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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뉴스를 통해 종종 범죄자들의 처벌 내용을 접합니다. 하지만, 그 처벌내용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닿는 국민적인 관심은 정작 범죄자보다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누구보다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며, 국가는 범죄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기본이념)<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범죄피해자가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법으로 명시해 놓은 것이 바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인데요. 오늘은 그 법을 토대로, 범죄 피해자를 돕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 범죄피해자라면 지원받는 내용을 미리 고지 받아야한다

먼저, 범죄피해자라면 범죄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를 미리 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교부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각각의 범죄유형별로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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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관련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검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 관련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수사기관은 범죄 피해자에게 재판절차 진술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비공개 심리 신청권, 사건진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신청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가 갖는 권리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 당당하게 사건 진행사항에 대해 물어보세요. 법으로 정해진 범죄피해자의 권리니까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2.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돕는다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대로 된 경제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가장일 경우에는 남은 유족들은 생계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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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범죄피해자구조금입니다. 범죄피해의 고통을 돈으로 보상할 수는 없지만, 범죄피해자와 가족(유족)들이 최소한의 생계라고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인데요.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총 금액은 매년 상향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치료비, 생계비 등의 지원까지 확대 한 범죄피해자의 구조금은 196억 원 입니다.과거 구조금과 치료비를 각각 따로 신청하고 지급받아야 했지만, 작년부터는 이를 통합하여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 했으니, 보다 쉽고 간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 범죄피해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돕는다

우리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가 바로 내 집에서 일어났다면, 그 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다시 생활할 수 있을까요? 혹은, 보복범죄를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계속 같은 집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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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지원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거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도 있고, 별도로 마련한 시설에서 임시로 주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거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충족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가까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검찰청 및 경찰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스마일센터 운영으로 범죄피해자를 돕는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살인이나 성폭력 등의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곳이고,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피해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의 치료, 연구,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입니다 하는일은 조금 다르지만, 범죄피해자의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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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치료비 지원과 간병비 및 부대비용, 현장정리, 취업지원 등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스마일센터에서 체계적인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범죄피해는 스스로 극복하기 힘듭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는 범죄피해자의 구조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니, 혹시나 범죄피해로 인해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 가까운 센터로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섯,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스마트 워치가 제공된다

스마트워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스마트 워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비상시에 긴급 버튼을 누르면, 비상신호가 경찰서와 보호자에게 동시에 전달되어 피해자의 위치파악 및 신속한 범죄 상황 전달이 가능해집니다. 스마트워치는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을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복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손목시계 형태이기 때문에 평소 휴대하기도 편하고, 전화통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스마트 워치처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단, 이 스마트워치는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경찰서나 검찰청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보복을 당할 우려 등 신변보호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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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무부는 죄지은 자를 벌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다 세심하게 보살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한 순간의 범죄로 일상을 침해받고, 평범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따뜻한 손길이 아닐까 하는생각도 들었습니다.

 

범죄피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 주변에 범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알려주세요. 당신의 한 마디로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을지 모르니까요!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황유정(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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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자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영화 <완득이>, <마이 리틀 히어로>, <나의 결혼 원정기>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다문화가정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린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출입국관리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합법적인 외국인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법무부가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입국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사회적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지원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중도입국자녀와 다문화 자녀는 다릅니다.

중도입국자녀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시죠? 중도입국자녀는 다문화 자녀들과는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에서 한국인과 초혼인 혼인관계가 성립하고 자녀를 두게 된다면 그 자녀는 다문화 자녀로 분류되며 한국 국적을 갖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인과의 혼인관계가 재혼인 경우 기존의 자녀는 중도 입국 자녀로 분류되며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에 국내에 입국·체류하게 된 12세~18세에 해당하는 미성년의 외국인으로서 주로 결혼 재혼가정 자녀와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부 또는 모의 국제 재혼으로 인하여 타국에서 유년기를 보내다가 갑작스럽게 부모를 따라 한국에 들어오게 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들 만큼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다문화 자녀를 위한 정책은 있어도,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무부는 올해 모집한 160개의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늘려 나가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아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을 만나다

