파크 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애로사항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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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학부모 및 선생님들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솔로몬로파크 같은 법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도권에 로파크 같은 법 교육 체험시설을 증축하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온라인에서는 법사랑 사이버 랜드 같은 집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법 교육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고 향후에도 찾아가는 법 교육, 체험 부스 등 다양한 마련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학부모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노래하고 율동하며 배우는 눈높이 법교육

간담회를 마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본격적으로 유아 법 교육이 동편유치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알아보기 위해 아이들의 교실을 찾았습니다. 교실에서는 법을 노래와 접목시켜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법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었는데, 어린이들의 호응도 또한 높았답니다. 만약 법이 없었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지, 또 법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내용을 익숙한 율동과 노래로 따라 불렀습니다. 재미있는 멜로디와 쉬운 가사 덕분에 저도 하루 종일 흥얼거릴 정도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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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법 교육 현장을 점검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노래가 끝난 뒤 동편유치원 어린이들은 직접 자기가 쓴 편지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황 장관은 그 자리에서 “장관님, 사랑합니다.”라고 적힌 편지를 직접 읽고 “나도 어린이 여러분,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며 답장을 했습니다. 이어 정성이 담긴 편지를 받은 보답으로 편지를 쓴 어린이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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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린이가 장관께 쓴 편지 (법무부영상 캡쳐)

 

법무부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동편유치원 방문은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법무부는 앞으로도 소중한 현장의 이야기 귀담아 듣고 정책 수립에 반영함과 동시에 보다 내실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꾸밈없는 아이들의 눈을 통해 비춰지는 ‘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받은 법교육을 여든이 넘을 때 까지 잘 지키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편유치원을 시작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유치원에서 유아 법 교육 프로그램이 잘 정착 되어 더 나아가 미래에는 지금의 어린이들이 법질서를 잘 지키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취재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대중(고등부)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지원(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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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정부3.0’은 어떤 모습일까?

- 편리한 생활, 안전한 대한민국, 따뜻한 복지까지~! 법무부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정부3.0’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정부3.0이란,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것. 바로 이 정부운영 프로세스가 ‘정부3.0’입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각 정부부처는 삼성동 코엑스 3층 C3,C4홀에서 <2015 정부3.0 체험마당>을 열었습니다. 정부부처가 함께 한 자리에 법무부가 빠질 수는 없겠죠?

 

‘정부3.0’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들을 위해 각 부처는 나름의 방법으로 ‘정부3.0’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편리한 생활’과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 나아가 ‘따뜻한 복지’까지 책임지고 있는데요. 행사장의 한켠에 자리 잡고 법무부 부스에서 그동안 법무부가 추진해 온 정책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쉽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3.0 체험마당에서 만난 모의 자동출입국 심사서비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편리한 정부’ 구역에 자리 잡은 ‘자동출입국’ 부스였습니다. 편리한 생활 서비스 중 하나인 ‘자동출입국 서비스’는 사전에 여권정보와 바이오정보(지문, 안면)를 등록한 후 자동출입국 게이트에서 이를 활용하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인데요. 심사관의 대면심사를 대신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대략 12초 이내에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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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체험마당에서 만난 법무부 부스의 자동출입국 서비스

 

부스 내에 마련된 체험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자동출입국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지문과 여권을 통해 게이트를 통과하던 정택현 씨는 “공항에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된다니 정말 놀랍네요. 이런 서비스라면 성수기나 명절 사람들이 대거 몰리는 때에도 대기시간 없이 원활하게 출입국심사가 가능하겠어요!”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사실 공항가면 출입국수속 밟는 것이 제일 지루하고 오래 걸리는 일인데,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불편을 잘 찾아내서 해결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은 정말 반가워요!”라며 엄지를 척 치켜세웠습니다.

