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동네이야기 슈퍼스타K 상금에도 세금이 있다고?

슈퍼스타K 상금에도 세금이 있다고?

0 1332

 251_사본

가창력이 뛰어난 지원자들로 인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슈퍼스타 K6를 아시나요?

슈퍼스타 K는 가장 가창력 및 스타성이 우수한 우승자에게 총 상금 5억 및 가수가 될 수 있는

각종 조건들을 제공해주는 대국민 오디션으로 올해 시즌6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20131116013723_370017_900_600

▲슈퍼스타 K5 방송 마지막 화

하지만, 지난 슈퍼스타 K5의 우승자였던 박재정 씨는 인터뷰를 통해서

그 당시 ‘무엇’ 때문에 총 5억 원을 전부 받지는 못했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박재정 씨는 왜? 상금 전액을 받지 못했을까요?  주최 측에서 오류가 났던 걸까요?

아니면 주최 측에서 상금을 하향시켜 지급한 걸까요?

모두 틀렸습니다. 박재정씨가 상금을 전부 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법에 있었는데요,

사실 박재정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상금이 걸린 다양한 공모전 및 대회들의 우승자는

모두 이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으로 인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배분되는데요,

세금 산출방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3.1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제41조제10항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금품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의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의 경우 지급 금액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게 돼 있어서 80%를 제외한 금액의 22%를 원천징수 하는데요.

즉 총 금액의 4.4%만 세금으로 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공모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부 기업에서는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을 생략하고

상금의 2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정확한 법조항을 알게 되었으니 부당하게 세금을 내는 일은 없겠죠?

만약 기업에서 주관한 공모전에서 잘못된 세금 계산을 한다면

자신있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꿀팁을 드리자면 대회를 주관한 기업 및 기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연말 정산 시에 기타소득환급신청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는 고등학생,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