저는 다문화센터에서 실제로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있으며, 중도입국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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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중도 입국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무지개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레인보우스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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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스쿨은 한국어 수업 뿐 아니라 공예수업, 영어수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시간 등 다양한 생활교육과 문화체험이 이루어지는 장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최초로 글로벌 가족센터를 만든 아산 다문화가족센터의 조삼혁 센터장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다문화 자녀와 중도입국자녀의 잠재력을 찾아 키워주고싶어하는 열정이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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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혁 (글로벌 가족센터 센터장)

 

Q. 중도입국자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 중도입국 자녀는 자신의 선택이 아닌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친구들이죠. 이곳이 낯설고 적응하기 어려울겁니다. 학교나 기관에서 이 아이들을 포용하지 않으면 사회적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들이 성장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간접자본이 막대하게 필요하리라 생각 합니다.
Q. 현재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우선 ‘중도입국자녀’라는 개념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만큼 중도입국자녀를 돌볼 장소나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에 다문화예비학교가 존재하지만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소도시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또한 중도입국자녀는 나이가 천차만별인 반면 아산에 다문화지정학교는 초등학교 한 곳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위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운 것이죠. 이런 때에 법무부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진학했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위탁형/예비형 기관은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A. 중도입국자녀나 다문화가정은 모두 불쌍한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조금 불편한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하다고 계속 도와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다문화여성과 중도입국자녀를 볼 때 다름을 인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성장한다면 외교관, 통역과, 무역중계인과 같이 글로벌한 인재로 커갈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들이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다솜학교와 같은 기술학교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기회가 주어지고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센터에서는 31 명의 중도입국자녀들이 한국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하기 위한 예비 적응 과정들을 밟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레인보우 스쿨은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에게도 교육과정에 대한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집에서는 혼자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만 해요. 레인보우 스쿨에는 친구가 있어서 좋아요. 한국어를 다 알아듣기는 힘들지만,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좋아요.
- 나타냐 (11세, 우즈베키스탄)
“센터에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친구도 많이 사귀고 한국어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말을 잘 못알아들어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국이 좋아요. 사람도 좋고, 환경도 좋아서 국적도 바꿨어요. 앞으로 검정고시 합격해서 대학도 다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 박민정(21세, 중국)
“한국생활에 힘들어할 때, 어머니가 글로벌 가족센터 홍보책자를 보고 저를 센터로 데려갔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나누는 게 좋아요. 여기서 한국어를 배운 것처럼 저도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번역도 하고 싶고요.”
- 샤오칭 (19세, 중국)

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다문화 학생은 6만 8000여명으로, 전체 초·중·고 학생의 1%를 넘어섰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도입국자녀를 포함한 다문화 미취학 아동은 121 만 명으로 향후 한국의 교육과정에 진입하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5

이런 상황에서, 중도입국자녀를 포함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한국 적응 프로그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문화다양성을 수용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 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릿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게 된 법무부의 정책으로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도입국자녀들이 보다 쉽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써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안세현(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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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돈이 비처럼 내려와?

