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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추운 이번 겨울, 여러분은 어떻게 겨울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저는 야외 활동 시 이것을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위에서 손쉽게 볼 수 있고 구매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핫팩입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에 자주 들고 다니는 이것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지만 오히려 화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 화상을 저온화상이라고 하는데요. 저온화상은 따뜻한 곳에 오랜 시간 피부를 접촉하고 있으면 서서히 익는 화상이라고 합니다.

살짝 데는 정도가 아니라, 피부 조직이 괴사할 정도로 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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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

2014년 12월 17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 까지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 사례’는 총 10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07건 중 100건(93.5%)은 화상으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핫팩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피해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핫팩, KC마크 확인하자!

화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자율안전확인표시(KC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무엇일까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⑨”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사용하면 화상으로부터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핫팩 30개의 제품 중 단 5개의 제품만이 KC마크를 비롯해 최고온도,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했습니다.

준수하지 않은 제품 중에는 최고온도를 초과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또한 KC마크만 표시하고 자율안전확인 신고증 확인 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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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② 시·도지사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은 경우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를 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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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화상을 입었을 때의 피해 보상 방법

만약에 핫팩으로 인해 화상을 입었을 때 법적인 피해구제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비자에게는 물품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index.do)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비자 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저온화상을 당했을 때 빠른 응급처치를 하면 심한 상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온화상을 입었을 때의 응급처치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온화상 시 응급처치법

·저온 화상을 입었을 때는 환부를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씻는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보다 화상이 깊을 수 있어 씻은 환부를 거즈로 닦은 후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 진단을 받는다.

·환부에 간장, 치약을 바르거나 감자를 붙이는 등의 민간요법은 2차 감염 또는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한다.

핫팩 안전하게 사용하기

·직접 피부에 부착하지 않는다.

·침구 안 에서 사용하면 통상온도보다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유아·고령자·당뇨 질환자등은 사용에 주의한다. ·장시간 한 부위에 사용하지 않는다.

·전기매트ㆍ온수매트 등과 같은 온열기구와 함께 사용하지 말 것

이처럼 핫팩은 추운 겨울에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지만 저온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핫팩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핫팩을 구매할 때 KC마크와 자율안전확인 신고증 확인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핫팩을 사용할 때는 핫팩에 적혀 있는 주의사항을 꼭 읽어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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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지난주에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을 텐데요. 바로 ‘육류’입니다.

돼지고기, 소고기와 같은 육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을 정도로 우리가 자주 먹는 식품이지요.

자주 먹는 만큼 우리가 어디서 자란 축산물을 먹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평소 소고기에 붙은 식별변호들 많이 보셨나요?

 

기존에는 소고기 이력관리를 통해 축산물이 어느 농장에서 어떻게 키워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고기가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근 4년 만에 수도권까지 퍼진 구제역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축산물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졌는데요.

그래서 작년 12월 28일 소비자들의 불안을 덜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사육-도축-포장·판매-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판매 시 이력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입니다.

돼지고기 이력관리 과정은 ‘사육, 도축, 포장 및 판매, 소비’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돼지고기의 이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각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우선 사육과정에서 소,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6자리의 농장식별번호를 발급받아 가축을 키워야 합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

①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돼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돼지

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돼지

이후 도축업자가 돼지를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농장 단위로 도축을 한 후 각 돼지고기에 12자리의 이력번호를 표시합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① 도축업자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거나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돼지를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포장 및 판매 과정에서 도축된 돼지고기를 포장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돼지고기 이력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식육 포장처리업자

▶ 식육 판매업자

▶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자

▶ 축산물 유통 전문판매업자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를 해야 하는 축산물을 거래하는 경우나 포장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 때 축산물을 거래하는 것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식육 포장 및 판매업자는 이력번호를 식육 포장지 또는 판매표지판에 표시해야하는데요.

