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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대학생인데요? 미성년자 아닌데요?

몆주 전, 봄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해외여행을 간다니, 아버지께서 오는 길에 면세점에서 담배 한 보루를 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대학생도 됐으니 담배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저는, 아버지의 부탁대로 담배를 사기 위해 면세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성년자는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없다는 직원의 제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대학생이 된 떳떳한 스무 살! 바로 전날까지도 친구들과 함께 합법적으로 술을 마신 바 있는 저로써는 아직 제가 미성년자라고 주장하시는 직원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학교 학생증도 보여주고, 아버지와 전화연결을 제의해 보는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끝내 저는 담배를 구입할 수가 없었답니다. 과연 저는 왜!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없었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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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미성년자일수도, 성인일수도 있는 스무 살(19)

그 이유는 바로 면세점에서 적용해야할 법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나이인 ‘19세 미만인 사람’에 제가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4.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③ (전략)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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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4항 3호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관세가 면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령에서의 나이 규정은 단서 조항이 없는 한 만 나이이기 때문에 『관세법 시행규칙』에서의 “19세 미만”은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즉,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19세가 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인 저는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게 불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 19세라는 것은 스무 살이 된 해에 자신의 생일이 지나야 하는 것인데, 대학 새내기들은 생일이 지나건 지나지 않건 술집은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경우일까요? 전국 모든 대학학년생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차이점은 바로,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성년 기준이 다른 법에서와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나 약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에서도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의 기준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조항에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지요. 다시 말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를 넘긴 학생들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앞서 살펴본 『관세법 시행규칙』에는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술과 담배를 살 수 없고, 면세점 밖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여, 더이상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스무 살! 재미있지 않나요?

 

19,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볼 수 있을까?

성인이 된 게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당당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갓 20살이 된 학생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보는 것은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요?

 

답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2월까지는 불가능하다”입니다. 영화를 볼 때 성년의 기준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나이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련된 법률』에서의 청소년 규정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성년 연령을 넘었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을 하기 전(통상적으로 2월)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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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성인이 된 나이, 스무 살! 그러나 이상하게도 술은 마실 수 있는데 영화는 보지 못하고, 편의점에서는 담배를 살 수 있지만 면세점에서 사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 미성년자도 되고, 성인도 되는 신기한 경험은 갓 스무살인 사람밖에는 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의 나이를 통일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지만, 법이 정비되기 전 까지는 지킬 건 지켜가면서 사회 생활을 즐기는 멋진 스무살 청춘이 많아지면 좋겠네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남장현(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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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도 한류바람 분다! 각국의 관심 끈 한국의 법

- 법무부-외교부, APEC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개최

한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분쟁 해결절차’를 APEC 각국의 현실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 5월 6일, <APEC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정부가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9개국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사업을 지원해 온 성과와 경험을 세계 다수 국가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태국과 스리랑카의 계약분쟁 해결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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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시작에 앞서 축사를 하는 김주현 법무부차관()과 컨퍼런스에 참여한 태국 및 스리랑카 대표들()

 

행사에 참석한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각국의 기업법제가 개선되고, 궁극적으로 각국 국민들의 행복 역시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축사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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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경청하는 각국 대표단의 모습이 인상적이죠?

 

 

계약분쟁 해결절차,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이날 열린 총 세 개의 세션 중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한민국이 진행해 온 기업환경 법제개선 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뒤이어 법무부 상사법무과 강상묵 검사의 APEC Ease of Doing Business (EoDB) 사업 진행경과 소개, 세계은행그룹 나딘 아비 샤크라 분석가의 월드뱅크 Doing Business 관점에서 본 태국·스리랑카 계약분쟁 해결절차의 현황과 발전방향, 그리고 UNCITRAL 이재성 변호사의 태국-스리랑카 중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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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그룹 나딘 아비 샤크라()와 법무부 상사법무과 강상묵 검사()의 발표

 

