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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어떤 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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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 뉴스에 너무 자주 등장해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보육시설의 아동학대도 많은 이슈가 되었지만, 실제로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특히 부모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80%이상이 부모라니,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에서 정의 한 아동학대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아이를 때리는 것은 당연히 아동학대에 해당하고, 손이나 물건으로 아이를 때리지 않아도

정서적으로 아이를 위태롭게 한다면 그것도 아동학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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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아동학대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 이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로, 아동학대를 감지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교사직군, 의료인직군,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직군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사례 판정 결과를 살펴보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례에 비해서 신고의무자들이 신고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 발견이 용이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아동 발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아동학대임을 구별해 내는 게 정확하다는 뜻 일겁니다.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기존 24개 직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 등까지 포함하여 26개 직업군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대구와 광주지검 등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을 배치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아동학대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동이 성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을 위해 무료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진술을 돕는 제도인데요. 성폭력 피해 상담의 활동을 해 본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피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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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들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건강하지 않을까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법이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하고, 아이들에게는 더 믿음직스럽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유정(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