소비자들은 포장지나 판매표지판에 표시된 이력번호로 돼지고기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_이력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돼지고기의 이력은 ‘돼지고기 이력정보’ 혹은 ‘안심장보기’ 앱이나 돼지고기 이력제 사이트(http://pig.mtrace.go.kr)에서 이력번호 12자리를 입력한 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돼지고기_이력제_홈페이지

[출처] 돼지고기 이력제 홈페이지

 

사육, 도축, 포장 및 판매, 소비의 돼지고기 이력관리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육 및 도축 과정에서 농장식별번호와 이력번호발급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28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것과 같이 판매과정에서 돼지고기 이력제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2015년 6월 28일부터 부과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과태료 처분이 2회 이상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홈페이지에 위반사실이 공표된다고 하니

돼지고기 이력제를 잘 지켜야겠습니다!

돼지고기_이력번호_확인

[출처]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돼지고기 이력제를 통해 돼지고기 사육농가, 농장 소재지, 도축일자, 도축검사결과 등을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축산물 이력관리에 대한 제도가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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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3일 방영된 드라마 ‘미녀의 탄생’에서는

여자 주인공 ‘사라’의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라’의 전 남편이 ‘사라’의 어머니가 자신의 죄를 누설할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였지요.

그런데, 혹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아닐까요? 한 사례를 보고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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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미녀의 탄생>

# 지난 해 7월, 이모씨는 아내와 딸의 동의하에 강제 입원을 당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의 후단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⑨ 제6항 본문에 따라 환자를 퇴원등을 시킨 때에는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저항하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지요.

그래서 위의 이모씨는 전문의의 진단이 없이 정신병원에 이송 당했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선 사례에서도 보호의무자의 판단만으로는 정신병원에 강제 이송되거나 감금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미녀의 탄생’ 속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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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미녀의 탄생>

 

이 장면에서의 경우에는,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라’의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사라’의 전 남편이 매수한 사람이기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때에는 당연히 ‘사라’의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겠지요?

 

제26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

⑤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입원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물론 위의 정신보건법 제 26조에 의해 자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람의 경우엔 예외입니다.

하지만 ‘사라’의 어머니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겠지요.

 

더 자세히 알아보는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일단 정신보건법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또한 이 법은 우리의 정신건강도 지켜주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도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정신보건법 제12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8.2.29., 2010.1.18.>

1.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2.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를 300병상 미만에서 기존의 병상수를 포함하여 300병상 이상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3.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병상수를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이번에 개정되는 정신보건법은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의 개설 및 증설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제12조 2항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경제활동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고 밝혔지요.

 

나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정신보건법!!

우리는 존중받고 있습니다. 자유도 보장받고, 인권도 지켜지고 있지요.

이것은 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신보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정신건강과 그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의 정신건강도 지키며 다른 사람의 정신건강도 존중하고 이해해줘야 할 것입니다.

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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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이야기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는 감추고 싶은 비밀!

한부모 가정이나, 입양, 이혼과 재혼 사실 등이 그러한 비밀 중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때가 있는데요.

바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비롯한 여러 증명서를 제출할 때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가 증명서에 드러나 있어서 곤란했던 국민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법무부가 어떻게 이런 고민들을 해결했는지 다함께 알아볼까요??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김돌돌씨.

몇 군데의 회사에 지원서를 넣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어느 날, 1차 시험에 합격했으니 면접을 보러오라는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면접을 보는 날!! 애써 떨리는 표정을 감추고 돌돌씨는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은 돌돌씨에게 면접관이 내뱉은 한 마디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혼하셨다가 다시 재혼하셨네요. 정말 가족사가 파란만장하군요.”

알고 보니, 1차 시험을 위해 기본증명서를 제출했는데 그 기본증명서에 부모님의 이혼 사실과 재혼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부모님이 이혼한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면접관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돌돌씨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이 사례는 MBC 뉴스에서 소개된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돌돌씨의 잘못도 아닌데 공식적으로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아픈 가족사에 대한 말을 듣다니,

돌돌씨가 정말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돌돌씨와 같은 사례뿐만 아니라,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드러나 있어

회사에 이혼 사실이 소문나서 곤란했다는 사례 등

감추고 싶은 비밀이 드러나서 불편함을 겪어야 했던 국민들의 사례를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일은 NO! NO! NO!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공개되어 겪었던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일부”증명서?