세션1에서 이번 컨퍼런스의 개요가 있었다면, 세션2와 세션3에서는 각각 태국과 스리랑카의 계약분쟁 해결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 앞서 법무부는 ‘15년 1월 스리랑카 콜롬보와 4월 태국에서 각각 현지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해당국가의 계약분쟁 해결법제에 대한 현지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는데요. 이런 사전 준비를 통해 꾸준히 두 나라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을 준비해 온 법무부가 이번 서울 국제컨퍼런스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 나라의 사정에 맞는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법률 수입국에서 법률 수출국으로

우리나라의 APEC 법제지원 사업은, 해방 직후 독일과 미국 등의 법률을 일본을 통해 수입하여 법체계를 세운지 반세기만에 ‘법률 수입국’에서 ‘법률 수출국’으로 탈바꿈 시켰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한류문화’를 넘어 법률 역시 한류바람이 분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법무부의 법제지원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일환입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되돌려주는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법률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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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보는 각국 대표단()과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하는 대표단()

 

기업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그 뒤에는 각종 분쟁을 해결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는 법률가들의 노력이 뒷받침 되었다는 사실! 이제 여러분도 아셨겠죠? 이번 컨퍼런스를 지켜보니, 자타공인 우수한 법률체계를 가진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론 컨퍼런스에 참여한 각국 역시, 원활한 계약분쟁 해결절차를 수립해 세계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증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취재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준영(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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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는 매주 넷째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하여 마련된 ‘봄의 향연 – 법과 음악의 만남’ 이라는 주제로 음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장차관, 실국본부장, 법무부 직원 및 과천청사 입주 부처직원들을 대상으로 화합의 장을 선보인 이번 음악회는 유명한 성악가, 뮤지컬 배우, 연주가 등이 멋진 무대를 꾸며주었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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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배우 방글아(왼쪽), 메조소프라노 송윤진(오른쪽)]

 

12가지 코너로 마련 된 음악회는 모든 무대가 매력적이고 아름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답니다. 그 중 뮤지컬배우 방글아씨와 메조소프라노 송윤진씨가 부른 ‘넬라판타지아’는 모두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노래로, 감미로운 멜로디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무대가 끝나자 관람석에서는 힘찬 박수와 함께 열띤 응원의 함성으로 방글아씨와 송윤아씨를 격려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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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톤 김승철(왼쪽), 메조소프라노 송윤진(오른쪽)]

 

음악회에서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계절이 계절인 만큼 10월을 4월로 바꿔서 ‘4월의 어느 멋진 날에’로 개사하여 불렀는데 준비하신 분들의 센스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바리톤 김승철씨의 굵고 힘 넘치는 음색과 메조소프라노 송윤진씨의 청아한 음색이 만나 환상의 음색이 펼쳐졌습니다. 봄의 정취를 가득 느끼게 해주는 무대가 아닐 수 없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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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 OST ‘Let it go'를 부르는 뮤지컬배우 방글아(오른쪽)]

 

한때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OST ‘Let it go’는 아마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곡을 뮤지컬배우 방글아씨가 원곡 못지않을 만큼 잘 불러주셨는데 관중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답니다. 특히 관중석 앞쪽에 앉은 아이들이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기 까지 하였는데요. 보는 저까지 흐뭇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약 한 시간의 무대공연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공연명이 ‘봄의 향연 – 법과 음악의 만남’이었는데, 제목만큼 봄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었고 법과 음악의 만남이 봄의 꽃과 솔솔 불어오는 봄의 바람처럼 조화로웠습니다. 이번 음악회를 계기로 법무부와 정부과천청사 입주부처 직원모두가 따뜻한 봄의 정기를 느끼고, 문화 공연으로 하나가 되는 뜻깊은 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취재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대중 (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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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고향으로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던 무기수 홍승만이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경남의 한 야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강력범이 휴가를 갔다가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많은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는데요.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이 정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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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캡쳐 자료는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할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출처: YTN 뉴스속보>

