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홍수시대! 스팸이란 인터넷상의 다수 수신인에게 무더기로 송신된 전자 우편 메시지,
또는 우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수취인에게 무더기로 발송된 광고나 선전 우편물을 뜻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팸 수신량 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일 인당 하루 동안 받는 스팸문자는 0.6통,
스팸메일은 0.22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3년 동안(2011~2013) 접수된 스팸 문자 신고가 1억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무제한 요금제 도입에 따라 스팸 문자가 증가할 것이고
스팸 발송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악성코드가 제작되어 봇넷을 이용한 이메일 광고의 대량 발송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11월 29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신 동의 없는 광고 문자, 메일 전송시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과 개정 후를 살펴볼까요?
* 개정 전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 후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된 제50조에서 설명하는 명시적인 사전동의란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사전의 동의를 말합니다.
영리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로써
앞으로 누구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에는 (인터넷, 메일, 우편, 휴대폰 문자 등등)
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달라진 점을 살펴보자면 ‘제50조 제8항인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 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제50조 제3항을 살펴보면 오후 9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있어 수면권과 평온권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이전의 법은 수신자의 사전적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스팸문자가 오고 난 후
통신사를 이용해서 스팸처리를 하거나 번호를 일일이 저장하여 차단을 해야 스팸처리가 개별적으로 되었으나
이제 스팸을 보내는 곳에서 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이나 스팸문자가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스팸 신고방법 소개
만약 자신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팸문자나 스팸메일을 받으셨다면
www.spamcop.or.kr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들어가셔서 스팸 신고 · 상담 메뉴에 들어가셔서 스팸 신고를 누릅니다.
스팸문자의 경우 전화(휴대폰) 스팸 부분을 선택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스팸메일의 경우에도 스팸문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간편신고 프로그램 스팸 캅을 다운로드해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스팸 캅을 사용하면 개인 정보를 매번 입력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스팸 민원 고충상담 및 민원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으로써 수집된 개인정보는
신고 처리(수사의뢰, 행정처분 등)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 검찰, 경찰, 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3년간 안전하게 관리된 후 파기된다고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발신 전화번호
이렇게 스팸 신고를 받은 곳은 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스팸문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 스팸문자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공격이 더 세밀해지고 고도의 기술로 발전하면 우리도 그에 맞서 철벽과 같은 방어로 물리쳐야겠지요.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동의 없는 스팸문자나 메일이 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신고를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많아진다면
새로운 스팸의 유형도 발견하여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스팸 없는 사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