하늘에서 비가 아닌 돈이 쏟아지는 게 결코 흔한 광경은 아니죠. 그런데 요즘,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 내렸다는 기사를 자주 보게 됩니다. 지난 2014년 12월에는 대구에서 20대 남성이 횡단보도에 현금 800만원을 뿌리는 ‘돈벼락 사건’이 발생했고, 2016년 1월 수원에는 실수로 차 위에 돈다발을 올려놓고 차를 몰아, 지하차도에 600만원의 돈다발이 흩날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월에는 고층 아파트에서 카펫 밑에 돈을 깔아 둔 사실을 잊은 채 카펫을 털다가 등록금을 날리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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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대부분의 돈다발 사건은 양심적인 주민들 덕분에 상당량의 돈이 잘 회수되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뿌려진 돈이 100퍼센트 회수되기는 어렵습니다. 발견되지 못한 돈도 있을 테고, 돈을 줍고 그대로 가져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일상 속에서 땅에 떨어진 돈처럼 잃어버린 남의 물건을 의도치 않게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물건을 습득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 횡령죄란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형법 3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유이탈물은 점유자(주인)가 의도하지 않게 잃어버리거나 했을 때 아직 누구도 가져가지 않는 물건을 말하는데요.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들이 모두 점유이탈물이 되기 때문에 주인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물건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점유이탈 횡령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들이 있을까요?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판례1.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어느날 A씨의 통장에 들어온 300만 홍콩달러(한화 약 3억 9,000만원)! 이는 한 직원의 착오로 A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이었습니다.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A씨의 행위가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891, 판결]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사용한 A씨는 횡령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그 죄 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돈이 통장에 들어와 있다면, 그리고 그 돈을 봤다면 은행에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을 했다가는 법적 공방에 휩싸이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기본적으로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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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B씨! 그는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에 있던 핸드폰을 발견하고 주인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워서 가져갔습니다. B씨는 이후 총 4회에 걸쳐 유실물을 가져갔는데요, B씨의 행위는 과연 옳은 걸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이 4회에 걸쳐서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 또는 선반 위에 있는 핸드폰, 소형가방 등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3963, 판결]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주인을 잃은 물건이 있을 때, 지하철 승무원은 그 물건을 유실물 센터 등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B씨의 행동을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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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와 다른 점은?

여기서 잠깐! 두 번째 판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볼까요?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한다.”

다시 말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해당하지만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두 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점유이탈물횡령은 우연하게 발견한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것에 대한 죄이고, 절도는 자신의 의지로 물건을 습득한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처벌도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절도죄에 대한 형벌이 더 무겁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돈벼락 사건’들은 어떨까요? 길에 떨어진 돈을 줍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하지만, 600만원이 든 지갑을 자기 의지로 훔쳤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요. 훔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죄명도, 죄의 무게도 달라진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분실물이나 돈을 습득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면, 유실물법에 의해 분실했던 물건이나 돈의 5~20%의 상당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 덕분에 두 다리 뻗고 편히 잘 수도 있지요. 자신을 속이는 행위는 곧 칼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잃어버린 물건은 꼭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멋진 분들이 더욱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민지(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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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는 십 원짜리에서부터, 많게는 만원, 오만 원짜리 까지! 주인을 잃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돈을 발견 한 경험은 누구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잔돈에 불과하지만 가끔은 깜짝 놀랄 정도로 큰 금액을 줍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주인을 찾아줄 수 있을까요?

 

주인이 분실한 지갑이나 돈을 습득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유실물법 제1조 1항에도 나와 있는데요. 돈이나 가방 같은 평범한 것 외에도 총 같은 소지금지 품목,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도 모두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습득자가 무단으로 주운 돈이나 물건을 가져갔을 때에는 어떤 죄 값을 받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형법 제360조 1항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혹시나 ‘안 잡히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실물을 찾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거리마다 늘어서 있는 CCTV와 각종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뒤져서 누가 물건이나 돈을 가져갔는지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괜히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서 불편하게 지내는 것 보다는, 경찰서에 맡기고 맘 편하게 지내는 게 백번 낫다는 걸 모르는 분은 없겠죠?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遺失物), 표류물(漂流物) 또는 타인이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수표는 찾아줘도 보상을 못 받는다?!

2015년 말, 부산에서 1억 원 가량이 들어있는 돈 가방을 습득한 사람이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주인을 찾아준 일이 있었습니다.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자면 1억원이 든 가방을 습득하여 주인을 찾아 준 사람은 최소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방 주인이 보상액으로 제시한 액수는 7만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표’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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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가방 속에 들어있던 1억 원 중 현금은 70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액수는 수표였는데요. 주인은 수표를 제외하고 현금 7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7만원을 보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억 원을 찾아줬는데 딸랑 7만원만 보상해주다니! 가방을 찾아 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될 만합니다.

