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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이 스물! 담배는 못 사고 술집은 갈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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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대학생인데요? 미성년자 아닌데요?

몆주 전, 봄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해외여행을 간다니, 아버지께서 오는 길에 면세점에서 담배 한 보루를 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대학생도 됐으니 담배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저는, 아버지의 부탁대로 담배를 사기 위해 면세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성년자는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없다는 직원의 제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대학생이 된 떳떳한 스무 살! 바로 전날까지도 친구들과 함께 합법적으로 술을 마신 바 있는 저로써는 아직 제가 미성년자라고 주장하시는 직원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학교 학생증도 보여주고, 아버지와 전화연결을 제의해 보는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끝내 저는 담배를 구입할 수가 없었답니다. 과연 저는 왜!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없었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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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미성년자일수도, 성인일수도 있는 스무 살(19)

그 이유는 바로 면세점에서 적용해야할 법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나이인 ‘19세 미만인 사람’에 제가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4.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③ (전략)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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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4항 3호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관세가 면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령에서의 나이 규정은 단서 조항이 없는 한 만 나이이기 때문에 『관세법 시행규칙』에서의 “19세 미만”은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즉,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19세가 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인 저는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게 불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 19세라는 것은 스무 살이 된 해에 자신의 생일이 지나야 하는 것인데, 대학 새내기들은 생일이 지나건 지나지 않건 술집은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경우일까요? 전국 모든 대학학년생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차이점은 바로,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성년 기준이 다른 법에서와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나 약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에서도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의 기준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조항에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지요. 다시 말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를 넘긴 학생들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앞서 살펴본 『관세법 시행규칙』에는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술과 담배를 살 수 없고, 면세점 밖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여, 더이상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스무 살! 재미있지 않나요?

 

19,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볼 수 있을까?

성인이 된 게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당당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갓 20살이 된 학생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보는 것은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요?

 

답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2월까지는 불가능하다”입니다. 영화를 볼 때 성년의 기준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나이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련된 법률』에서의 청소년 규정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성년 연령을 넘었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을 하기 전(통상적으로 2월)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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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성인이 된 나이, 스무 살! 그러나 이상하게도 술은 마실 수 있는데 영화는 보지 못하고, 편의점에서는 담배를 살 수 있지만 면세점에서 사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 미성년자도 되고, 성인도 되는 신기한 경험은 갓 스무살인 사람밖에는 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의 나이를 통일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지만, 법이 정비되기 전 까지는 지킬 건 지켜가면서 사회 생활을 즐기는 멋진 스무살 청춘이 많아지면 좋겠네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남장현(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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