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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스퍼드대가 뽑은 올해의 영어 단어는 ‘전자담배’일 정도로 일반 담배가 아닌 전자담배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길거리를 가다보면 전자담배를 파는 가게도 많이 보이는데요, 일반 담배가 아닌 전자담배가 어떤 원리인지 알고 계신가요? 위의 사진에 보이는 것이 전자담배인데요,

니코틴 농축액이 함류되거나 또는 담배향만 있는 액체를 수증기로 만드는 분무 장치라고 합니다.

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로 구성되어있어 한번 피고 버리는 일반 담배와는 달리 오래 쓸 수 있지요.

전자담배는 타르, 일산화탄소 등 수천가지 유해물질이 있는 기존 담배와 달리 순수한 니코틴만을 흡입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전자담배는 금연 도구로 알려진 동시에 오히려 일반 담배보다 더 해롭다는 말도 있어서 논란 상태입니다. 전자 담배의 판매는 호주나 홍콩에서는 불법이며, 어떤 나라에서는 의료 제품으로 분류되기도 한다네요.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캐나다에서는 판매를 특별히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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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의 모습 <출처 : 뉴시스>

우리나라는 원래 일반 담배에만 경고 문구 등의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흡연율을 막기 위해서이지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한 강도의 경고 문구와 사진을 담배갑에 표시한 사례가 많습니다.

호주에서는 경고 문구 이외에도 화려한 담배갑의 겉모양이 홍보 효과를 가질까봐

아예 담배갑의 디자인을 밋밋하게 규정한 ‘플레인 패키징(plain packaging)’까지 도입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대단합니다.

우리의 법이 이에대해 어떻게 규정하는지 법조항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의 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1.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2.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내용, 주요표시면에 나타나는 크기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담배 갑포장지(전·후·옆면)에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히 표현된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라도 담배는 담배지요.

이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 1항과 2항밖에 없었는데 3항이 신설되면서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이제 전자담배에도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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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경고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출처 : SBS 뉴스>

그런데, 일반담배가 아닌 담배 중에 전자담배에만 경고문을 부착해야 하는걸까요?

아닙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소개하며 새롭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 종류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는 전자담배뿐 아니라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까지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11월 21일부터는 이들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는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유해성 경고 문구를

부착해야 합니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같은 담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흡연자들은 담배를 필 때 이런 경고 문구를 보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담배를 피는 분들도 전자담배에 부착된 경고 문구를 보면서 흡연의 유해성을 잘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담배의 경고 문구 부착 범위를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

그리고 각종 다양한 담배에까지 넓힌 이 변화는 우리나라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입니다.

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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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스팸 홍수시대! 스팸이란 인터넷상의 다수 수신인에게 무더기로 송신된 전자 우편 메시지,

또는 우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수취인에게 무더기로 발송된 광고나 선전 우편물을 뜻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팸 수신량 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일 인당 하루 동안 받는 스팸문자는 0.6통,

스팸메일은 0.22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3년 동안(2011~2013) 접수된 스팸 문자 신고가 1억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무제한 요금제 도입에 따라 스팸 문자가 증가할 것이고

스팸 발송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악성코드가 제작되어 봇넷을 이용한 이메일 광고의 대량 발송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11월 29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신 동의 없는 광고 문자, 메일 전송시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과 개정 후를 살펴볼까요?

* 개정 전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 후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된 제50조에서 설명하는 명시적인 사전동의란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사전의 동의를 말합니다.

영리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로써

앞으로 누구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에는 (인터넷, 메일, 우편, 휴대폰 문자 등등)

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달라진 점을 살펴보자면 ‘제50조 제8항인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 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제50조 제3항을 살펴보면 오후 9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있어 수면권과 평온권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이전의 법은 수신자의 사전적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스팸문자가 오고 난 후

통신사를 이용해서 스팸처리를 하거나 번호를 일일이 저장하여 차단을 해야 스팸처리가 개별적으로 되었으나

이제 스팸을 보내는 곳에서 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이나 스팸문자가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스팸 신고방법 소개

만약 자신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팸문자나 스팸메일을 받으셨다면

www.spamcop.or.kr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들어가셔서 스팸 신고 · 상담 메뉴에 들어가셔서 스팸 신고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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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의 경우 전화(휴대폰) 스팸 부분을 선택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스팸신고3

스팸메일의 경우에도 스팸문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간편신고 프로그램 스팸 캅을 다운로드해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스팸 캅을 사용하면 개인 정보를 매번 입력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스팸신고4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스팸 민원 고충상담 및 민원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으로써 수집된 개인정보는