이제는 일반 증명서!

 

기존의 ‘일부증명서’는 ‘일부’라는 단어 때문에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어서 사용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필수정보만 기록된 증명서의 명칭을 ‘일반 증명서’로 바꾸고, 전체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는 ‘상세 증명서’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만약 ‘상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신청한 사람이 필요한 특정 정보만! 선택하여 증명하게 하는 ‘특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일부 증명서’가 아니라 ‘일반 증명서’를 사용하게 되겠군요!

굳이 ‘상세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아도 ‘특정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OK!!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곧 신설될 법률 조항으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2 (증명서별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 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 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다. 배우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한 자녀는 제외한다)

② 기본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③ 혼인관계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에 관한 자세한 법 조항을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상세증명서에는 일반증명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이 모두 기록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떠한 불편함이 해소되었는지 알아볼까요?

 

    뉴스화면캡쳐

▲ jtbc 뉴스 화면 캡쳐

 

태어나지도 않은 쌍둥이를 출생 신고해 양육수당 130만원을 받은 30대 미혼여성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가짜 직인이 찍힌 산부인과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며 미혼모 상태로 아들 A군을 낳았다고 허위 출생신고를 한 후,

또 두 번째로 여자 쌍둥이를 출산했다며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구청 직원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렇게 허위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성인 2명 이상의 보증만으로 출생등록이 가능한

‘인우보증제도’ 때문인데요,

이제는 법무부의 인우보증제도 개선으로, 병원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출생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인우보증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출생신고로 양육수당을 받아 내거나,

불법적으로 신분을 세탁하는 일이 없겠죠?

 

    무연고사망자

▲ 출처 : 서울신문

 

위의 허위 출생신고를 한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무연고 사망자와 관련된 범죄가 있습니다.

연고가 없는 사망자들에 대한 복지비를 청구하여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부당하게 쓰인다든지,

무연고 사망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등의 범죄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곤 했었는데요,

새로 도입될 개정안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마련해서 실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처리가 되지 않아 범죄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화장하거나 매장한 관서에서 사망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해마다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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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은 출생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같이 살펴볼까요?

출생신고

 개정 전에는 과태료만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아기의 생존이 위태로운 경우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법이 개정되어 만약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아이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하게 해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상으로 법무부가 새롭게 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서 지나친 개인정보의 공개로 고통 받는 한부모 가정이나 입양된 사람들

또는 아이를 입양한 사람들 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법률의 개정이 법무부의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법률 개정이니만큼

정말로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

강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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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늦은 시간 꽉 찬 주차장에서 주차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실 텐데요,

주차를 잘못하면 차 문을 열 공간도 확보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나와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혹은 먼저 주차한 자신의 차에 지나치게 가까이 주차한 다른 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의 주차구획을 규정한 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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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주차장법은 국토교통부령, 즉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통해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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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주차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이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좁은 구역에서의 주차, 이른바 ‘문 콕 주차’를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한 방송사에서 이에 대한 취재를 한 결과, 서울 시내 관공서와 대형마트, 공영 주차장 등의 8곳의 주차장이

규격에 미달되는 주차구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건물에서 이를 어기는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위법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단속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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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2012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SUV를 비롯한 대형차량의 증가로 확장형(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1미터 이상)의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구체적인 강제수단이 명시되지 않은 것 또한 문제입니다.

주차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려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법 규정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 또한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좀 더 편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현실적인 규정과 정확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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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나 연금 이런 말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최초로 ‘자식연금’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집을 물려받았어도 그 전에 오랫동안 생활비를 드렸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허모씨는 어머니에게 10년 동안 월 120만원 씩 생활비를 보내고 아파트 담보 빛 6,200만 원도 갚아줬다. 그 후 과세표준이 1억6000만 원인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았었는데 2,166만 원의 증여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 생활 지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한 거래인만큼 증여가 아닌 매매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 ‘자식연금’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인데요.