 

국민 누구나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친다면, 순식간에 번거로웠던 출입국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데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부스에서 만난 전자발찌

법무부의 전자감독제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상태를 파악-기록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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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부스에서 만난 전자발찌()와 추적장치 3종세트()

 

부착장치(전자발찌)와 추적 장치, 재택 감독장치가 한꺼번에 작동하면서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로 알리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 대상자가 진입하면 안 되는 지역으로 진입할 경우에 보호관찰관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후,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1/8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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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행사장에서 만난 주부 이진희 씨는 “사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또 여자 입장에서도 요즘 무서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범죄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고, 또 효과도 입증됐다고 하니까 안심도 되고, 앞으로 많은 기대도 하게 되는 것 같네요.”라며 소감과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사장님, 이제 편하게 외국인 고용변동신고하세요!

그런가 하면, 칸막이를 없애 업무 효율성을 높인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 동안 외국인을 주로 고용하는 업체는 고용에 변동이 있을 때 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부에 거의 동일한 신고서를 연거푸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없애고 한 번에 고용변동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13년도 기준으로 약 11만 명의 고용주와 동포 근로자가 혜택을 보고,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상정할 경우 약 55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게 될 전망이라고 하니, 부처 간 협력의 결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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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부스

 

이날 직접 체험해본 법무부의 정부3.0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이번 박람회의 테마처럼 법무부 역시 다양한 모습으로 국민들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스며들어있는 법무부의 노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과 나누고, 맞춤형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선사하며, 나아가 국민의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오직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법무부의 모습에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취재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준영(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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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대학생인데요? 미성년자 아닌데요?

몆주 전, 봄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해외여행을 간다니, 아버지께서 오는 길에 면세점에서 담배 한 보루를 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대학생도 됐으니 담배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저는, 아버지의 부탁대로 담배를 사기 위해 면세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성년자는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없다는 직원의 제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대학생이 된 떳떳한 스무 살! 바로 전날까지도 친구들과 함께 합법적으로 술을 마신 바 있는 저로써는 아직 제가 미성년자라고 주장하시는 직원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학교 학생증도 보여주고, 아버지와 전화연결을 제의해 보는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끝내 저는 담배를 구입할 수가 없었답니다. 과연 저는 왜!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없었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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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미성년자일수도, 성인일수도 있는 스무 살(19)

그 이유는 바로 면세점에서 적용해야할 법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나이인 ‘19세 미만인 사람’에 제가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4.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③ (전략)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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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4항 3호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관세가 면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령에서의 나이 규정은 단서 조항이 없는 한 만 나이이기 때문에 『관세법 시행규칙』에서의 “19세 미만”은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즉,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19세가 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인 저는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게 불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 19세라는 것은 스무 살이 된 해에 자신의 생일이 지나야 하는 것인데, 대학 새내기들은 생일이 지나건 지나지 않건 술집은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경우일까요? 전국 모든 대학학년생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차이점은 바로,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성년 기준이 다른 법에서와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나 약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에서도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의 기준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조항에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지요. 다시 말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를 넘긴 학생들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앞서 살펴본 『관세법 시행규칙』에는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술과 담배를 살 수 없고, 면세점 밖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여, 더이상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스무 살! 재미있지 않나요?

 

19,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볼 수 있을까?

성인이 된 게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당당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갓 20살이 된 학생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보는 것은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요?

 

답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2월까지는 불가능하다”입니다. 영화를 볼 때 성년의 기준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나이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련된 법률』에서의 청소년 규정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성년 연령을 넘었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을 하기 전(통상적으로 2월)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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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성인이 된 나이, 스무 살! 그러나 이상하게도 술은 마실 수 있는데 영화는 보지 못하고, 편의점에서는 담배를 살 수 있지만 면세점에서 사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 미성년자도 되고, 성인도 되는 신기한 경험은 갓 스무살인 사람밖에는 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의 나이를 통일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지만, 법이 정비되기 전 까지는 지킬 건 지켜가면서 사회 생활을 즐기는 멋진 스무살 청춘이 많아지면 좋겠네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남장현(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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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도 한류바람 분다! 각국의 관심 끈 한국의 법