 

 

교도소에도 휴가가 있다? ‘귀휴제도’

그런데, 과연 어떻게 무기수가 합법적으로 교도소 밖을 나와 가족들을 만나러 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는 ‘귀휴제도’ 덕분인데요. 귀휴제도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기 전에, 일단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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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그들의 처우와 권리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들은 범법행위에 따른 자유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맞지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타 다른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불가침의 권리를 수호해주는 것이야말로 법이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기에 말입니다. 「형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휴제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③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조문의 내용에 따라, 유기수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복역한 상태에서 형기의 1/3이 지났을 때에 귀휴가 가능합니다. 반면 21년 이상의 유기형을 선고받은 장기수나 무기수의 경우에는 형기의 7년이 지났을 때에야 귀휴가 가능하지요. 또한, 형기 조건을 만족했다고 하더라고 친족의 병이나 직계비속의 혼인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귀휴가 허가됩니다.

 

무기수 홍승만은 1996년부터 전주교도소에서 무기수 생활을 시작했으니, 올해로 복역한 지 20년째가 되어, 형기 조건이 만족되었을 겁니다. 또한 어머니의 병환을 사유로 귀휴를 신청하여, 신청이 거절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하네요. 별다른 문제없이 귀휴가 허가될 정도면 분명 모범수였을 터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귀휴제도, 왜 필요할까?

이번 탈주 사건 이후, 귀휴제도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귀휴 제도가 범죄자에게 과도한 자유를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응보적 관점에서 형벌이 부과되던 중세와 달리, 근·현대 교정의 이념은 수형자에 대한 사회복귀의 촉진이라는 사상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1955년에 UN에서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수형자가 사회와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들도, 언젠가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우리와 함께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기에 말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제도의 취지가 좋다고 해도, 이번 탈주 사건을 통해 허점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어느 정도의 보완이 필요할 텐데요. 이에 따라 법무부는 무기 수형자의 귀휴 여부를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귀휴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귀휴 시에는 교도관을 동행시켜,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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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탈주 사건으로 인해 귀휴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기는 했지만 수형자의 권리를 일정 부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 형사법의 흐름만 보더라도, 귀휴제도를 무조건적으로 규탄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재소자의 원활한 사회화와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교정 행정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고 있는 귀휴제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꼭 필요한 제도일까요, 아니면 수형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 보장일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남장현(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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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한 봄날을 만끽하기 좋은 곳 전주 한옥마을

요즘 인기 있는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전주한옥마을에 가보셨나요?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고 하는 ‘전주’ 에 조성되어 있는 전주 한옥마을이기에 더 그 의미가 큰 곳인데요. 태조어진을 모신 경기전과 전망이 좋은 오목대, 그리고 먹방 코스가 생길정도로 다양한 먹거리들이 많아서 여러 지역의 방문객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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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진짜 한옥마을 답지 않게 전통문화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기자인 제가 직접 한옥마을에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 설문조사를 진행 해 보았답니다.

 

 

전주한옥마을 만족도 조사를 하다

설문조사는 10대, 20대, 30대이상 연령대 별로 구분하여 현재 한옥마을에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둘 중 하나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그 이유를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한옥마을에 놀러온 분들 중, 전주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그 외의 지역의 거주하시는 분들로 나누어 총 176명께 ‘관광 면에서 한옥마을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전주 외 다른 지역은 143명이었고, 전주지역은 33명이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훨씬 많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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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와 한옥마을 거리

 

설문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선, 전주지역보다 다른 지역에서 오신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더 만족하는 모습이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불만족표가 많았어요.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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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연령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하는 이유 중 하나는 ‘먹거리’ 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점이 불만족하는 이유 중 하나도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내주신 여러 의견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먹거리! 덕분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도 늘었지만, 문꼬치, 오징어 통튀김과 츄러스 등 한옥마을 전통에 어긋나는 국적불문의 음식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한옥마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한옥마을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관광객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설문조사를 통해 모두가 문제라고 생각한 먹거리, 그리고 쓰레기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자면 자기가 만들어 낸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감으로서 한옥마을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답니다.

