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모두 구두계약으로서 법적효력을 집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런 약속까지 지켜야 할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 농담으로 한 말인데 그게 현실화 되었을 경우에 그 약속을 지켜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 되기도 하죠. 아래 사례를 통해 지켜야 할 약속과 지키지 않아도 될 약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위의 두 사례는 약속을 한 사람의 약속이 진심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약속을 한 사람의 상대방이 약속의 내용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는지의 차이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진의(진심)아닌 의사표시일지라도 효력이 있으며, 상대방이 약속의 한 사람이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약속의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례1]의 경우, 두 친구가 약속한 ‘100억’과 ‘달 신혼여행’은 서로의 재정사정이나 현실적 조건으로 봤을 때 충분히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만한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사례2]는 경우 삼촌의 재력으로 봤을 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점, 삼촌이 먼저 각서를 작성한 점, 조카가 삼촌의 약속을 믿고 서울대에 입학하기 위해 하루에 잠을 3시간만 자며 노력한 점, 원치 않는 학과임에도 서울대에 입학하여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삼촌의 약속이 단순히 무효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약속을 한 두 사람이 모두 장난으로 인지하는 경우에는 진의가 아닌 약속을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만, 상대방이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구두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본인이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의 약속만 해야겠죠?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조심해야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재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