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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히려 병을 얻을 지경입니다.

며칠 전부터 병원 앞에서 의료사고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족들이 집회를 개최하기 때문인데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장송곡을 틀어대는 바람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A씨는 유족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매일 12시간씩 나오는 장송곡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에

속상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집회 : 여러 사람이 특정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임

*시위 :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 지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폄

여러분 길을 걷다가 집회나 시위하는 현장을 본 적 있으시죠?

지방에서는 보기 흔치 않지만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집회시위 하는 현장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본 집회시위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혹시 A씨처럼 과도한 노이징 집회로 인해 불편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들은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몇몇 단체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소음을 유발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등

사회의 이목을 끌기 위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과거처럼 화염병이나 쇠파이프 등 과격한 집회는 찾아볼 수 없지만,

큰 소음을 내는 행동 역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에서 더 적극적인 집시법 시행령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10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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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① 광장•상가 주변 소음기준 하향

② 종합병원•공공도서관에도 주거지역 소음

③ 소음측정 횟수 변경기준 적용

집시법 시행령의 개정안 주요내용은 3가지인데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광장•상가 주변 소음기준 하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집회시위를 열 경우에 소음은 별도로 특별 기준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관이 소음 측정을 하여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정기준은 주거•학교나 광장•상가 주변 등으로 나뉘어 소음측정 기준이 각각 달랐는데요,

주거•학교는 현행을 유지하고 광장•상가 주변은 소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표와 같이 광장•상가 주변 소음 기준은 5dB 하향 조정된 것인데요,

이는 집회시위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측정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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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종합병원•공공도서관에도 주거지역 소음기준 적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주거지역 등의 범위)

①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이와 유사한 장소”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과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기존 주거지역 소음기준은 주거지역과 그 유사지역에서만 적용되었습니다.

주택가, 아파트단지, 공동생활지역, 아동센터, 기숙사, 가정 보육시설,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 복지주택 등이 그 대상이었는데요,

이제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에도 주거지역 소음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에서 주간에는 65dB,

야간에는 60dB의 소음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③ 소음측정 횟수 변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3. 제2호의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있을 때 10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소 음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없을 때 5분간 측정한 소 음도를 배경소음도로 한다.

기존 집회시위로 인해 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은 ‘5분씩 2회’의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10분간 1회’ 측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강화된 소음기준 때문에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집시법이 엄격한 편은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 등의 주변 선진국들은 앰프나 확성기 등을 기준으로 소음을 측정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평균소음(10분)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측정한 소음의 측정수치는 실제 발생한 소음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집회현장 주변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음크기가

실제 측정된 소음 크기보다 크게 느껴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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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가장 큰 특징인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0일에 통과된 이후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집회시위의 소음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경찰에서도 집회소음 기준 강화에 맞춰서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소음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 집회 주최자를 상대로 경고 후

확성기나 앰프 등을 일시 보관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회나 시위는 특정 집단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데요,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더 이상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시끄러운 ‘노이징 집회’를 멀리하고,

이제는 조용하고 질서 있는 준법적인 집회 시위 문화를 만들어 가요~

박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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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법정을 아시나요?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로 역할을 맡아

교칙에 어긋난 행동을 한 학생에게 법정을 열어 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학생 판사, 검사, 변호사가 지난 달, 창원지방법원으로 견학을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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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모의재판실에서 간단한 일정을 소개받고 법정 전시관으로 갔습니다.

법정 전시관에서는 판사의 판결문과 법원의 연혁, 재판의 종류,

창원지방법원의 역사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대부분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낮춰달라는 피고인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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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을 둘러본 후 실제로 진행되는 재판에 참관을 하였습니다.

재판은 크게 형사재판, 민사재판으로 나누어집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자인지 아닌지 판결하는 것이고,

민사재판은 사람들 사이에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판결하는 것입니다.