자식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집을 활용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가 있습니다.
노후에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이지요.
자식연금이란 이와 유사하게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고, 연금을 받듯이 생활비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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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 jtbc뉴스(2014. 11.8)

그렇다면, 자식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 매매의 대가로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직장이 있거나 고정수입이 있어서 부모의 재산을 인수할 능력이 있다는 증거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드린 돈의 액수가 주택가격과 비슷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부모 자식 간의 거래는 증여에 해당돼 최고 50%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관련법을 통해 알아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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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들어는 봤는데, 좀 혼동되지요?

상속세와 증여세,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의 취득이 상속(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승계)에 의하는 경우에 과세하고,

증여세는 생전에 상속받을 사람이나 기타 친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시점의 차이이며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세금이 생전에 발생하면 증여세, 사후에 발생하면 상속세가 되는 것이지요.

의미는 서로 다르지만 세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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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자녀에게 부양받으면서 집을 물려주는 방식의 거래에 대해선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거래의 방식으로 부양의 의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씁쓸합니다.

부모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자식을 기르지 않았듯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때 대가를 바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것은 자식의 부양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판례도 한 예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고, 그 자식이 성장하면 부모를 부양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로 여겼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인식의 변화 등 사회변화로 인해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

극복을 모색해 보자는 판결의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번 판결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의 재산을 넘겨받는데 악용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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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30%의 시청률을 훌쩍 넘기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끼리 왜 이래>인데요.
드라마 속 주인공인 차순봉은 자신의 자식인 차강심, 차강재, 차달봉을 상대로 불효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불효소송, 실제로 가능할까요?
우선 차순봉이 불효소송을 제기한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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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자들을 부러워하는 차순봉

아버지 차순봉이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남매 중 누구하나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차순봉은 병원에서 홀로 쓸쓸히 식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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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봉의 재산을 요구하는 차강재

장모 허양금의 꾐에 넘어간 차강재는 아버지 차순봉에게 집과 두부가게의 명의이전을 요구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삼남매의 것이 되는 게 아니냐며 미리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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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기일에 오열하는 차순봉

삼남매는 어머니의 기일에도 각자 바쁘다는 이유로 지각을 하고 이를 나무라는 고모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등
극도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차순봉은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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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탁 변호사에게 불효청구소송을 의뢰하는 차순봉

자식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참다못한 차순봉은 결국 법의 힘을 빌려 눈물겨운 회초리를 듭니다.
변우탁 변호사에게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라며 불효청구소송을 의뢰하는데요.
차순봉은 삼남매에게 각자 20살 이후로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불효청구소송이라니, 참 생소한데요. 이것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드라마 속에 나온 불효청구소송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순봉씨는 실제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볼까요?

민법에서 청구권, 즉 타인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을 맺을 때,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리고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때 등에서 생깁니다.

변우탁 변호사가 말했듯이, 차순봉씨가 삼남매를 키우며 비용을 들일 때 특별한 조건을 걸지 않았기에
그가 삼남매에 대해 비용을 반환받을 청구권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순봉씨는 재판에서 패소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순봉씨는 왜 자식들에게 불효소송을 제기했을까요?
3개월이라는 시한부 삶에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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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 조정실에 출석한 아버지 차순봉과 삼남매

소송을 시작한 후 삼남매는 법원 내 조정실에서 판사의 질문을 받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직장 내 상사에게는 열과 성을 다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무심했는지,
부모와 자식 간에 인연을 끊자며 무심코 던진 말이 아버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조정이란 실제로 재판을 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서로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화해시키는 일을 말하는데요.
조정절차를 통해 서로 합의를 하면 재판상으로 화해를 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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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담당판사는 가족끼리 서로 합의를 할 때까지 몇 번이고 조정절차를 반복할 것이라 하며 가족끼리 화해를 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변우탁 변호사는 차순봉씨가 갖고 있던 ‘조건부 효도 동영상’을 삼남매에게 건네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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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효도 동영상

