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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 출연자들의 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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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JTBC ‘비정상회담’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11개국의 청년들이 모여 입담을 펼치는 방송으로, 세계적으로 뜨거운 안건들이나 한국 청춘들이 봉착한 현실적 문제를 각국만의 시선으로 토론을 하여 재미와 유익함,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프로그램이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세윤, 전현무, 성시경의 진행으로, 가나 샘 오취리, 캐나다 기욤 패트리, 터키 에네스 카야, 벨기에 줄리안, 이탈리아 알베르토 몬디, 중국 장위안, 미국 타일러 라쉬, 프랑스 로빈 데이아나, 일본 타쿠야, 독일 다니엘 린데만이 출연합니다. 훈훈한 외모의 외국인들만큼 시청률이 날로 상승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장위안, 타일러 비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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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비정상회담 홈페이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방송에 출연하려면 E-6(예술흥행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출연자 중 E-6 비자 없이 방송활동을 해서 논란이 되었다는데요. 중국대표 장위안과 미국대표 타일러입니다.

확인된 결과,. 장위안은 E-2(회화지도비자), 타일러는 D-2(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방송국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비자면 다 같은 비자가 아닌가요?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출입국관리법을 살펴봅시다.^^

일단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18조에 주목합시다!

§ 출입국 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하! 입국할 때부터 자신의 근무처와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중간에 변수가 생겨 직업을 바꾸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하 그렇군요! 근무처가 변경되거나 추가를 할 때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깜박하면 절대! 절대! 안되겠어요.

JTBC ‘비정상회담’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타일러와 장위안의 비자 문제를

이미 방송 초반에 해결했다.“ 면서 ”법무부에 자진신고해서 벌금도 모두 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정상회담’이 파일럿에서 정규프로그램으로 편성되는 시기가 짧았다. 두 사람이 고정 출연하는 과정에서 비자를 받는 시기와 정규방송 시기가 맞지 않아 해당하는 벌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타일러와 장위안을 방송에 고정적으로 출연하기 위해 ‘자격 외 활동 허가서’를 발급받아

방송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1.26, 2014.1.7>

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

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2.10, 2014.1.7>

5.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6.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 또는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출입국 관리법 제18조를 어겼을 때, 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아무쪼록 비정상회담의 출연자들을 계속 볼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장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