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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유예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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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의 사전적 뜻은 어떤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난 시간을 미룬다는 뜻입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법률용어에 유독 이 ‘유예’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법률적인 뜻으로는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둠. 또는 그런 기간’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법률용어 속 ‘유예’는 그것이 어떤 유예인지에 따라 조금씩 그 뜻이 다릅니다. 다 같은 유예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1. 기소 자체를 미루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피의자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죄가 용의자를 전과자로 만들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검사의 재량으로 용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예를 들어, 음주운전 피의자가 있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되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 검사가 기소유예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재판에 가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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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의 선고를 미루다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기소되었으나 범죄의 정황이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소송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내리게 되는데요.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송 종결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는 유예가 취소된다고 보면 됩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최근에는 부모님을 칼로 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정신지체 남성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그가 군복무 중 뇌염을 앓았고 그로 인해 정신병적 장애를 앓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고유예의 이유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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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의 집행을 미루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법원 판결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기소는 되었지만 판결이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인데요. 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형에 대한 집행을 미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는 금고나 징역을 선고하면서 1년~5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이 기간을 아무런 문제없이 지낸다면 형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징역형을 집행한 지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집행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모두 ‘당장 선고/집행하지 않고 미룬다’는 의미에서 그 뜻이 비슷하지만, 어느 시점에 ‘유예’하는지에 따라 그 용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엄정한 법의 칼날 앞에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의 따뜻함을 보여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유예’가 아닐까 싶네요!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은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