- 법무부-외교부, APEC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개최

한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분쟁 해결절차’를 APEC 각국의 현실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 5월 6일, <APEC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정부가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9개국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사업을 지원해 온 성과와 경험을 세계 다수 국가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태국과 스리랑카의 계약분쟁 해결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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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시작에 앞서 축사를 하는 김주현 법무부차관()과 컨퍼런스에 참여한 태국 및 스리랑카 대표들()

 

행사에 참석한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각국의 기업법제가 개선되고, 궁극적으로 각국 국민들의 행복 역시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축사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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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경청하는 각국 대표단의 모습이 인상적이죠?

 

 

계약분쟁 해결절차,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이날 열린 총 세 개의 세션 중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한민국이 진행해 온 기업환경 법제개선 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뒤이어 법무부 상사법무과 강상묵 검사의 APEC Ease of Doing Business (EoDB) 사업 진행경과 소개, 세계은행그룹 나딘 아비 샤크라 분석가의 월드뱅크 Doing Business 관점에서 본 태국·스리랑카 계약분쟁 해결절차의 현황과 발전방향, 그리고 UNCITRAL 이재성 변호사의 태국-스리랑카 중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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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그룹 나딘 아비 샤크라()와 법무부 상사법무과 강상묵 검사()의 발표

 

세션1에서 이번 컨퍼런스의 개요가 있었다면, 세션2와 세션3에서는 각각 태국과 스리랑카의 계약분쟁 해결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 앞서 법무부는 ‘15년 1월 스리랑카 콜롬보와 4월 태국에서 각각 현지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해당국가의 계약분쟁 해결법제에 대한 현지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는데요. 이런 사전 준비를 통해 꾸준히 두 나라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을 준비해 온 법무부가 이번 서울 국제컨퍼런스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 나라의 사정에 맞는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법률 수입국에서 법률 수출국으로

우리나라의 APEC 법제지원 사업은, 해방 직후 독일과 미국 등의 법률을 일본을 통해 수입하여 법체계를 세운지 반세기만에 ‘법률 수입국’에서 ‘법률 수출국’으로 탈바꿈 시켰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한류문화’를 넘어 법률 역시 한류바람이 분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법무부의 법제지원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일환입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되돌려주는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법률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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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보는 각국 대표단()과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하는 대표단()

 

기업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그 뒤에는 각종 분쟁을 해결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는 법률가들의 노력이 뒷받침 되었다는 사실! 이제 여러분도 아셨겠죠? 이번 컨퍼런스를 지켜보니, 자타공인 우수한 법률체계를 가진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론 컨퍼런스에 참여한 각국 역시, 원활한 계약분쟁 해결절차를 수립해 세계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증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취재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준영(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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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는 매주 넷째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하여 마련된 ‘봄의 향연 – 법과 음악의 만남’ 이라는 주제로 음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장차관, 실국본부장, 법무부 직원 및 과천청사 입주 부처직원들을 대상으로 화합의 장을 선보인 이번 음악회는 유명한 성악가, 뮤지컬 배우, 연주가 등이 멋진 무대를 꾸며주었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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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배우 방글아(왼쪽), 메조소프라노 송윤진(오른쪽)]

 

12가지 코너로 마련 된 음악회는 모든 무대가 매력적이고 아름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답니다. 그 중 뮤지컬배우 방글아씨와 메조소프라노 송윤진씨가 부른 ‘넬라판타지아’는 모두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노래로, 감미로운 멜로디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무대가 끝나자 관람석에서는 힘찬 박수와 함께 열띤 응원의 함성으로 방글아씨와 송윤아씨를 격려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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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톤 김승철(왼쪽), 메조소프라노 송윤진(오른쪽)]

 