다시 모의재판실로 돌아와서 학생들과 이호재 판사님과의 질문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법조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알고 싶다고 한 학생이 묻자 이호재 판사님은

저는 사법고시라는 시험을 쳤어요. 2018년에는 이시험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사법고시 시험을 쳐서 붙으면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에 가게됩니다. 그 곳에서 몇 년 연수를 받으면 법조인이 되는데 요즘은 로스쿨(법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변호사 시험을 쳐서 법조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월급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살짝 당황하시면서 3급 공무원이 받는 보수정도 받는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번 견학은 학생자치법정의 역할을 더욱 알맞게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좋은 답을 얻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학생검사로 활동할 때에는 피고인의 말을 들어보면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었는데요.

검사는 더욱 더 냉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차가워져야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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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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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청소년들에게 1년 중 가장 큰 축제인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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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축하인사를 하는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는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청소년들을 위한 박람회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문화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숨은 재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매년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각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청소년이 법으로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정해져있는지 아시나요?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2014.3.24 법률 제12535호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대학생도 청소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으로도 제정되어있는데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일부개정 2014.5.20 법률 제12600호 ]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시설,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만 합니다.

이 날 많은 학교의 동아리, 회사, 단체 등등에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청소년들의 열정이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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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의 동아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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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스 모습

이 나라의 미래이자 주역인 청소년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좋아하는 내용을 주제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또 청소년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시민들과 또래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부스활동을 체험해준 덕분에 이번 박람회는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역지사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스를 운영하고 있던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동아리 부스의 한 친구와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나요? 그리고 이러한 박람회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저희 동아리는 정치.경제.시사 토론동아리입니다. 평소에 동아리 친구들 모두가 청소년 관련 행사에 관심이 많아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이 박람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작년에도 참여했었는데,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뿌듯함과 청소년인 저희가 주역이 되어 이러한 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큰 의미가 있어 이번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람회에는 아무나 다 부스활동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박람회가 열리기 두 달 전쯤 개최 측에서 부스운영을 할 단체들을 선발공고를 박람회홈페이지에 띄웁니다. 그러면 그 양식을 다운받아서 그 양식에 맞게 내용들을 작성한 후 제출기한을 지켜서 제출해서 선발되어야만 부스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람회에 참가하게 된 소감과 청소년을 한 단어로 정의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어서 무척이나 영광이었고, 제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갈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부스 설치하고 운영하느라 힘들긴 했지만 동아리 친구들과 또 하나의 학창시절의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나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권리와 생각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생각에 우리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대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이 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이제는 당당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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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성인에게 필수 자격증이 있다면 아마도 운전면허증이 아닐까 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운전면허 소지자는 총 2,884만 여 명으로 전체 국민의 57.7%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 운전면허가 취득 가능한 성인기준으로 보면 79%에 해당 하는 성인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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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준 운전면허증 소지자 통계 (출처 : 통계청)

통계에서 보듯이 운전면허는 그야말로 국민 자격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국민 한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결국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를 통해

운전면허 취득 비용 줄이기에 나섰지만 3년이 지났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고비용 구조의 운전면허 취득에는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취지에 맞춰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살짝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67,000원으로 운전면허 자가 취득 해보기

먼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관련 법령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하는 것

이제 아시겠죠! 난 면허 없어도 잘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 절대 무면허 운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운전면허 자가 취득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개해 드릴께요.

1. 교통안전교육 이수

가장 먼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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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료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은 각 지역에 위치한 면허시험장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교육시간을 확인하시어 예약 후 안전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셨다면 이제 운전면허 학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학과시험을 치루기 위해서는 먼저 운전을 하는데 신체적인 제약조건은 없는 지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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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 응시를 위한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운전면허 시험장내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2종 보통 기준으로 5,000원입니다.

3. 학과시험

신체검사까지 잘 마치셨다면 이제 학과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학과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칼라사진 3매 (3cm X 4cm), 신분증 그리고 응시료 7,500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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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학과시험 중인 응시생들

예전과 달리 지금은 학과시험의 경우 지정된 날짜에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접수 당일 바로 응시할 수 있으니

사전에 도로교통법 및 운전면허 취득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가시면 두 번 걸음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학과시험을 위해 운전면허시험 서적을 구입하시기도 하는데요.