 

한옥마을 근처에서 먹거리 장사를 하는 분들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나 위생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제3조)는 내용,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은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제4조) 등이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음식을 다루는 사장님들이 많다면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행복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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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정하여 우리 한옥과 한옥마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법을 통해 한옥관련 산업 등을 지원, 육성하고 한옥 건축양식의 보급을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전주한옥마을은 고즈넉한 분위기보다는 시끌벅적한 관광지의 모습인 것 같아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도 꼭,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과 숨쉬는 역사를 느끼기에는 전주한옥마을이 단연 좋다고 자랑할 수 있도록 자신 스스로부터 거리들을 아껴주고, 다른 화려한 것들보다 손색없고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을 최우선에 두고 알려나갔으면 줗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전통과 관광이 함께 나아갈 때에, 한옥마을이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요?

 

취재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다혜 (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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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그 무시무시한 역습

전 세계적으로 지진, 지진해일, 화산,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례가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네팔에서 발생한 강도 7.9의 지진으로 5월 4일 현재, 사망자는7000여명이 넘고 부상자는 무려 1만 4천 명이 넘어 인명피해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상자와 부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속에 있는 암석들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데, 평소에는 이런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균형이 갑자기 깨지면 지층이 끊어지고 진동이 발생합니다. 이 진동이 사방으로 전달되어 땅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지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일까?

네팔 대지진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과연 지진에서 자유로울까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는 벗어나 있기에 대형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지만, 점차 우리나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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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은 기상청이 처음 관측한 1978년 이후, 1980년대 16회, 1990년대 26회, 2000년대 44회 발생했고, 2010년 이후에도 무려 58회나 있었습니다. 올 들어서도 규모 2.0의 지진이 13번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동해는 수심이 깊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 인접해 있어 지진해일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1983년과 1993년에 일본 서쪽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해일로 인해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이 발생하기 전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방방재청에서 말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 지진발생 때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집안의 가구 등을 안전하게 정리합니다.

・ 비상시를 대비해 응급처치법을 알아둡니다.

・ 전열기, 가스기구 등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 지진 후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결정해 두고 다른 지역에 사는 친지에게 본인의 안전을 알릴 수 있도록 통신수단을 마련합니다.

・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모든 가족은 위험한 장소를 피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 비상시 사용할 약품·비품·장비·식품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두고 비상시 가족이 취할 사항과 역할을 미리 정해 둡니다.

・ 실내의 단단한 탁자 아래, 내력벽 사이 작은 공간 등 안전한 위치를 파악해둡니다.

・ 각 방에서 위험한 위치(유리창 주변, 넘어지기 쉬운 가구 주변)를 확인해두고 지진 발생 시 위험한 위치에 있지 않도록 합니다.

・ 가족과 함께 지진에 대비한 훈련을 미리 해둡니다.

・ 주택의 기초와 집 주변의 지반 상태를 점검합니다.

(출처-소방방재청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소방방재청)

 

아무리 사전에 대비를 한다고 해도 지진이 발생하면 한순간에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진발생시 대피요령을 잘 숙지해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의 내용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1. 집안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거나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2.집 밖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유리창, 간판, 고정되지 않은 물건을 주의하고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3. 백화점이나 극장, 지하상가 등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대문 기둥 등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화재 발생 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며 대피한다.

4.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에서 급히 내린다. 갇혔을 경우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5. 전철을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화물 선반의 횡축이나 손잡이를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며 정차했다고 해서 무조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구내방송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한다.