신고 처리(수사의뢰, 행정처분 등)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 검찰, 경찰, 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3년간 안전하게 관리된 후 파기된다고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발신 전화번호

이렇게 스팸 신고를 받은 곳은 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스팸문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 스팸문자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공격이 더 세밀해지고 고도의 기술로 발전하면 우리도 그에 맞서 철벽과 같은 방어로 물리쳐야겠지요.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동의 없는 스팸문자나 메일이 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신고를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많아진다면

새로운 스팸의 유형도 발견하여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스팸 없는 사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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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운영위원회

여러분!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아시나요?
각 시,군,구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은 법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어떤 법인지 한번 볼까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1장 제4조(청소년 운영위원회)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할까요?
청소년 운영위원회(이하 청운위)는 다른 수련시설의 청운위와 교류활동을 합니다.
교류 활동을 하면서 서로의 수련 시설들과 활동내용들을 발표하고 초청 측에서 준비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산물등을 교류하는 등 또 다른 활동을 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수련시설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진행을 맡습니다.
김해시청소년수련관의 청운위는 수련관의 청소년 활동부서들을 초청해 미니 운동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운동회를 진행하기 위해 두 달 전 부터 운영위원들이 모여 게임종목과 팀을 미리 정하고
승리 팀의 상품을 정하는 등 활발한 토의가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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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운영위원회의 활동이 많은데요.
이런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배우고 또 다른 청운위 위원들과 친해지기 위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제2회 경상남도 참여대회가 열렸습니다.
참여대회는 각 부서들의 활동내용을 발표하여 가장 우수한 기관에게 상을 수여하고
또 다른 기관의 운영위원과 팀이 되어 서로 친해지고 알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청참위청소년 운영위원회를 활동하면 활동한날 봉사활동이 입증되어 봉사활동수료시간을 받게 되는데요.
봉사활동수료시간을 받게 되면 학생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에 큰 도움이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만13세~만24세)은 연초에 모집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으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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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인기가수’ 존스쿨 처분

인기가수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17세 B양과 회당 40만원의 거래로 세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조사 받고 결국, 재범방지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 전과가 없는데다 벌금만 무는 약식기소로 처리하기보다는 성매매 관련 교육을 통해 재범을 막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해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했다.” 고 전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된 지도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성매매와의 전쟁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기 징역형 혹은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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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의 성매매 드러내기 주제 공모전 수상작 ‘사시려구요’

바로, 존스쿨(John School)제도로 ‘성’을 구매한 사람들,

초범자에 대한 재범방지교육으로 수강명령 처분에 속하게 됩니다. 2005년 8월부터 성 구매 사범에 실시되어 왔습니다.

현재 전국의 13개의 보호관찰소에서 매월 1~2회, 2일 16시간의 교육이 30~50명 내외의 집단교육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재범방지교육을 받게 되면 보호처분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은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수강명령의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한 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임할 경우

기소유예는 취소가 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5.7.1.]

그럼,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주된 교육의 방향은 남성 중심의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성매매의 반인권성, 범죄성, 해악성을 인식하도록 초점이 맞추어 집니다.

향후 또 다시 성 구매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필수구성과목과 선택구성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지역사회 사정 및 특성에 따라 성매매와 신체, 정신 건강에 대한 강의, 성매매특별법 해설, 탈성매매 여성의 증언,

음주와 성매매, 성매매 근절을 위한 집단 토론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에이즈 예방교육과 인간관계훈련 등도 포함됩니다.

나아가 성구매 초범자에게는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존 스쿨(John School) 일까요??

존스쿨 제도는 1995년 미국 센프란시스코의 세이지(SAGE)라는 단체에서 성 구매 초범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인 성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교육을 받으려 하니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 구매 혐의로 잡힌 남성들 대부분이 가장 흔한 ‘존(John)’ 이라는 이름으로 가명을 사용해서

존 스쿨(John School)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홍길동’, ‘철수’ 와 같은 이름이겠죠? ^^

   2014_성매매방지_캠페인_포스터

▲2014 성매매방지 캠페인 포스터

지난 9월 30일 여성가족부는 ‘2013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 2012년 상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의 존 스쿨 제도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응답자 1240명 중 971명, 78.3%가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알고 난 후 성매매를 자제하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의 수치는 2010년의 70.9%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성 구매 초범자들을 위한 인식, 행동 개선 교육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징역형 혹은 벌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무지했던 ‘성’과 그와 관련된 법들을 배우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고 앞으로는 과거와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수강명령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재범을 줄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길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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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자신을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여 취업이나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A가 구속기소 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공무원의 수반이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떠한 정부 부처보다도 모범적이고 청렴한 조직이어야 할텐데요.