학과시험의 경우 문제은행에서 랜덤하게 제출되는 것으로 학과시험 자료는 면허시험장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되니

다운로드 받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학과시험 자료 :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210783

4. 기능시험

학과시험은 대부분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학과 시험에 합격하셨다면

이제 기능시험을 치룰 수 있게 됩니다.

응시료는 18,500원이 필요하고 기능 시험의 경우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기능시험은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 기본능력을 검증하는 것으로 총 6 가지 항목의 조작능력을 평가하니

연습이 조금 필요한데요.

친절하게도 각 면허시험장에는 기능시험 연습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제공되어 무료로 연습이 가능합니다.

정지상태 운전장치 조작 :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운전상태 운전장치 조작: 50m 주행하며 차로 준수, 돌발 시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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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시험장에 제공되는 기능면허 연습용 차량

단, 기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가족 및 지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운전면허 경험이 풍부한 분에게 기본적인 자동차 조작방법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받으시고

기능시험에 응시하셔야 합니다.

5. 연습면허 발급

기능 시험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능 시험까지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연습면허(수수료 3,500원)가 발급이 됩니다.

§ 도로교통법

81조(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연습면허를 받게 되면 이때부터 1년간은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운전을 익힐 수 있습니다.

단 혼자서는 절대 운전할 수 없으며 운전면허 경력 2년 이상인 운전자가 반드시 동승하여야 하며

차량 뒤쪽에는 주행연습이라고 부착하고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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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 운전자가 부착하여야 할 안전표지

연습면허 취득 후에는 1년 안에 도로주행시험을 합격하면 되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인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실제 면허시험장에서 지정한 도로주행 시험코스를 충분히 연습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도로주행시험

충분히 도로주행 연습을 하셨다면 운전면허 시험의 최종관문인 도로주행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주행 응시료는 25,000원 이며 도로주행 시험 역시 지정된 날에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도로주행시험은 지정 된 총 5Km를 주행하며 코스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87개 항목을 채점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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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험 항목 중 평행주차시험

도로주행시험 합격의 비결은 정확한 도로교통법 준수와 연습만이 지름길이라는 것 만 몸에 익히신다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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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교부

드디어 면허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이제 자랑스러운 운전면허증(발급수수료 7,500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제 당당하게 혼자 운전을 할 수 있는 어엿한 운전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자가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한 것 보다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운전면허를 취득한지가 벌써 22년이나 되었는데요. 그 시절에는 기능 시험만 무려 10번 넘게 떨어지고 나서야

어렵게 운전면허를 취득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지금 운전면허시험은 실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조금은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스스로 운전면허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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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강원도 한 주택가에서 군 입대를 앞둔 최씨(20대)가 새벽 3시쯤 귀가하다가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50대)을 발견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과 집에 있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 침입 강도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알루미늄 건조대로 도둑을 수차례 내리쳤는데

그 결과, 최 씨에게 맞은 도둑이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된 것이지요.

최씨는 어머니와 누나를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과연 최씨의 행동은 정당방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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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캡처

여기서 정당방위란 자신이 남에게 가해지는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가해 행위를 말합니다.

또 과잉방위란 방어 행위가 지나쳐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법- 제 2장 죄 (일부개정 2014.5.14)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21조에서 1항은 폭행이나 협박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합니다. 2항에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했다는 말은,

상대방이 더 많이 다쳤을 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범죄는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즉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행한 가해행위를 의미합니다.

20대 최씨는 이 조항에 근거해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 사건 외에도 정당방위와 관련된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① 심야 영업을 하지 않는 한 주유소에서 총무가 잠자는 도중 도둑이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도둑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격투가 벌어져서 상대방이 결국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정당방위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② 자신을 성폭행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일부를 절단시킨 여성의 경우입니다.