동영상에는 과거 차순봉의 생일에 삼남매가 그에게 남겼던 말이 있었습니다.
차강심은 돈을 많이 벌면 차순봉을 호강시켜주겠다고 말했고 차달봉 역시 돈을 많이 벌면 10배 아니 100배로 갚겠다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고 했으며 무뚝뚝한 차강재 역시 끝까지 공부를 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본 삼남매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며 과거에 효도를 하겠다고 다짐했던 것과는 달리
차순봉에게 지금까지 불효를 한 것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차순봉과 결국 합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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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조건과 이행조건을 설명하는 변우탁 변호사

합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를 함께 할 것
* 하루에 한 번 차순봉에게 안부전화를 할 것
* 차강심: 차순봉이 정해주는 남자와 일주일에 한 번 맞선을 볼 것
차강재: 아내인 권효진과 차순봉의 집에서 3개월간 같이 살 것
차달봉: 한 달에 백만원 씩 차순봉에게 입금할 것

합의조건 모두 3개월 후 차순봉 자신이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자식들과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변우탁 변호사는 합의조건을 설명하며 이를 어길 시에 경고를 받을 것이고 합의가 파결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합의를 한 후 삼남매 중 처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차강재를 제외하고는 합의 조건을 모두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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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소원판

차순봉씨는 자식들이 합의조건을 지킬 때 마다 소원판에 스티커를 붙여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3개월간 그가 빈칸에 모든 스티커를 다 붙일 수 있을지 방송을 보며 확인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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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부모님이 소유한 재산을 물려받을, 즉 상속받을 예정이었죠.

그래서 상속이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상속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보통 고인(故人)의 가족은 상속권을 인정받고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그 유산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2007년경 임모씨는 이모씨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11년에 이모씨는 그만 병으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임모씨는 이모씨 재산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될 수 없다’입니다.

임모씨가 이모씨의 배우자인데도 상속인이 될 수 없다니 이상하네요.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관한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에 위와 같이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만을 가리키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인 임모씨는 이모씨 재산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래와 같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자에게만 혼인으로 인한 법적 효과를 귀속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등 여러 법적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모씨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결국 민법 제1003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 (출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그녀는 이 법률조항으로 인해 사실혼 생활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재산권인 상속권이 침해되고, 본질적으로 동거·부양·협조의무에서 법률혼 배우자와 차이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를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사망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를 헌법의 보호에서 제외하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민법 제100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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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MBC 뉴스(2014년 9월 7일자)

그 이유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적 기록(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에 대해서도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상속이 진행될 수도 있고, 사실혼관계인지 여부는 당사자 이외의 자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이에 대해 다툼이 생길 것이고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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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에 준하는 여러 법적 효과를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받을 수 있고,

상속인이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을 승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여러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이유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 동거·부양·협조하면서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법률혼 부부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법률혼 배우자에 비해 사실혼 배우자가 보장받는 법적 효과가 적을 뿐더러 앞서 말씀드린

여러 법적 효과도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이혼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가정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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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인정되나요?|작성자 행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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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JTBC ‘비정상회담’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11개국의 청년들이 모여 입담을 펼치는 방송으로, 세계적으로 뜨거운 안건들이나 한국 청춘들이 봉착한 현실적 문제를 각국만의 시선으로 토론을 하여 재미와 유익함,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프로그램이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세윤, 전현무, 성시경의 진행으로, 가나 샘 오취리, 캐나다 기욤 패트리, 터키 에네스 카야, 벨기에 줄리안, 이탈리아 알베르토 몬디, 중국 장위안, 미국 타일러 라쉬, 프랑스 로빈 데이아나, 일본 타쿠야, 독일 다니엘 린데만이 출연합니다. 훈훈한 외모의 외국인들만큼 시청률이 날로 상승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장위안, 타일러 비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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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비정상회담 홈페이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방송에 출연하려면 E-6(예술흥행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출연자 중 E-6 비자 없이 방송활동을 해서 논란이 되었다는데요. 중국대표 장위안과 미국대표 타일러입니다.