이와 같은 사칭사건으로 곤란함을 겪게 되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여 허세를 부리며, 청탁 뇌물을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죄들이 적용될까요?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인척 사칭을 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내정된 척 하여 금품을 받은 자는 사기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을 신용을 훼손한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를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협박여부에 따라 협박죄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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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신용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 “

(출처 :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6도3400 판결[신용훼손] >종합법률정보 판례)

한편 단순한 관명사칭 등, 계급, 훈장, 학위 등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등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들은

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 규칙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기념장), 그 밖의 표장(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여기서 잠깐! 사칭이 아닌 진짜 청와대 행정관이라면 청탁뇌물을 받아도 될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었죠? 절대 안됩니다!

청와대 행정관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법에 따라 뇌물 수수 및 잘못된 비행을 저지르게 되면

징계 및 형벌을 엄중하게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직업인데요,

최근 권력기관 사칭 사건들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권위적인 면보다 인간다운 모습을 보인다면

권력기관 누구임을 사칭하며 사기행각을 벌일 수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무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관계없이 “공서양속”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남이 없이

평범한 도덕적 가치와 법규들을 지켜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어떠한 사기 및 신용훼손에도 흔들리지도 않고 자신감을 회복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믿고, 신뢰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김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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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는 발렌타인데이.

3월, 남성이 여성에게 사탕을 주는 화이트데이.

5월, 연인끼리 장미를 주고받는 로즈데이.

11월, 빼빼로 과자를 주고받는 빼빼로데이.

1년 365일에는 모두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념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기념일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기념일들이죠. 이 기념일들 외에도 1년 중에는 고백데이,

삼겹살데이 등 다른 재미있고 다양한 기념일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12월 3일도 기념일에 속합니다. 어떤 기념일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물건 또는 서비스를 샀다면 우리는 모두 ‘이것’이 됩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답은 소비자입니다. 오늘, 12월 3일은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인 ‘소비자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비자의 날은 많고 많은 날 중에 12월 3일이냐고요?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이 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라면 알아야 할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벗어나 쌀쌀한 바람이 부는 지금, 반팔 옷들은 이미 옷장 깊숙이 들어가 버리고,

두꺼운 긴팔 옷만이 옷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긴팔 옷을 입어보면 내가 키가 큰 건지,

옷이 작아진 건지 옷이 작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옷이 작으면 새로 옷을 사는 사람은 저 뿐만이 아닐 겁니다.

저는 항상 옷을 살 때마다 쉽고 간편한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이용합니다.

아마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선택의 폭이 넓고 간편한 결제가 가능한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이용하실텐데요.

이런 인터넷 의류 쇼핑몰이 꼭 쉽고 간편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상에 나온 의류의 색상과 배송된 의류의 색상이 완전히 다를 때도 있고, 하자가 발견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난감하기만 합니다.

괜히 쇼핑몰에 뭐라 하자니 잘 모르겠고 번거롭게 느껴져 썩 맘에 들지 않는 옷이지만 입고 다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미 알고 계시듯이 지금 필요한 건 소비자들을 위한 법률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1항을 보시면, 제품에 대한 청약철회는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의 의류가 광고와 색상이 달랐던 상황에서 본다면, 의류의 색상이 광고의 내용과 달랐기 때문에 의류를 배송 받고 나서 3개월 이내, 그리고 의류의 색상과 광고의 색상이 다르다는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판매가 불가능해지고, CD처럼 복제가 가능한 재화를 구입하셨을 때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하면 청약철회를 못한다니.

그럼 의류가 배송되었을 때 색상이나 디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뜯어보는 것도 안 될까요?

물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는 것은 제외합니다.

그러니 제품을 받고 나서 제품에 이상이 있거나 광고와 다르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싶으실 때에는

망설이지 말고 포장을 뜯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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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더. 제품을 반품할 때의 배송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

배송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9항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판매자가 배송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반환 시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그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아래의 조항으로 확인하세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비자로서의 권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비자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번거롭고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권리와 함께 행복한 소비생활을 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이 글을 읽고 나서 좀 더 의미 있는 소비자의 날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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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이제 곧 김장철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우리 집도 김치담가요?”

인터넷에서 김장 기사를 본 궁금이가 엄마께 물었어요.

“그럼~ 올해에도 담가서 맛있게 먹자꾸나.”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의 대답을 들은 궁금이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김장을 하면 김장쓰레기가 나온다는데 그 쓰레기들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야 하지요?”