6.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떄 지진을 느끼면 교차로를 피해 오른쪽에 정차시킨 후 차를 비우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7. 산이나 바다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경사지에서 대피하고 안내방송이 미치는 곳에서 대피하여 기다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람들의 목숨을 크게 위협 할만한 지진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차원에서도 재해 예방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 방재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5월25일은 방재의 날로 제정해 방재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이 날은 지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훈련을 하는 날인데요. 재해예방 캠페인과 지진 대비훈련, 인명구조와 주민대피, 이재민 구호 및 방역 훈련 등을 직접 해보는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재해예방법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려는 취지인 것이죠.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진은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닌 언제 나와 내 가족에게 닥칠지 모르는 재앙입니다.

항상 재해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상황에 맞는 대피방법을 숙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방심’이 부르는 대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클지 모르니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문보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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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국가구조금이 상향되었어요.

최근 ‘묻지마 범죄’와 같은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범죄 피해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고한 피해자들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하지만 대부분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이중 삼중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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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을 통해 피해자들은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하루라도 빨리 범죄피해사실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와 동시에 생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모든 것이 범죄 피해로 인한 충격과 고통이 너무 큰 탓에 일상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범죄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로써 사망사건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최대 9100만원의 구조금이, 장해 또는 중상해 범죄피해자에게는 최대 7800만원의 구조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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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쉬워졌어요.

 

범죄피해는 눈에 보이는 피해 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더 쉬워졌는데요. 기존에도 정신적 피해보상에 관한 조항은 존재했지만 기준이 모호하여 유명무실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구조금을 받기가 기존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바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명시된 ‘중상해’에 대한 정의가 보다 명확해 졌기 때문이지요.

 

위 법에서 말하는 ‘중상해’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 제시된 ‘중상해의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에 <4.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로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던 것이, 개정 후에는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다 명확해 졌는데요. 이로써 논란의 여지없이 법에 제시한 정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중상해의 기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 구조 금액 그때그때 달라요.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구조금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른 금액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지급되던 구조금이 약 33.3% 정도 더 인상되었는데요. 범죄 피해자 1인당 평균 3000만원인 지급액도 42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유족 구조 금액은 평균 임금의 36개 월 분을, 장해구조금의 금액과 중상해구조금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30개 월 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 후에는 유족 구조 금액은 48개월분을, 장해구조금의 금액과 중상해구조금의 금액은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유족구조금의 금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액등”이라 한다)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별표 4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유족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장해구조금의 금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장해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중상해구조금의 금액)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상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중상해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처럼 범죄피해자 구조금에 대한 제도가 정비 및 확대되면서 기존에 법의 모호함에 가려졌던 피해자들까지 더 많은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배려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겠죠? 범죄피해자가 더는 많아지지 않는 대한민국, 나아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모두가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변우성 (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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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큼은 나에게 ‘문화’를 선물하세요.

여러분은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정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했습니다. 어느덧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행되고 있는데요. 혜택은 정말 다양합니다.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고궁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문화가 있는 날’ 특별 공연과 전시가 열립니다. 평소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영화’나 ‘콘서트’, ‘스포츠 경기’까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그야말로 ‘빵빵’합니다~! 어떤 제약도 필요 없습니다. 이날만큼은 누구나 이 수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이달(4월) 문화가 있는 날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특별 공연을 실시합니다.

 

그렇다면 ‘문화가 있는 날’은 왜 시행되었으며, 자세한 혜택과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4대 국정기조는 1) 경제부흥 2) 국민행복 3) 문화융성 4) 평화통일 기반 구축입니다. 이에 2013년 5월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의결 후 문화융성을 담당하는 ‘문화융성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사회에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며, 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융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융성을 위한 국가의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범적부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한편, 국민의 공감대 형성 등에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융성’ 사업 일환으로 작년부터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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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은 물론 전시, 박람회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사진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명동에서 열린 음악회입니다.