음악회에서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계절이 계절인 만큼 10월을 4월로 바꿔서 ‘4월의 어느 멋진 날에’로 개사하여 불렀는데 준비하신 분들의 센스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바리톤 김승철씨의 굵고 힘 넘치는 음색과 메조소프라노 송윤진씨의 청아한 음색이 만나 환상의 음색이 펼쳐졌습니다. 봄의 정취를 가득 느끼게 해주는 무대가 아닐 수 없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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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 OST ‘Let it go'를 부르는 뮤지컬배우 방글아(오른쪽)]

 

한때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OST ‘Let it go’는 아마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곡을 뮤지컬배우 방글아씨가 원곡 못지않을 만큼 잘 불러주셨는데 관중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답니다. 특히 관중석 앞쪽에 앉은 아이들이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기 까지 하였는데요. 보는 저까지 흐뭇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약 한 시간의 무대공연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공연명이 ‘봄의 향연 – 법과 음악의 만남’이었는데, 제목만큼 봄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었고 법과 음악의 만남이 봄의 꽃과 솔솔 불어오는 봄의 바람처럼 조화로웠습니다. 이번 음악회를 계기로 법무부와 정부과천청사 입주부처 직원모두가 따뜻한 봄의 정기를 느끼고, 문화 공연으로 하나가 되는 뜻깊은 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취재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대중 (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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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고향으로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던 무기수 홍승만이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경남의 한 야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강력범이 휴가를 갔다가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많은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는데요.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이 정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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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캡쳐 자료는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할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출처: YTN 뉴스속보>

 

 

교도소에도 휴가가 있다? ‘귀휴제도’

그런데, 과연 어떻게 무기수가 합법적으로 교도소 밖을 나와 가족들을 만나러 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는 ‘귀휴제도’ 덕분인데요. 귀휴제도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기 전에, 일단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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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그들의 처우와 권리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들은 범법행위에 따른 자유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맞지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타 다른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불가침의 권리를 수호해주는 것이야말로 법이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기에 말입니다. 「형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휴제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③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조문의 내용에 따라, 유기수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복역한 상태에서 형기의 1/3이 지났을 때에 귀휴가 가능합니다. 반면 21년 이상의 유기형을 선고받은 장기수나 무기수의 경우에는 형기의 7년이 지났을 때에야 귀휴가 가능하지요. 또한, 형기 조건을 만족했다고 하더라고 친족의 병이나 직계비속의 혼인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귀휴가 허가됩니다.

 

무기수 홍승만은 1996년부터 전주교도소에서 무기수 생활을 시작했으니, 올해로 복역한 지 20년째가 되어, 형기 조건이 만족되었을 겁니다. 또한 어머니의 병환을 사유로 귀휴를 신청하여, 신청이 거절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하네요. 별다른 문제없이 귀휴가 허가될 정도면 분명 모범수였을 터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귀휴제도, 왜 필요할까?

이번 탈주 사건 이후, 귀휴제도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귀휴 제도가 범죄자에게 과도한 자유를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응보적 관점에서 형벌이 부과되던 중세와 달리, 근·현대 교정의 이념은 수형자에 대한 사회복귀의 촉진이라는 사상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1955년에 UN에서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수형자가 사회와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들도, 언젠가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우리와 함께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기에 말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제도의 취지가 좋다고 해도, 이번 탈주 사건을 통해 허점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어느 정도의 보완이 필요할 텐데요. 이에 따라 법무부는 무기 수형자의 귀휴 여부를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귀휴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귀휴 시에는 교도관을 동행시켜,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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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탈주 사건으로 인해 귀휴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기는 했지만 수형자의 권리를 일정 부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 형사법의 흐름만 보더라도, 귀휴제도를 무조건적으로 규탄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재소자의 원활한 사회화와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교정 행정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고 있는 귀휴제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꼭 필요한 제도일까요, 아니면 수형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 보장일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남장현(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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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한 봄날을 만끽하기 좋은 곳 전주 한옥마을

요즘 인기 있는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전주한옥마을에 가보셨나요?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고 하는 ‘전주’ 에 조성되어 있는 전주 한옥마을이기에 더 그 의미가 큰 곳인데요. 태조어진을 모신 경기전과 전망이 좋은 오목대, 그리고 먹방 코스가 생길정도로 다양한 먹거리들이 많아서 여러 지역의 방문객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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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진짜 한옥마을 답지 않게 전통문화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기자인 제가 직접 한옥마을에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 설문조사를 진행 해 보았답니다.

