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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미국 드라마, 일명 미드 좋아하시나요?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40%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미드를 접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 미국 드라마의 명성은 대단한데요.

얼마 전,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자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인터넷에 퍼뜨린

국내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들을 집단 고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보았던 자막에도 저작권이 있어 유포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2말풍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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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저작권이 무엇이 길래 내가 좋아하는 미드를 자막 없이 보게 하는가!’

하시는 분들 함께 저작권에 대해 알아봐요^^

Q.자막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자막은 2차 저작물이기 때문에 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해 공유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번역 저작권이란?

어떤 저작물을 번역했을 때, 그 번역물에 대해 번역자가 갖는 권리. 이는 번역물도 2차적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5조를 보면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화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7조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번역한 경우에는 그 번역물 역시 보호받지 못한다.

2차적 저작물이란?

번역이나 각색 및 영상제작, 편곡 등을 통한 저작물의 변형 행위를 ’2차적저작물’ 작성이라고 한다.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권리가 존재하는 데도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만들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져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을 토대로 변형하여 저작물을 만든 것입니다.

대표적인 2차적 저작물의 유형으로 패러디를 꼽을 수 있는데요.

단순 일러스트부터 동인지, 웹 코믹, 팬픽 등 많은 분야에 널리 퍼져 있으며

온/오프라인의 팬 활동에서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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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이 발생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쉽게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활에서 2차적 저작물을 무척 자주 볼 수 있습니다.

Q.어떻게 처벌되나요?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위와 같이 저작권법 제136조 1항에 따르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재미로 자막을 제작하여 유포해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자막을 유포해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이번에 고소 대상이 된 15명은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적게는 20개, 많게는 500개가 넘는 드라마 자막을 배포했습니다.

덕분에 국내의 ‘미드’ 팬들은 자막제작자들이 제공한 자막을 통해 손쉽게 영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원 저작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배포한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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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한밤의 TV연예>

이 사실을 몰랐던 네티즌은 고소장을 받고 “경고도 없고 고소하니 어이가 없었다. 정식으로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재미를 위해 제작했고 드라마를 알리고 싶었다. 광고 수익을 얻은 적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너브러더스코리아 남윤숙 이사는 “한국에서 영화는 불법복제물 감시가 잘 되고 있고, 굿 다운로더 같은 캠페인의 영향으로 잘 보호되고 있지만 미국 드라마의 경우 대부분이 불법 파일이고 자막도 불법복제물에 연관되면서 개인적인 용도를 넘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방송사들이 자막제작자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은

미드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불법 시청자들을 막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자막’을 선택한 셈인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 드라마 제작자들이 자막을 용인해 왔던 점과 사익이 아닌 공유의 계념으로 자막을 제작해 유통한 점, 자막을 제공한 행위가 불법 동영상을 유통하게 했다거나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합리적 수준에서 일반 제작자에 대한 고소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법을 어기지 않고 미드나 영화 또는 외국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비록, 국내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들은 동영상 VOD 서비스를 통해 해외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콘텐츠 양에 대한 한계가 지적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당당하게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콘텐츠가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숨어보지 않고 떳떳하게 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컨텐츠가 유포되는 것은 규제되어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국내의 소비자들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외국 저작물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외국저작물 불법 번역이 근절될 것입니다.

미드의 팬으로써 재능기부 형태로 이루어진 자막 배포로 인해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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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25%는 1인 가구!

개인화된 사회 분위기와 높은 이혼률, 결혼 연령의 고령화 등 다양한 이유들로

나홀로족이 우리 사회의 주거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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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MBC ‘나혼자 산다’ 화면캡쳐

지난해 이러한 트렌드를 모티브로 1인 가구 연예인을 관찰하는 컨셉의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 산다’가 큰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점점 늘어가는 1인 가구의 여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주거문화로 등장한 ‘셰어하우스’를 주제로 한 예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셰어하우스란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은 따로 사용하지만,

거실·화장실·마당 등은 공유하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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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위)O’live홈페이지(http://program.interest.me/olive/sharehouse)

(아래)SBS홈페이지(www.sbs.co.kr)

O’live에서 4월부터 시작한 ‘셰어하우스’와 SBS ‘룸메이트’가 셰어하우스를 모티브로 하여

시청자들의 안방극장을 공략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능프로그램입니다.