 

유실물법에서 이야기하는 보상금은 물건의 유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손해,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데 대한 보상입니다. 보상금을 정하는 물건가액은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유실물을 되찾음으로서 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따져보고 결정하는데요. 현금으로 1억 원을 잃어버렸을 경우와, 수표로 1억 원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잃어버린 사람이 겪게 될 위험성의 정도가 많이 다릅니다. 현금은 찾을 길이 막막하겠지만, 고액수표의 경우, 이를 분실하였을 때 발행은행에 분실 또는 도난신고를 하여 유통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액수표의 경우는 유통될 확률이 더욱 적기 때문에 분실한 사람이 고액수표의 분실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적다고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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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만약 1억 원이 모두 현금이었다면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5~20%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유통성이 적은 수표에 대해서는 객관적 위험성이 적으므로 현금에 비해 현저히 적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예금증서 6매(한 매당1억 원 상당)를 분실 후, 증서를 되찾아 준 사람이 예금증서 가액의 20%인 금액(1억2천만 원 상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보상금액을 150만 원 상당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 양도성 예금증서는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나 담보제공이 가능하나, 그 액면금은 예금증서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위 증서가 표창하는 은행에 대한 정기예금 반환청구권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인 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유실한 예금증서의 각 액면금은 약 1억 원의 고액이므로 이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중한 주의를 하게 되는 관계로 그 발행은행에 분실 및 도난신고 여부를 조회하게 되는 것도 거래상 통례라고 할 것이며, 원고는 위 예금증서 분실 즉시 SC 제일은행 서여의도지점에 위 양도성예금의 분실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양도성 예금증서가 습득자의 손을 거쳐 선의 무과실의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가 원고가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객관적인 위험성은 상당히 적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유실물법 제4조에 정한 가액은 그 액면금액의 5%에 해당하는 1매당 각 5,014,01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정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상가의 화장실 부근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사건 예금증서를 습득하고 이를 그대로 경찰관서에 습득물로 제출한 점, 위 예금증서의 액면금이 매우 고액인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면 유실물인 이 사건 예금증서에 대한 보상금은 그 물건가액 합계인 30,084,078원(= 5,014,013원 × 6장)원의 10%인 3,008,407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위 예금증서를 실제로 습득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은 그 절반인 1,504,203원이 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07.02. 선고 2008가합21793 판결)

 

물론, 돈이나 물건을 찾아줄 때 ‘보상금’을 바라고 되돌려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도리,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이 처할 안타까운 사정을 짐작하면서 물건을 찾아주는 사람이 훨씬 많지요. 따라서 돈이나 물건을 돌려받은 사람은 상대방의 배려에 감사를 표하는 게 예의입니다. 그리고 돈이나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 대한 보상금은 그 고마운 마음에 대한 답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제시한 보상금액이 있기는 하지만, 현금이 아니라서 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딱 잘라버리는 것도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보상금이 아니더라도,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표시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물건을 습득한 사람, 물건을 되돌려 받은 사람 모두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진심은 통하리라 믿습니다.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제훈(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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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학생이라면 심부름, 안마, 용돈 드리기 등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생각나실 텐데요.

 