 

 

전주한옥마을 만족도 조사를 하다

설문조사는 10대, 20대, 30대이상 연령대 별로 구분하여 현재 한옥마을에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둘 중 하나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그 이유를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한옥마을에 놀러온 분들 중, 전주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그 외의 지역의 거주하시는 분들로 나누어 총 176명께 ‘관광 면에서 한옥마을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전주 외 다른 지역은 143명이었고, 전주지역은 33명이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훨씬 많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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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와 한옥마을 거리

 

설문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선, 전주지역보다 다른 지역에서 오신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더 만족하는 모습이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불만족표가 많았어요.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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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연령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하는 이유 중 하나는 ‘먹거리’ 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점이 불만족하는 이유 중 하나도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내주신 여러 의견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먹거리! 덕분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도 늘었지만, 문꼬치, 오징어 통튀김과 츄러스 등 한옥마을 전통에 어긋나는 국적불문의 음식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한옥마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한옥마을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관광객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설문조사를 통해 모두가 문제라고 생각한 먹거리, 그리고 쓰레기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자면 자기가 만들어 낸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감으로서 한옥마을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답니다.

 

한옥마을 근처에서 먹거리 장사를 하는 분들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나 위생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제3조)는 내용,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은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제4조) 등이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음식을 다루는 사장님들이 많다면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행복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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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정하여 우리 한옥과 한옥마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법을 통해 한옥관련 산업 등을 지원, 육성하고 한옥 건축양식의 보급을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전주한옥마을은 고즈넉한 분위기보다는 시끌벅적한 관광지의 모습인 것 같아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도 꼭,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과 숨쉬는 역사를 느끼기에는 전주한옥마을이 단연 좋다고 자랑할 수 있도록 자신 스스로부터 거리들을 아껴주고, 다른 화려한 것들보다 손색없고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을 최우선에 두고 알려나갔으면 줗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전통과 관광이 함께 나아갈 때에, 한옥마을이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요?

 

취재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다혜 (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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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그 무시무시한 역습

전 세계적으로 지진, 지진해일, 화산,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례가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네팔에서 발생한 강도 7.9의 지진으로 5월 4일 현재, 사망자는7000여명이 넘고 부상자는 무려 1만 4천 명이 넘어 인명피해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상자와 부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속에 있는 암석들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데, 평소에는 이런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균형이 갑자기 깨지면 지층이 끊어지고 진동이 발생합니다. 이 진동이 사방으로 전달되어 땅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지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일까?

네팔 대지진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과연 지진에서 자유로울까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는 벗어나 있기에 대형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지만, 점차 우리나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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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은 기상청이 처음 관측한 1978년 이후, 1980년대 16회, 1990년대 26회, 2000년대 44회 발생했고, 2010년 이후에도 무려 58회나 있었습니다. 올 들어서도 규모 2.0의 지진이 13번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동해는 수심이 깊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 인접해 있어 지진해일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1983년과 1993년에 일본 서쪽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해일로 인해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이 발생하기 전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방방재청에서 말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 지진발생 때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집안의 가구 등을 안전하게 정리합니다.

・ 비상시를 대비해 응급처치법을 알아둡니다.

・ 전열기, 가스기구 등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 지진 후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결정해 두고 다른 지역에 사는 친지에게 본인의 안전을 알릴 수 있도록 통신수단을 마련합니다.

・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모든 가족은 위험한 장소를 피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 비상시 사용할 약품·비품·장비·식품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두고 비상시 가족이 취할 사항과 역할을 미리 정해 둡니다.

