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아시나요?
각 시,군,구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은 법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어떤 법인지 한번 볼까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1장 제4조(청소년 운영위원회)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할까요?
청소년 운영위원회(이하 청운위)는 다른 수련시설의 청운위와 교류활동을 합니다.
교류 활동을 하면서 서로의 수련 시설들과 활동내용들을 발표하고 초청 측에서 준비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산물등을 교류하는 등 또 다른 활동을 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수련시설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진행을 맡습니다.
김해시청소년수련관의 청운위는 수련관의 청소년 활동부서들을 초청해 미니 운동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운동회를 진행하기 위해 두 달 전 부터 운영위원들이 모여 게임종목과 팀을 미리 정하고
승리 팀의 상품을 정하는 등 활발한 토의가 있었답니다.
이처럼 운영위원회의 활동이 많은데요.
이런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배우고 또 다른 청운위 위원들과 친해지기 위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제2회 경상남도 참여대회가 열렸습니다.
참여대회는 각 부서들의 활동내용을 발표하여 가장 우수한 기관에게 상을 수여하고
또 다른 기관의 운영위원과 팀이 되어 서로 친해지고 알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활동하면 활동한날 봉사활동이 입증되어 봉사활동수료시간을 받게 되는데요.
봉사활동수료시간을 받게 되면 학생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에 큰 도움이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만13세~만24세)은 연초에 모집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으니 많이 참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