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보호관찰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전자발찌나 무섭고 피해야하는 것으로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하나의 예시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비행청소년 A군!
보호관찰을 받으며 봉사활동, 문화체험, 대학생과의 멘토·멘티제 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옛날에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지만 보호관찰을 통한 활동으로 많은 것을 배우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호관찰소의 주관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들 모두 보호관찰의 하나입니다.
범죄예방활동을 하면서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보호관찰의 목적이랍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보호관찰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의지할 곳 없는 출소자들을 위해 숙식 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과 같은 갱생보호활동을 해 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출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1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률!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대상자)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그렇다면 갱생보호제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이번 법 개정에서 새로 신설된 제 65조 제2호 주거지원, 제3호 창업지원, 제5호 출소예정자 사전상담은
기존에 해 오던 활동을 법률로 명확하게 한 것이구요.
제6호 갱생보호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7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는 출소자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까 고민 끝에 나온 새로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숙식 제공
2. 주거 지원
3. 창업 지원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 사후관리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이처럼 갱생보호제도는 의지할 곳이 없는 출소자들에게 심리 상담이나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자립적으로
다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그렇다면 갱생보호사업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갱생보호사업은 우선 출소 후 개인에게 맞는 보호·지원 대책을 세우기 위해 출소예정자 사전 상담 실시로 시작하는데요.
이후 교정시설에서 출소 해 가족 및 친지, 연고지 등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 때 본인의 신청이나 법원, 검찰청, 보호관찰소 등의 보호 의뢰로 갱생보호사업에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보호결정이 된 후에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과 같은 다양한 갱생보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자립하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보호가 종료된다고 하네요.
갱생보호사업 이외에도 사회봉사와 체험학습, 심신훈련과 같은 수강명령도 있는데요.
모두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들이랍니다!
최근 갱생보호사업의 지원을 받은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1%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재범률을 낮추고 출소자들이 과거를 반성하고 다시 사회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갱생보호사업과 같은 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도 중요한데요.
‘보호관찰=전자발찌’라는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이러한 범죄예방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