각각 ‘치유’와 ‘리얼관찰’이라는 기획 방향은 다르지만 각자의 주거공간에서 개인의 인생을 살아오다

공동주거생활을 통해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포멧은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예능프로그램으로 기획할 정도로 젊은 층의 셰어하우스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1인 가구 주거방식이 강세를 이루고 있는

트렌드 속에서 셰어하우스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전세 값은 치솟고, 매월 내는 월세 값이 젊은 층에게는 부담스럽기 때문인데요.

셰어하우스 문화는 2011년 전세대란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현재는 대학가와 일부 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임대방식의 한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집에 거주하면서 거실, 마당 등 작은 집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공간상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또한 혼자 거주하며 느꼈던 외로움을 덜 수 있고, 학업·업무 등의 이유로

단절되어버린 인간관계를 새로이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도 매력으로 꼽힙니다.

공유경제 실현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셰어하우스는 거주자들은 경제적 실익뿐 아니라

외로웠던 마음까지 달래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대부분 셰어하우스를 함께 할 룸메이트를 구할 때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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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월세를 아끼려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서 만난 A(남·31)씨와 B(여·29)씨는

셰어하우스를 함께 이용하는 사이로 지내오다 속옷을 입지 않고 있는 B씨를 우연히 본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우스메이트를 구하는 주체가 임대인(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세입자)라는 점에서

금전적 피해도 입을 수 있습니다.

약속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임차인끼리의 계약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세어하우스, 피해를 막으려면?

그렇다면 안전하게 셰어하우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아직까지는 관련 법규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계약을 할 때는 임차인(세입자)과 계약을 하지 말고,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고 계약서에 셰어하우스에

함께하는 모두를 명시해야 마땅한 대항력을 갖춰져 보증금 반환 등 후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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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예능프로그램 ‘룸메이트’ 화면캡쳐

또한 서로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지만, 서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함께 주거공간을 공유하다보면 부딪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성격, 생활패턴 등 서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함께 살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을 경우에 셰어하우스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에 대해 걱정이 되는 경우 동성으로만 구성된 셰어하우스를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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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인 가구의 최저 주거 기준은 부엌이 딸린 3.6평짜리 공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10년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공간에 사는 청년은 112만 명이라고 합니다.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 거주 청년을 포함하면 그 수는 139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오랜 1인 가구 주거생활로 누구와 함께 사는 셰어하우스가 불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닭장 같은 고시원, 늘 TV보며 홀로 먹던 저녁이 싫었던 1인 가구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방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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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범이건 아니건 그 의뢰인을 도와야 한다는

변호사의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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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영화>

2011년도에 개봉하여 인기를 끌었었던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에 나오는 변호사인 믹 할러는

그야말로 ‘천국에 갈 수 없는’, 돈만 밝히는 속물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믹 할러에게 할리우드의 거대 부동산 재벌 루이스 룰레가 강간미수 폭행사건으로 찾아옵니다.

루이스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루이스는 사실, 이번 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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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영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믹 할러는 의뢰 받은 폭행사건을 변호하는 동시에

루이스가 살인사건의 범인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믹 할러는 루이스 룰레가 저지른 짓을 알게 된 후에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아

관객들의 아쉬움을 샀는데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믹 할러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대화를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되며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변호사의 비밀 유지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법 제 26조(비밀유지의무 등), 형법 제 317조(업무상 비밀 누설)※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론 이 영화에서는 루이스 룰레가 비밀유지의무를 알고 있었지만,

만약에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믹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아쉽게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변호인도 당연히 위와 같은 권리가 의뢰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계약상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 영화에서는 바로 이 조항,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믹 할러는 함부로 루이스 룰레의 범행을 경찰에 밝히지 못하고,

과거 룰레와 감옥을 함께 썼던 수형자의 진술을 이용하여 룰레의 범행을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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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네이버 영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믹 할러의 친구이자 조력자인 프랭크가 믹 할러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Well, you can’t bring him to the cops ‘cos he’s your client.

“자기 의뢰인을 경찰에 넘길 순 없어.

And you can’t take him to the DA ‘cos you’ll lose your license.

검찰에 알려도 변호사 자격 박탈이야.

Worse, any evidence we found would be inadmissable.”