공자는 ‘효도와 우애는 사람 구실을 하는 근본이 된다.’ 라고 했고 생텍쥐페리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주셨으며 우리는 그들의 만년을 아름답게 장식해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효’는 존재해 왔으며 인륜의 가장 으뜸인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효사상은 정신세계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예전에는 불효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조선 시대 자치규약인 향약에 불효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었는데요. 부모에게 용서를 빌게 하는 걸량(乞諒), 장에 종일 세워두고 우세시키는 입시(立市)라는 벌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손찌검하거나 욕설 등 중대 패륜 행위에 대해서는 족보에서 삭제하거나 젖은 종이로 얼굴을 덮어 질식사시키는 형벌 등의 처벌이 있었으며, 불효자의 집을 헐어버리고 고을에서 영구히 쫓아내 버리는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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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즘은 과거에 비해 부모를 공경하는 미덕이 다소 사라지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일부의 이야기이기는 하겠지만,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도 부모를 폭행하는 파렴치한 행위나, 재산을 증여받기만 하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패륜적 행위 등 불효로 인한 피해사례를 다룬 기사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요즘말로, ‘먹튀 불효자’라고 하는데요. 믿고 재산 물려줬더니 오히려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양하지 않는, 말 그대로 부모의 재산을 먹고 튄 불효자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재산 받고도 불효한 자식에게 재산 돌려받은 부모 이야기

‘먹튀 불효자’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는 각서를 쓰고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막말에 불효를 저질러서 부모와 자식간의 법정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법원은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대법원 2015다236141). 증여를 계약한 상태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범죄 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민법 556에 따라 부모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넘긴 행위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효도라는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임을 명시한 각서 덕분이었습니다.

민법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때

 

그러나 민법 558이미 증여를 이행한 때는 취소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자식의 행동에 따라 이미 증여한 재산을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재산을 물려주기 보다는 효도한다는 조건을 걸고 재산을 증여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를 ‘효도각서’, ‘효도 계약서’라고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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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서에 들어갈 내용 역시 막연히 ‘효도한다’는 내용 보다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겠지요? 가능하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작성하는 것도 좋고, 각서 작성 후에는 꼭 공증을 받아서 각서의 효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효도계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77.3%나 됐으며 ‘필요 없다’라고 답한 사람은 14.7%에 불과했습니다. 효도를 법으로 강제해야 하는 변화된 사회!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계약관계를 맺으며 ‘효도각서’를 써야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데 과거에만 얽매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쓰는 각서나 계약서는 서로를 믿지 못해서 쓰는 게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냉정한 판단과 결정이 언제 생길지 모를 부모와 자식간의 다툼을 막아줄지도 모르니까요.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제완(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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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재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서 하나의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남편과 아내 각자의 재산은 이제 부부의 공동소유가 되게 되는 것일까요? 혼인을 하게 되면 부부 당사자 각자의 재산이 합쳐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부관계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경제생활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재산관계도 명백하게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민법의 입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부 기자단과 함께 혼인의 재산적 효과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을 할 때 부부가 재산에 대하여 따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재산제에 따르게 됩니다. 법정재산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현행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민법 제830조 1항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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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부부 각자의 재산이 독립적으로 보장 된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구(舊)민법 체제 아래에서는 부부별산제가 아닌 ‘관리공동제’를 택하였습니다. 관리공동제는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처의 재산에 대하여 점유권, 관리권, 수익권 및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권까지도 가지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남편에 의한 처에 대한 착취가 가능한 제도로 가부장적이면서 불합리한 성격이 많다는 비판이 많아 오늘날의 부부별산제가 이를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2. 부부별산제란 무엇일까?

 

이제 부부별산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민법 제830조 1항에도 나와 있듯이, 부부별산제에서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에게만 속한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부의 재산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단순히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 노력의 대가로 얻은 자기의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획득한 재산은 사실상 공동재산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이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부부가 결혼 후 힘을 모아 구입한 집이라면 두 사람의 공동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830조 2항에 나온 것처럼 부부 누구의 명의로도 되어 있지 않아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부 각자의 재산을 따로 관리하게 해서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부부별산제는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해 줌으로써 이혼할 때 각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또 배우자의 동의 없이 사치를 부리거나 돈을 빌려서 가정생활 전체가 위협받는 것을 막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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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부생활 공동의 경제 영역, 일상가사대리권!