이 여성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보아 책임을 면하였습니다.

③ 남동생이 자신의 친누나를 성폭행하던 남성을 때려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방어행위가 과도한 과잉방어로 보고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④ 집에 침입한 강도에게서 쇠 파이프를 빼앗아 상해를 입힌 남자 집주인이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또한 방어행위가 과도한 과잉방어로 판단되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⑤ 인천에서 20대 여성이 평소 폭력을 일삼던 아빠에게 구타당하던 자식을 구하기 위해 부부싸움 뒤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인천남편살해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20대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의 이면에 아들을 지키려던 엄마의 마음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정당방위’라며 피의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청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떠세요?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겠죠?

방어행위가 과도한 과잉방어일 때,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도둑 뇌사사건은 도둑의 형이 식물인간이 된 동생의 병원비를 대지 못해서 자살을 해버린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여졌는데요.

최근 여론에서는 도둑 뇌사 사건을 두고“20대 최씨는 어머니와 누나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

또는 “빨래 건조대로 50대 도둑을 내리친 것은 과잉방어다.”라며 양측 주장이 분분합니다.

도둑 뇌사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판사가 되어 판결을 내려 보세요!

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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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는 우리의 영웅 슈퍼맨!

영화 ‘슈퍼맨’에서처럼 하늘을 날고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타인을 충분히 위하는 배려와 희생의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슈퍼맨이 될 수 있을텐데요.

우리에게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슈퍼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기면증을 가진 군인이 훈련 중 부상을 당했다면

이 역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10일 서울고법 행정5부ti122b0113

기면증으로 인한 훈련 중 사고를 공무 중

부상으로 판단하고 사고를 당한 군인을 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기면증세로 인해 힘든 군 생활을 하던 배모 씨는

2006년 9월 자정이 넘은 시각에 산에서 대대전술 훈련을 하던 중 바위에 걸려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귀를 다쳤습니다.

이에 고막이 파열되면서 이명과 난청 증상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부대가 배모 씨의 기면병 증세에도 불구하고 치료와 업무량 조정 등을 하지 않았고,

설령 기면병 때문에 사고가 났더라도 부상과 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훈청의 국가 유공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중략

우리나라는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면증으로 훈련도중 상해를 입은 군인은

‘전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이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상이, 사망과 같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희생 및 공헌은, 그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장애등급미달처분,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등과 관련된 여러 판례가 존재합니다.

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두3099 판결은, 불안정성이 남은 여러 부위의 단순합산으로

상이에 관한 기준이 되는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판시사항】[1]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결정에서 우 슬관절 부위에 있는 여러 개의 인대가 손상되어 치료 이후에도 등급 미만의 방향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불안정성이 남게 된 경우, 불안정성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다고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근무요원 갑이 119 구급대에서 환자구호업무 지원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술받았는데 우 슬관절 부위에 약 7mm의 전방 불안전성과 약 3mm의 내측 불안정성의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된 사안에서, 갑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장애 분류번호 7급 807호에서 정한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공익근무요원 갑이 119 구급대에서 환자구호업무 지원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을 입고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술받았는데 우 슬관절 부위에 약 7mm의 전방 불안전성과 약 3mm의 내측 불안정성의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된 사안에서, 갑의 우 슬관절 부위에 남은 전방십자인대와 내측측부인대의 손상으로 인한 각 상이의 정도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4] 장애 분류번호 7급 807호에 해당하는 신체상이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인 10mm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갑이 위 장애 분류번호 7급 807호에서 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위 장애 분류번호 7급 807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4.06.26. 선고 2014두3099 판결[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국가유공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지 확인하는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3(신체검사)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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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위해 몸 바쳤던 슈퍼맨, 국가를 위해 노력한 만큼 그들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2장 보훈급여금, 제3장 교육지원, 제4장 취업지원, 제5장 의료지원제, 제6장 대부, 제7장 그밖의 지원에 따라,

기준에 준하는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가족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www.mpva.go.kr/ 로 접속하시면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 http://www.mpva.go.kr/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상 예우, 나라사랑, 안보, 보훈자료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 수 없어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라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국가유공자가 진정한 슈퍼맨이 아닐까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 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되새겨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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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보호관찰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전자발찌나 무섭고 피해야하는 것으로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하나의 예시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비행청소년 A군!