 

 

왜 현 정부는 ‘문화융성’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강국입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안타까운 수치입니다.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참여 국가 중 24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양극화가 심회되어 삶의 질은 저하되고 중산층은 붕괴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 갈등이 지역, 이념, 세대 등 모든 영역으로 확산-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침체된 경제와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핵심으로 ‘문화’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의 삶과 생존에서 단순 부차적인 것으로만 인식되던 문화의 가치가 점차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문화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양식, 관습, 사고방식 및 가치관의 총체를 의미하는데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은 포괄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의 가치는 다양합니다. ‘문화’는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선순환을 만드는 매개체이고,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물질만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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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펼쳐진 거리에서의 무료 재즈 콘서트 현장, 수많은 사람들이 객석을 가득 채웠는데요.

저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는 현 정부의 목표 중 하나인데요. 창조경제의 핵심인 상상력과 창의성 및 감성을 길러내는 원천이며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융합형 창의 인재를 키우는 토양이 됩니다. 게다가 문화는 타인과의 소통과 신뢰, 나눔과 배려 등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과정으로 다양성을 증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문화를 통해 세계인과 교류 협력하고 문화선진대국의 위상을 확보해 국격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 명성을 떨치고 있는 ‘K-Pop’부터 시작해, ’K-Culture’를 이룩하면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Korea Premium’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를 융성’하는 일은 이만큼 중요한 일인데요. 이를 위해 문화융성위원회가 출범하게 됐고, 나아가 ‘문화가 있는 날’까지 지정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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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에는 모든 고궁 역시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은 물론 4대 종묘 조선 왕릉이 포함됩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본격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고 있는 문화시설은 어느덧 1,300여 곳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영화관, 스포츠시설,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 도서관 등 할인 또는 무료입장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바쁜 직장인들도 퇴근 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문화시설은 야간까지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혜택만 살펴봐도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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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에서 안내 중인 다양한 혜택>

※ 문화가 있는 날 주요 혜택

1) CGV / 롯데시네마 / 메가박스 직영관 등 전국 주요 영화관 할인

- 저녁 6~8시에 시작하는 영화에 한해 8000->5000원 할인(일반 영화표 기준)

2) 스포츠 경기 관람료 할인

- 초등학생 포함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입장하는 경우 50% 할인

- 프로농구, 프로야구, 프로배구, 프로축구 관람 50% 할인

3) 주요 공연장 할인

-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 공연 할인

4) 전시 할인 및 무료

- 국립현대미술관 등 박물관, 미술관

5) 문화재 입장 무료

- 경복궁, 창덕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 왕릉 무료

* 기타 전국적으로 무료 공연 및 공연 할인 실시

- 자세한 내용은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문화가 있는 날 : http://www.culture.go.kr/wday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요 공연이나 관람 외에도 거리공연과 플리마켓 등이 이벤트 형식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요. 기업들도 적극 동참해 이날만큼은 문화 회식과 재능 기부, 작은 운동회 등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관심도 점점 커져만 갑니다. 지난 달 ‘문화가 있는 날’ 공연장에서 만난 김정현 학생은 “문화가 있는 날 덕분에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공연도 다양하게 체험하고 있어요. 예술의 전당 같은 곳에서 하는 수준 높은 공연은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지만 비용이나 여러 면에서 부담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그런 걱정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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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서 펼쳐지는 높은 수준의 오페라, 뮤지컬 등의 공연들도

 ‘문화가 있는 날’에는 대폭 할인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인 이용호 씨도 ‘문화가 있는 날’이 반갑기만 합니다. 이 씨는 “직장인들은 시간 내서 어디 공연 보러 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유독 매달 말 쯤 직장이나 거리에 여러 공연들이 열려서 유심히 보니 ‘문화가 있는 날’ 행사더라고요. 요즘 같아서는 ‘매마수(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는데요. 국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니 앞으로 더욱 뻗어나갈 ‘문화가 있는 날’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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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에는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특강 등 다양한 문화 및 교양강좌 역시 열리고 있는데요.