더 최악인 건 비밀유지 특권 때문에 증거 인정이 안 된다는 거야.”

만약 믹 할러가 비밀유지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범죄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원활한 소통,

또 변호사의 효과적인 변론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믹 할러가 그랬듯 의뢰인에 대해 불리한 증거에 대해 침묵하는 행위도 적법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영화의 의뢰인 루이스 룰레처럼 이 법을 악용하여서는 결코 안 되겠지요?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무고한 사람이 아닌,

진짜 범죄자가 처벌을 받는 법치국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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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장가는 마블 코믹스 영웅들의 잔치였는데요. 3월에는 ‘캡틴 아메리카’, 4월에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가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웅들의 위력 속에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작지만 큰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한공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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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 한공주 공식포스터

개봉 9일 만에 독립영화 최단 기록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10만 명이 넘는 관객을 영화관으로 불러들였고,

개봉 11일 만에 14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1만 명의 관객만 들어도 대박이라는 독립영화로는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한공주>는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먼저 주목을 받은 영화입니다.

13회 마라케시 국제영화제, 43회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16회 도빌 아시아 영화제 등 국내 개봉 전부터

국제영화제에서 9관왕을 달성했으니 말입니다.

<한공주>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요.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2004년 1월 중반부터 2004년 11월 말까지 밀양시의 고등학생 44명에 의해 울산광역시의 중학생 자매와 그들의 고종사촌인 창원시 고등학생 그리고 창원시 여중생, 여고생 2명 등을 성폭행, 구타, 공갈협박, 금품갈취해온 강도, 강간, 폭력 사건.

-채팅으로 6개월가량 만난 울산시 여중생을 밀양으로 불러내 쇠파이프로 기절시킨 뒤 한 여인숙에서 12명의 고등학생이 성폭행하고 카메라, 캠코더로 찍어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1년 가까이 집단 윤간 당했고, 자살을 시도하면서 어머니에 의해 경찰에 신고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한공주>는 실화 사건에 모티브를 두고 사건 자체를 조명해 관객들의 분노와 공분을 일으키는

다른 사회고발 영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한공주>는 사건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사건을 겪은 소녀의 후일을 그리고 있는데요.

‘가해자들이 어떠한 상상 못할 잘못을 저질렀다’를 꼬집는 영화가 아니라

지극히 피해자 ‘한공주’의 시선으로 자신의 지독한 성장통을 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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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영화 ‘한공주’ 예고편 화면 캡쳐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영화가 시작하면서 나오는 첫 대사처럼 고등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이지만 친구가 자살하면서, 억울하지만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고 전학을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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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영화 ‘한공주’ 화면캡쳐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를 걱정해주는 사람 하나 없고,

병원에서 여선생님을 요청했지만 남자의사에게 염증치료를 받는 장면에서도

공주가 범죄피해자로 따뜻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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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영화 ‘한공주’ 예고편 화면캡쳐

하지만 공주는 덤덤하고 조용하게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3년 만에 만났지만 자기 살기 바쁜 엄마, 피해 합의서에 사인하게 해서 피해금을 챙기는 아버지,

공주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이는 하나도 없지만요.

새 학교에서 만나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은희에게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지만,

가해자 학부모들이 수업중인 교실로 찾아와 쑥대밭을 만들면서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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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영화 ‘한공주’ 예고편 화면캡쳐

공주의 성폭행동영상을 본 은희와 친구들 역시 공주를 외면하면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가 됩니다.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은 영화에 대한 호불호에 앞서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진다는 공통된 후기를 쏟아내는데요. 피해자이지만 따뜻한 도움은 커녕

오히려 도망가야만 하는 한공주의 주변 상황을 보며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영화 속 한공주처럼 현실 속에서도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 상처를 치유하여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범죄피해자, 다시 웃을 수 있다면…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에 대해 숙련된 전문 인력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 함께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진술조력인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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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영화 ‘한공주’ 예고편 화면캡쳐

영화 <한공주>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피해자임에도 도망 다녀야만 했던 소녀를 따뜻하게 보듬어주지 못하고

밀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을 날카롭게 파고든 장면이며,

나 또한 ‘간접적 가해자이지는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주변인들의 차가운 시선일 테니까요.