보호관찰을 받으며 봉사활동, 문화체험, 대학생과의 멘토·멘티제 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옛날에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지만 보호관찰을 통한 활동으로 많은 것을 배우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호관찰소의 주관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들 모두 보호관찰의 하나입니다.

범죄예방활동을 하면서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보호관찰의 목적이랍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보호관찰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의지할 곳 없는 출소자들을 위해 숙식 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과 같은 갱생보호활동을 해 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출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1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률!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대상자)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그렇다면 갱생보호제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이번 법 개정에서 새로 신설된 제 65조 제2호 주거지원, 제3호 창업지원, 제5호 출소예정자 사전상담은

기존에 해 오던 활동을 법률로 명확하게 한 것이구요.

제6호 갱생보호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7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는 출소자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까 고민 끝에 나온 새로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숙식 제공

2. 주거 지원

3. 창업 지원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 사후관리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이처럼 갱생보호제도는 의지할 곳이 없는 출소자들에게 심리 상담이나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자립적으로

다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갱생보호사업_절차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그렇다면 갱생보호사업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갱생보호사업은 우선 출소 후 개인에게 맞는 보호·지원 대책을 세우기 위해 출소예정자 사전 상담 실시로 시작하는데요.

이후 교정시설에서 출소 해 가족 및 친지, 연고지 등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 때 본인의 신청이나 법원, 검찰청, 보호관찰소 등의 보호 의뢰로 갱생보호사업에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보호결정이 된 후에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과 같은 다양한 갱생보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자립하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보호가 종료된다고 하네요.

 

갱생보호사업 이외에도 사회봉사와 체험학습, 심신훈련과 같은 수강명령도 있는데요.

모두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들이랍니다!

최근 갱생보호사업의 지원을 받은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1%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재범률을 낮추고 출소자들이 과거를 반성하고 다시 사회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갱생보호사업과 같은 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도 중요한데요.

‘보호관찰=전자발찌’라는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이러한 범죄예방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홍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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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력이 뛰어난 지원자들로 인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슈퍼스타 K6를 아시나요?

슈퍼스타 K는 가장 가창력 및 스타성이 우수한 우승자에게 총 상금 5억 및 가수가 될 수 있는

각종 조건들을 제공해주는 대국민 오디션으로 올해 시즌6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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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스타 K5 방송 마지막 화

하지만, 지난 슈퍼스타 K5의 우승자였던 박재정 씨는 인터뷰를 통해서

그 당시 ‘무엇’ 때문에 총 5억 원을 전부 받지는 못했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박재정 씨는 왜? 상금 전액을 받지 못했을까요?  주최 측에서 오류가 났던 걸까요?

아니면 주최 측에서 상금을 하향시켜 지급한 걸까요?

모두 틀렸습니다. 박재정씨가 상금을 전부 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법에 있었는데요,

사실 박재정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상금이 걸린 다양한 공모전 및 대회들의 우승자는

모두 이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으로 인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배분되는데요,

세금 산출방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3.1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제41조제10항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금품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의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의 경우 지급 금액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게 돼 있어서 80%를 제외한 금액의 22%를 원천징수 하는데요.

즉 총 금액의 4.4%만 세금으로 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공모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부 기업에서는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을 생략하고

상금의 2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정확한 법조항을 알게 되었으니 부당하게 세금을 내는 일은 없겠죠?

만약 기업에서 주관한 공모전에서 잘못된 세금 계산을 한다면

자신있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꿀팁을 드리자면 대회를 주관한 기업 및 기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연말 정산 시에 기타소득환급신청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는 고등학생,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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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학교나 직장에서 큰 잘못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받는 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 경우 각 학교나 직장의 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검사들도 학생들이나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징계가 있답니다.