확인된 결과,. 장위안은 E-2(회화지도비자), 타일러는 D-2(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방송국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비자면 다 같은 비자가 아닌가요?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출입국관리법을 살펴봅시다.^^

일단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18조에 주목합시다!

§ 출입국 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하! 입국할 때부터 자신의 근무처와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중간에 변수가 생겨 직업을 바꾸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하 그렇군요! 근무처가 변경되거나 추가를 할 때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깜박하면 절대! 절대! 안되겠어요.

JTBC ‘비정상회담’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타일러와 장위안의 비자 문제를

이미 방송 초반에 해결했다.“ 면서 ”법무부에 자진신고해서 벌금도 모두 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정상회담’이 파일럿에서 정규프로그램으로 편성되는 시기가 짧았다. 두 사람이 고정 출연하는 과정에서 비자를 받는 시기와 정규방송 시기가 맞지 않아 해당하는 벌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타일러와 장위안을 방송에 고정적으로 출연하기 위해 ‘자격 외 활동 허가서’를 발급받아

방송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1.26, 2014.1.7>

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

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2.10, 2014.1.7>

5.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6.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 또는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출입국 관리법 제18조를 어겼을 때, 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아무쪼록 비정상회담의 출연자들을 계속 볼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장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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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스퍼드대가 뽑은 올해의 영어 단어는 ‘전자담배’일 정도로 일반 담배가 아닌 전자담배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길거리를 가다보면 전자담배를 파는 가게도 많이 보이는데요, 일반 담배가 아닌 전자담배가 어떤 원리인지 알고 계신가요? 위의 사진에 보이는 것이 전자담배인데요,

니코틴 농축액이 함류되거나 또는 담배향만 있는 액체를 수증기로 만드는 분무 장치라고 합니다.

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로 구성되어있어 한번 피고 버리는 일반 담배와는 달리 오래 쓸 수 있지요.

전자담배는 타르, 일산화탄소 등 수천가지 유해물질이 있는 기존 담배와 달리 순수한 니코틴만을 흡입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전자담배는 금연 도구로 알려진 동시에 오히려 일반 담배보다 더 해롭다는 말도 있어서 논란 상태입니다. 전자 담배의 판매는 호주나 홍콩에서는 불법이며, 어떤 나라에서는 의료 제품으로 분류되기도 한다네요.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캐나다에서는 판매를 특별히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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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의 모습 <출처 : 뉴시스>

우리나라는 원래 일반 담배에만 경고 문구 등의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흡연율을 막기 위해서이지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한 강도의 경고 문구와 사진을 담배갑에 표시한 사례가 많습니다.

호주에서는 경고 문구 이외에도 화려한 담배갑의 겉모양이 홍보 효과를 가질까봐

아예 담배갑의 디자인을 밋밋하게 규정한 ‘플레인 패키징(plain packaging)’까지 도입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대단합니다.

우리의 법이 이에대해 어떻게 규정하는지 법조항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의 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1.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2.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내용, 주요표시면에 나타나는 크기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담배 갑포장지(전·후·옆면)에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히 표현된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라도 담배는 담배지요.

이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 1항과 2항밖에 없었는데 3항이 신설되면서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이제 전자담배에도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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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경고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출처 : SBS 뉴스>

그런데, 일반담배가 아닌 담배 중에 전자담배에만 경고문을 부착해야 하는걸까요?

아닙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소개하며 새롭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 종류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는 전자담배뿐 아니라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까지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11월 21일부터는 이들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는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유해성 경고 문구를

부착해야 합니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같은 담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흡연자들은 담배를 필 때 이런 경고 문구를 보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담배를 피는 분들도 전자담배에 부착된 경고 문구를 보면서 흡연의 유해성을 잘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담배의 경고 문구 부착 범위를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

그리고 각종 다양한 담배에까지 넓힌 이 변화는 우리나라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입니다.

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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