잘 찾아보면 무료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자 생활에 직결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융성’을 위해 출범한 ‘문화융성위원회’와 매.마.수 ‘문화가 있는 날’의 시행에 더욱 관심이 가는 이유입니다. 한 명의 국민으로서 이런 정책은 정말 반갑습니다. 문화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융성’을 통해 모든 국민의 생활이 문화와 예술로 보다 풍성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글/사진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준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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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은 채용을 줄이고, 청년들은 취업이 되지 않아 3포세대, 5포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갑’이기에 각종 자격증, 인턴경력, 토익 등 많은 비용을 들여

스펙을 쌓아가고 있지만 좁은 취업문을 뚫기에는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죠.

 

하지만 언제까지 구직자들이 ‘을’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는 세상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정부는 공공정보 등을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하여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이 확보되어 믿을 수 있는 정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취업 시장에서 구직자들도 점점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제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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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정부3,0 로고(www.gov30.go.kr)

 

 

【사례1】대학을 졸업하고 일 년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박모군(28세)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 서류에서 수차례 떨어졌다. 그러던 중 운 좋게 서류에 합격한 OO공단. 열심히 필기시험을 준비하였지만 필기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은 없었다. “내가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 고민하던 박모군은 나의 성적 및 등수가 궁금해졌다. 부족한 점을 알아야 그 부분을 보완하여 취업에 성공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철저한 ‘을’의 입장에서 탈락의 아쉬움을 위로했을 것이지만 이제는 당당히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나의 성적을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작년 채용에서 롯데그룹은 평가 단계별 점수를 공개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취업준비생들의 요청이 잇따르자 2014년 하반기 공채부터는 필기성적을 본인이 확인 할 수 있게

정보를 공개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점차 기업 및 공공기관이 구직자들과 소통을 하는 보기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례2】 서류 통과율이 좋은 이모군(30세)은 필기에 합격하여 면접을 자주 보고 있다. 필기에 합격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진다. 토익성적, 자격증 사본, 등본, 졸업증명서, 성적 증명서 등 한 번 제출하는데 약 1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 후 면접에서 탈락하게 되면, 탈락한 것도 억울한데 서류마저 돌려받지 못하여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낸 서류를 돌려받을 방법이 생길 것 같아 그나마 위로가 되고 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2.23.]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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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는 구직자들에게 불합격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고 하네요.

 

구인자에게 채용 여부에 관한 고지를 할 때 채용 불합격의 사유도 함께 고지하도록 규정(제10조 제2항 신설)

 

 

【사례3】지방대 졸업을 앞 둔 김모씨(24세)는 요즘 취업난이 심하다고 하여 걱정이 많다. 더욱이 지방대를 졸업하게 되면 취업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할 거 같아 벌써부터 힘이 빠지고 있다. 토익성적은 900점 이상, 인턴경력, 기업에서 필요하다던 자격증 등을 갖추었지만 매번 서류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 능력보다 학벌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다. 김모씨는 이대로 원하는 기업에 입사를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①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채용에 있어 일정비율을 지방인재를 위해 확보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동시에 우수한 지역인재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네요.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니, 취업시장에서 언제나 ‘을’의 입장이었던 취업준비생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점점 투명해짐에 따라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정보를 공시하는

‘알리오’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http://www.alio.go.kr),

대학 또한 정보 공시를 시행하는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업의 경우는 어떨까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다트(dart.fss.or.kr)’를 통해

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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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http://www.alio.go.kr / dart.fss.or.kr )

 

마지막으로 OO공단은 작년 채용 공고를 냈었습니다.

기존에 전공시험을 치러왔으나 갑작스레 인적성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그동안 그 기업을 준비하던 준비생들이

혼란에 빠진 적이 있고 합니다. 이러한 채용시스템의 변화를 적어도 몇 달 혹은 1년 전에 공지를 해준다면

준비생들의 어려움은 경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고용 시장은 얼어 붙어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들은 ‘을’이 아닌 언제나 ‘갑’이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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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죄송하지만 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블로그기자가 만든 영상을 함께 보면서

4월 20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이었습니다.

 

 

영상 = 김용준 법무부 블로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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