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학교나 직장에서 큰 잘못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받는 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 경우 각 학교나 직장의 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검사들도 학생들이나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징계가 있답니다.
다만 조금 다른 점이라면, 검사들의 징계는 법안으로 정해져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사들은 징계를 받을 때, 검사징계법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 검사징계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개정된 검사징계법을 중심으로 검사징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검사징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 징계법은 위의 법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 2조와 제 3조에서 징계 사유와 징계 종류에 대해서 상세히 명시해 두었는데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② 삭제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들은 위의 제2조항을 어길 경우에 징계를 받고,
징계의 종류는 제3조항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바뀌는 조항은, 검사징계법에서 어떤 조항일까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이용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행 |
개 정 안 |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①ㆍ② (생 략) |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검찰총장은 해임 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
③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법무연수원이나 다른 검찰청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제 3항에서 징계청구 전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
해임 또는 면직’뿐만 아니라 ‘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하였으며,
제 4항으로 대기명령의 근거를 신설하면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검사를
신속히 해당 직위에서 배제하고, 감찰조사 등을 위해 법무연수원 등에서 대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렇듯 검사에 대한 징계는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의 공정성과 시민의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검사들이기에 징계 또한 더욱 엄격한 것이겠죠?
앞으로 더욱 정의로운 모습의 검사님들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