“그렇지. 그런데 용량이 적은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많은 배추나 기타 야채 다듬은 쓰레기를

어떻게 다 버려야 할지 걱정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일이 용량이 적은 음식물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생활폐기물 봉투에 버려도 될까요?

다가오는 김장철, 김장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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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김장쓰레기를 버릴 때에도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지에 쓰레기를 버리듯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봉지를 구입하셔서 따로 분리 배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을 권고해 왔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도시는 정부 정책에 맞춰, 지난 10월부터 공동주택부터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현재 시행된 곳도 있고 아직 준비 중인 지역도 있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적발 될 경우 10~30만 원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년부터는 RFID 개별계량장치가 없는 공동주택에서도 후불제 수수료 부과(세대 당 1,200원)를 폐지하고

전면 종량제 봉투사용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단독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식도 도심지역은 칩(스티커)방식으로 전환 할 계획이며,

농촌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종전대로 전용 봉투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원래 지정된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하지만,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를 생활쓰레기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지방 자치단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용인시 수지구 청소행정과 공문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종량제 봉투사용규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김장쓰레기 배출 안내문 

○ 김장철 김장쓰레기 배출 안내문

- 일반쓰레기로 배출

· 채소를 다듬는 과정에서 나오는 배추 잎, 쪽파, 대파, 마늘, 양파 등 뿌리나 껍질, 이물질이 묻은 채소류

→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김장(절임, 양념)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 무청, 무 등(흙이 묻지 않은 것)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전용 수거용기

이렇듯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 배출 허용에 관해 각 지역 단체별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단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배출해야 하는지

각 시·도·구청에 확인해보고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곧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김장하시는 가정에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모두 김장쓰레기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즐겁게 김치 담가 드세요!

류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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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학창시절 급훈을 기억하시나요?
학급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급훈은 급우들과의 보이지 않는 약속인데요~
법무부에서 실시한 ‘슈퍼급훈K’캠페인!!
1등으로 선정된 학급을 찾아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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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역배우들은 키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는 제작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장소섭외 등의 문제로 짧은 시간 안에 촬영을 끝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밤을 샐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고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아역배우들의 밤샘촬영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 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 나누어서 용역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음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의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전에는 아역배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법이 있었을까요?

근로기준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정리하자면 표와 같이 되겠네요.

근로기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적용 대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15세 미만

15세 이상

용역 제공 시간

(단위: 1주일)

40시간

(1일 7시간 /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까지 연장 가능)

35시간

40시간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까지 연장 가능)

금지 시간

18세 미만:

오후 10시~오전 6시/휴일 (본인 동의를 받으면 제한 없음)

오후 10시~오전 6시(다음날이 학교 휴일이면 본인과 친권자 동의를 받아 자정까지 가능)

오후 10시~오전 6시 (본인과 친권자 동의를 받으면 제한 없음)

이렇게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반가워할 일이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다른 배우에, 촬영 일정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지요.

또 제대로 지켜질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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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하나 더 생겨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필요한 법이 또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법이 잘 지켜져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좋겠습니다.

류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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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학생들이 과자들을 묶어서 한강을 건넜던 황당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대학생들이 이런 퍼포먼스를 벌이게 된 이유는

국내산 과자에 질소가 많다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였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과자 가격이 더 비싸지고 양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자

수입과자의 인기가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나는데요,

법적으로 회사의 과대포장을 보호하는 법은 없는 걸까요?

이런 법률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환경부의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살펴보자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해야한다고 명시되어져있습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11.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과대포장…

환경부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국내 제과업체가 과대포장 위반건수로 577건이었고,

부과된 과태료는 총 14억 6천만 원입니다.

과자를 포장하는 질소의 비율이 내용물 기준치인 35%를 넘어 42%를 차지했고,

환경부 조사에서는 국산과자봉지의 질소비중이 내용물의 1.5배인 60%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벌금을 물더라도 포장을 개선하지 않고, 양은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업은 무슨 이유로 그런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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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다시 환경부의 발표를 인용하자면 2012년에 제과류의 포장공간 비율을 20%,봉지과자(질소포장)는 3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 후 2013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명시되어져 있는데도 기업이 변하지 않는 점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자의 매출액이 벌금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대포장이 계속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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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이브닝 뉴스

대학생들이 과자로 뗏목을 만들어 한강을 건넌 것을 계기로

과자의 과대포장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앞으로 포장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길 바라며

질소를 사면 덤으로 과자가 들어있다는 농담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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