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도 ‘한류’ 바람 분다! 각국의 관심 끈 한국의 법
- 법무부-외교부, APEC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개최
한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분쟁 해결절차’를 APEC 각국의 현실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 5월 6일, <APEC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정부가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9개국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사업을 지원해 온 성과와 경험을 세계 다수 국가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태국과 스리랑카의 계약분쟁 해결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컨퍼런스 시작에 앞서 축사를 하는 김주현 법무부차관(좌)과 컨퍼런스에 참여한 태국 및 스리랑카 대표들(우)
행사에 참석한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각국의 기업법제가 개선되고, 궁극적으로 각국 국민들의 행복 역시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축사를 마쳤습니다.
▲ 열심히 경청하는 각국 대표단의 모습이 인상적이죠?
계약분쟁 해결절차,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이날 열린 총 세 개의 세션 중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한민국이 진행해 온 기업환경 법제개선 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뒤이어 법무부 상사법무과 강상묵 검사의 APEC Ease of Doing Business (EoDB) 사업 진행경과 소개, 세계은행그룹 나딘 아비 샤크라 분석가의 월드뱅크 Doing Business 관점에서 본 태국·스리랑카 계약분쟁 해결절차의 현황과 발전방향, 그리고 UNCITRAL 이재성 변호사의 태국-스리랑카 중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 세계은행그룹 나딘 아비 샤크라(좌)와 법무부 상사법무과 강상묵 검사(우)의 발표
세션1에서 이번 컨퍼런스의 개요가 있었다면, 세션2와 세션3에서는 각각 태국과 스리랑카의 계약분쟁 해결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 앞서 법무부는 ‘15년 1월 스리랑카 콜롬보와 4월 태국에서 각각 현지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해당국가의 계약분쟁 해결법제에 대한 현지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는데요. 이런 사전 준비를 통해 꾸준히 두 나라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을 준비해 온 법무부가 이번 서울 국제컨퍼런스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 나라의 사정에 맞는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법률 수입국에서 법률 수출국으로
우리나라의 APEC 법제지원 사업은, 해방 직후 독일과 미국 등의 법률을 일본을 통해 수입하여 법체계를 세운지 반세기만에 ‘법률 수입국’에서 ‘법률 수출국’으로 탈바꿈 시켰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한류문화’를 넘어 법률 역시 한류바람이 분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법무부의 법제지원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일환입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되돌려주는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법률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 자료를 보는 각국 대표단(좌)과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하는 대표단(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그 뒤에는 각종 분쟁을 해결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는 법률가들의 노력이 뒷받침 되었다는 사실! 이제 여러분도 아셨겠죠? 이번 컨퍼런스를 지켜보니, 자타공인 우수한 법률체계를 가진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론 컨퍼런스에 참여한 각국 역시, 원활한 계약분쟁 해결절차를 수립해 세계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증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취재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준영(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