지금까지 살펴본 부부별산제는 부부 경제생활에 있어 부부 각자의 독자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부의 재산이 별개라면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할 때 일일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 비용이나 미성숙자녀의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누구 하나가 부담해야 한다고 경계를 긋기 쉽지 않습니다. 민법 제83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필수적인 부부공동생활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부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연장선상에서, 민법은 제8271항은 부부와 그 자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관련된 행위를 부부가 서로 대리 할 수 있다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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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부가 일상가사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안에는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자녀의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나친 고가의 의류나 장식품의 구입, 큰 빚을 얻는 일, 부동산의 매각 행위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혼인을 한 부부 사이에는 독자적인 요소와 공동체적 요소가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부부별산제”와 “일상가사대리권”의 개념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 경제적으로 원만한 부부생활을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재훈(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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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도로 위 안전, 새 교통법규가 지켜준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차량 보유대수가 2000만 대를 넘어섰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00만 건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차가 많으면 그만큼 교통사고도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는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조금이나마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16년 새로운 교통법규를 소개 해 드립니다.

 

난폭운전을 막아라!

연합뉴스, 2015. 12. 22일자 보도.
대구 강북경찰서는 25일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28·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0시 10분께 대구시 북구 태전동 도로에서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끼어들자 오토바이를 추월해 진로를 방해했다. 김씨는 오토바이를 몰던 이모(22)씨가 이리저리 피하자 다시 앞질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이씨는 넘어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하생략)

 

난폭운전은 오래 전부터 교통안전의 큰 위협 중 하나였습니다. 난폭운전이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고의로 타인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사고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운전 행위를 말합니다. 위 사례처럼 최근 난폭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난폭운전 방지를 위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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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난폭운전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형법상 [교통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의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 처벌을 위하여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의 행위, 소음발생 등 난폭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명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법 적용과 가장 다른 점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난폭운전 행위 자체를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난폭운전자 처벌을 위한 목적보다는 난폭운전의 위험성을 경계해 난폭운전 행위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시행일 : 2016.2.12.]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적행위는 그만!

연합뉴스 2015. 11.25일자 보도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2일 과적 상태로 달리다 고가도로 시설물을 파손하고 교통정체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 일반교통방해)로 대형 트레일러 운전자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운전을 하거나 동승자로서 탑승했을 경우, 앞서가는 화물과적차량을 보며 불안했던 적 많으시죠? 이러한 과적차량의 적재물이 추락해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사고로 이어지거나, 초과 무게로 인하여 도로 시설을 손괴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과적행위에 대하여 도로법상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의 법률에 근거해 벌금형으로써 규제를 해왔는데요. 큰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져 2016년부터 과적차량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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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설된 도로교통법 93조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물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생계수단이 단절되는 것과 같은 처분이라 매우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시행일 : 2016.2.12.]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자전거, 자동차 운전은 서로 조심!

연합뉴스 2015. 12. 29일자 보도
29일 오전 10시께 강원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순환대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모(79)씨가 이모(50)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김씨가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3차선을 달리던 김씨가 1차선으로 들어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자전거 여행과 자전거 출퇴근 유행이 번져 자전거 교통량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운전과 관련된 사고 또한 매년 급증하였습니다.

 

최근엔 고속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고속버스에게 위협운전을 당했다는 사례로 인터넷에서는 갑론을박의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자전거운행량이 많아지는 반면 관련된 명확한 기준과 규제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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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자전거운행과 안전에 관련된 법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을 개정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 대하여 주의의무를 부과하게 되었고, 제50조 제9항의 신설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의 야간 운행에 대하여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야간 운행 시 전조등과 미등을 장착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규제가 눈에 띄는데요, 야간에 발생한 자전거 사고가 자동차 운전자만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⑨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2016년부터 우리를 지켜줄 새로운 교통법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해드렸습니다. 사회구조와 교통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 위의 모든 위험을 빠르게 차단할 수 없지만, 교통법규 또한 발전하면서 저희들을 지켜주고 있답니다! 하지만 법이 나서기 전에 우리들 스스로가 조금 더 양보하고 안전운전 한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겸(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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