다만 조금 다른 점이라면, 검사들의 징계는 법안으로 정해져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사들은 징계를 받을 때, 검사징계법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 검사징계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개정된 검사징계법을 중심으로 검사징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검사징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 징계법은 위의 법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 2조와 제 3조에서 징계 사유와 징계 종류에 대해서 상세히 명시해 두었는데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② 삭제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들은 위의 제2조항을 어길 경우에 징계를 받고,

징계의 종류는 제3조항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바뀌는 조항은, 검사징계법에서 어떤 조항일까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이용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①ㆍ② (생 략)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검찰총장은 해임 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법무연수원이나 다른 검찰청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제 3항에서 징계청구 전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

해임 또는 면직’뿐만 아니라 ‘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하였으며,

제 4항으로 대기명령의 근거를 신설하면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검사를

신속히 해당 직위에서 배제하고, 감찰조사 등을 위해 법무연수원 등에서 대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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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검사에 대한 징계는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의 공정성과 시민의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검사들이기에 징계 또한 더욱 엄격한 것이겠죠?

앞으로 더욱 정의로운 모습의 검사님들을 기대하겠습니다!

김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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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웅!”

힘센 방귀를 잘 뀌는 “방귀대장 뿡뿡이”를 기억하시나요?

뿡뿡이의 방귀는 단순한 방귀가 아니랍니다.

어려운 친구들을 돕기 위해 오랜 시간 방귀학교에서 갈고 닦은

아주아주 이.로.운. 방귀라고 하네요~

방귀대장뿡뿡이(EBS홈페이지)

(출처: EBS 홈페이지 http://home.ebs.co.kr/bbung/etc/19/htmlMenu)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방귀는… 다소 언짢은 냄새를 남기겠지요…? ^^

다행히도 방귀는 30초 정도가 지나면 그 냄새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후각 감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악취(惡臭)’에 이르면 어떨까요?

쉬운 예로 공장 폐수에서 흘러나오는 악취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주민들은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인 환경권을 침해받게 되겠지요.

이때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것은 누구? 바로 국가랍니다.

우리나라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던 소극적 악취관리 대처방안을 개선하여 2005년부터

「악취방지법」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제1조에는 제정 목적이 설명되어 있고, 제3조에는 악취 방지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가 담겨 있어요.

§악취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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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악취방지법」은

어떻게 악취를 규제하고 있을까요?

첫째, 사업장 악취의 규제입니다.

「악취방지법」은 사업장 악취의 규제를 위하여

①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② 배출허용기준을 세우고,

③ 이를 준수한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잠깐, 여기서 질문!

Q. ‘악취’는 도대체 어떻게 측정하는 것일까요?

A. 악취측정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복합악취에 대해서는 공기희석관능법

2. 단일물질에 의한 악취에 대해서는 기기분석법

(종전 현장에서 직접냄새를 맡아 측정하던 직접관능법은 폐지)

공기희석관능법은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냄새가 전혀 없는 공기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을 때까지 희석하였을 때의

공기희석배수를 판정하며, 기기분석법은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측정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14개 지정악취물질농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요.

    출처: 국가기록원 (http://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894&pageFlag=)

일단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도지사는 조례로 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사업자에 대해 시설개선명령과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요.

이에 대하여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는 물론 악취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해요.

악취관리지역이 아닌 사업장도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과징금처분,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A시가 악취수증기 발생 사고를 낸 페인트 공장에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권고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하네요.

둘째, 생활악취의 방지입니다.

생활악취 방지조항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하여 악취발생 물질의 불법소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하수관거, 하천, 호소, 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해놓았어요.

대표적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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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악취로부터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악취방지법을 잘 살펴보셨나요?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것은 법이 만들어져 있다고 항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감독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을 숙지한 국민의 실천 및 민원활동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악취방지법이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문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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