더 이상은 외로운 <한공주>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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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트랜스포머’ 공식홈페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로봇전쟁이 일어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개봉한지 3일 만에 100만 명의 관객을 돌파한 흥행영화 ‘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를 보셨나요?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어렸을 적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로봇에 대한 환상과 함께

즐거운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어렸을 적 생활을 회상하도록 유도하는 이 영화는 공상 과학적인 소재를 기반으로 인류를 구하기 위한

전투를 담은 다이나믹한 소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액션뿐만 아니라 코믹,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과 모험정신 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려한 3D와 CG효과를 활용한 영화구성은 관객들의 감성과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이 영화 속에는 이처럼 화려하고 멋진 장면과 함께 우리 생활과 관련된 법적인 내용도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적인 내용들이 숨어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수색영장 없이 민간인을 폭행하고 집을 수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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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트랜스포머’ 공식홈페이지

이번 ‘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 편은 지난 편인 시카고에서 벌어진 오토봇과 디셉티콘의 전투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도시가 처참하게 파괴된 것에 대해

미국정부가 일부 오토봇을 제외한 트랜스포머에 대해 체포령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시카고 사태 5년 후인 현재에서는 대부분의 디셉티콘이 처벌되고 오토봇 역시 모습을 감춘 상황인데요. 주인공인 엔지니어 케이드 예거(마크 월버그)가 우연히 폐기 직전 고물차로 변해있던

‘옵티머스 프라임’을 깨우게 되어 옵티머스 프라임을 노리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케이드 예거(마크 월버그)의

집에 침입하여 옵티머스 프라임의 존재 유무를 수색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수색영장 없이 민간인의 집을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여 수색하는 행동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3조(압수ㆍ수색영장)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8조(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우선, 민간인이 민간인의 집을 강압적으로 수색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국가기관이 민간인의 집에 영장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와 함께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하겠지요.

또한 수색영장이 없을 뿐 아니라 민간인을 폭행하여 신체적 장애를 입힐 경우에는 폭행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국가의 수사기관이 그런 일을 한다면 불법 체포 감금, 폭행‧가혹행위로 훨씬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공권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확보한 것을 전제로 일정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2) 인간을 위해 싸우는 오토봇을 돕기 위한 신분도용행위는 정당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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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트랜스포머’ 공식홈페이지

영화내용 중 케이드 예거(마크 월버그)는 오토봇의 생존과 그들의 동료를 구하기 위해

오토봇을 활용하여 수입을 창출하려는 어느 거대회사 연구소에 침입하게 되는데요.

이 회사는 보안이 매우 잘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봇이 보유한 첨단정밀작업을 통해 신분을 위장하여

주인공이 연구소에 침투하게 됩니다.

철저한 보안을 뚫고 연구소에 잠입한 케이드 예거(마크 월버그)는 결국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침입사실을 알게된 회사의 보안부는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영화관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이러한 케이드 예거(마크 월버그)의 행위에는 어떤 처벌이 가해지게 될까요?

형법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타인의 신분이나 인장, 서명 등을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절도행위까지 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특히 회사 입장에서는 주인공이 ‘산업 스파이’와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소송과 이에 따른 배상을 받으려는 행동을 취하겠죠?

3) 자신을 염탐한 타인의 무인로봇기 이용하여 상대방을 역도청하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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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트랜스포머’ 공식홈페이지

케이드 예거(마크 월버그)가 옵티머스 프라임을 돕는 것을 안 상대방은 무인로봇기를 이용하여

오토봇들의 위치를 추적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엔지니어인 케이드 예거(마크 월버그)는

오히려 상대방의 무인로봇기에 내장된 메모리카드를 리드하여 그들의 행적을 추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케이드 예거(마크 월버그)의 역도청 행위는 자신이 도청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법률에 의거하여 정당한 규정을 거치지 않는 도청은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상의 매끄러운 내용 연결과 관객들의 흥미를 위해 도청과정이 화려하게 제시되지만,

실제로 타인의 물건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도청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에 해당되겠죠?

이처럼 관람객들의 공감과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는 영화 ‘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 속에는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적지 않은 법적 사건들이 담겨있습니다.

상당히 화려하고 수준 높은 영화상의 그래픽과 액션에만 몰두하는 것보다 영화 속에 담긴

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태도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약 3시간동안 쉴틈 없이 진행되는 이번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감상하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김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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