・ 실내의 단단한 탁자 아래, 내력벽 사이 작은 공간 등 안전한 위치를 파악해둡니다.

・ 각 방에서 위험한 위치(유리창 주변, 넘어지기 쉬운 가구 주변)를 확인해두고 지진 발생 시 위험한 위치에 있지 않도록 합니다.

・ 가족과 함께 지진에 대비한 훈련을 미리 해둡니다.

・ 주택의 기초와 집 주변의 지반 상태를 점검합니다.

(출처-소방방재청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소방방재청)

 

아무리 사전에 대비를 한다고 해도 지진이 발생하면 한순간에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진발생시 대피요령을 잘 숙지해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의 내용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1. 집안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거나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2.집 밖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유리창, 간판, 고정되지 않은 물건을 주의하고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3. 백화점이나 극장, 지하상가 등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대문 기둥 등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화재 발생 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며 대피한다.

4.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에서 급히 내린다. 갇혔을 경우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5. 전철을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화물 선반의 횡축이나 손잡이를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며 정차했다고 해서 무조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구내방송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한다.

6.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떄 지진을 느끼면 교차로를 피해 오른쪽에 정차시킨 후 차를 비우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7. 산이나 바다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경사지에서 대피하고 안내방송이 미치는 곳에서 대피하여 기다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람들의 목숨을 크게 위협 할만한 지진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차원에서도 재해 예방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 방재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5월25일은 방재의 날로 제정해 방재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이 날은 지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훈련을 하는 날인데요. 재해예방 캠페인과 지진 대비훈련, 인명구조와 주민대피, 이재민 구호 및 방역 훈련 등을 직접 해보는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재해예방법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려는 취지인 것이죠.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진은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닌 언제 나와 내 가족에게 닥칠지 모르는 재앙입니다.

항상 재해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상황에 맞는 대피방법을 숙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방심’이 부르는 대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클지 모르니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문보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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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국가구조금이 상향되었어요.

최근 ‘묻지마 범죄’와 같은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범죄 피해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고한 피해자들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하지만 대부분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이중 삼중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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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을 통해 피해자들은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하루라도 빨리 범죄피해사실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와 동시에 생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모든 것이 범죄 피해로 인한 충격과 고통이 너무 큰 탓에 일상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범죄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로써 사망사건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최대 9100만원의 구조금이, 장해 또는 중상해 범죄피해자에게는 최대 7800만원의 구조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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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쉬워졌어요.

 

범죄피해는 눈에 보이는 피해 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더 쉬워졌는데요. 기존에도 정신적 피해보상에 관한 조항은 존재했지만 기준이 모호하여 유명무실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구조금을 받기가 기존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바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명시된 ‘중상해’에 대한 정의가 보다 명확해 졌기 때문이지요.

 

위 법에서 말하는 ‘중상해’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 제시된 ‘중상해의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에 <4.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로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던 것이, 개정 후에는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다 명확해 졌는데요. 이로써 논란의 여지없이 법에 제시한 정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중상해의 기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 구조 금액 그때그때 달라요.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구조금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른 금액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지급되던 구조금이 약 33.3% 정도 더 인상되었는데요. 범죄 피해자 1인당 평균 3000만원인 지급액도 42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유족 구조 금액은 평균 임금의 36개 월 분을, 장해구조금의 금액과 중상해구조금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30개 월 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 후에는 유족 구조 금액은 48개월분을, 장해구조금의 금액과 중상해구조금의 금액은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유족구조금의 금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액등”이라 한다)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별표 4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유족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장해구조금의 금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장해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중상해구조금의 금액)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상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중상해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처럼 범죄피해자 구조금에 대한 제도가 정비 및 확대되면서 기존에 법의 모호함에 가려졌던 피해자들까지 더 많은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배려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겠죠? 범죄피해자가 더는 많아지지 않는 대한민국, 나아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모두가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변우성 (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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