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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라는 말을 아시나요? 해외직접구매의 줄임말인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해외직구 구매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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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여신금융협회, 국내 거주자 해외카드 이용실적, 제작: 이대중]

최근 국내외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해외 직구를 하고 있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A회사의 TV를 구매하려고 했을 때 해외에서 구매할 땐 운송료를 포함해도 더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해외 직구를 통해 소비자가 알뜰하게 물건을 구매를 했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품을 직구를 통해 더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직구족”이 늘어나는 추세에

해외 직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답니다.

해외 직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그에 따른 피해도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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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TV-2014.11.17]

오늘은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해외직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직접 해외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입부터 구매, 통화(수수료)문제 까지 여간 까다롭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

“해외직구대행”입니다. 말 그대로 해외직구를 대행해주는 사이트인데,

소비자는 금액만 지불하면 해외직구 대행 사이트에서 직구를 대행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직구 대행 사이트에서 피해를 봤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사례를 한 번 보실까요?

직구 대행 사이트에서 구입한 제품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교환을 요청했으나 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해요!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이 해외직구라는 이름만 들어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직구 대행 사이트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받는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법을 적용 받는다면 어떤 법 조항에 나와 있을까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해외직구일지라도 대행사이트에서 주문을 했을 때에는 17조(청약철회등)에 의해

7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요?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이번 사례는 직구 대행이 아닌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한 경우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옷을 구매 했는데 사이즈가 잘못 와서 환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이미 지불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물건을 구매 했는데 사이즈가 틀려 환불이나 교환을 받으려고 할 때 관세를 환급 받을 수가 있는데요.

관련 조항을 통해 알아볼까요?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관세법 106조의 1항에 따라 주문한 사이즈와 실제로 받은 사이즈가 틀리면

계약 내용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1년 이내에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사례를 함께 볼께요! 이번에는 판매자가 잠적한 경우인데요.


해외 직구대행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주문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판매자와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해외 직구 대행 사이트는 국내법을 적용받는다고 말했었죠?


§전자상거래법 제25조(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25조(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센터(www.kca.go.kr)에서는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직구, 피해를 당하는 것보단 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죠?

해외직구 피해 예방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해외 직구를 이용하실 때에는 환불이나 교환 규정에 대한 것을 꼼꼼히 살펴봐야합니다.

2. 되도록 기록이 남는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타 구매자의 리뷰 등을 참고해 피해사례가 없었는지 확인한 후 신중히 생각하고 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해외직구의 경우 해외 직구 대행 사이트와는 달리 소비자가 국내법으로 보호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쇼핑몰이 안전한가에 애해 먼저 알아본 후에 물건을 구매해야 해외직구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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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8일 경기도 광명 KTX역에 스웨덴의 홈퍼니싱(Home-Furnishing, 가구를 비롯한 여러 소품으로 집안을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것) 가구 브랜드 ‘이케아’ 한국 1호점이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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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아 코리아 홈페이지

기존에 한국시장을 점유하던 국내기업들과는 달리, 아기자기한 북유럽풍 스타일의 가구들과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DIY 형식의 제품들이 특징적인 이케아는 개장 전부터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케아는 색다른 가구 뿐만 아닌 훌륭한 서비스와 화끈한(?)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이나 가입만 해도 무료 ·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패밀리,

웩더독(Wag The dog,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뜻으로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을 이끄는 이케아 푸드 등

국내 다른 기업과는 차별화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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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아 코리아의 저렴한 아침식사 메뉴(이케아 제공)

2년 전부터 국내의 80여 가구를 방문 조사하여

적은 공간을 잘 활용해야 하는 한국 국민들만의 가구 선택 성향을 파악하는 등,

소비자 맞춤 마케팅으로 가구업계에 새로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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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2014-11-18

자사 생산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등 약간의 잡음은 있었지만

개장 초기 소비자들의 반응을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케아의 거침없는 한국시장 공략에 광명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명시는 성공적으로 한국시장을 공략중인 이케아가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일제를 적용시켜야 한다며

12월 30일 산업통산자원부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이케아는 가구와 잡화의 비율이 4대 6으로 거의 대형마트(법적 용어 대규모점포)가 맞지만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전문유통사(가구전문점)로 분류돼 이마트·홈플러스 등 기존 종합유통회사(대형마트)가 적용받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일제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케아를 비롯하여 종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시장,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형마트와 중고 상공인 모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구체적인 개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산업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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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물건을 주고받을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하시나요?

가까운 거리라면 직접 만나서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바로 ‘택배’인데요.

택배표준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택배’라 함은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 거리에서 물건을 주고받을 때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가 발달함에 따라 구입한 물건을 택배서비스로 받기도 합니다.

택배서비스는 물건의 종류나 무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택배기사님의 배달 시간에 맞추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요, 받는 사람이 부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부재 시에 놓고 간 택배는 어디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의 사례 : 집에 물건을 받는 사람이 없어서 택배 기사가 특정장소에 물품을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특정장소에 가보니 물품이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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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례,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A씨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상호에 협의가 있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받는 사람이 부재 시에 택배기사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경우와,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으나 분실된 경우로 나뉘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택배를 받을 사람이 부재중인 경우 택배기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했을까요?

수하인 부재 시의 조치에 대해 행정규칙인 [택배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13조(수하인 부재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위의 택배표준약관 제13조 1항과 같이 택배 회사에서 운송물을 배달할 때에는 받는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부재하여 대리인에게 배달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는 원래 택배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택배물품을 대신 받는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직계가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받는 사람과 약속 후에는 제 3자에게 전달 될 수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13조 ②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또한 택배기사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인해 운송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부재중 방문표 작성인데요. 받는 사람에게 방문일시와 문의할 연락처, 그 밖의 운송물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 후 택배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해야 하는 것인데요.

다음으로는 택배 분실 시의 책임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상호에 협의가 있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언급하였는데요.

① 받는 사람 부재시 택배 기사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에 분실 되었다면?

⇨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② 받는 사람 부재시 택배 기사와 수하인 간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으나 분실 되었다면?

⇨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맡기는 것에 동의했다면 물건 분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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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재중 택배기사가 놓고 간 택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상호에 협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택배를 받을 시간에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경비실, 이웃집 등 물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택배 기사에게 미리 알려서 택배가 분실되지 않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직접 제작한 포토에세이를 통해 부재중 잃어버린 택배의 보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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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추운 이번 겨울, 여러분은 어떻게 겨울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저는 야외 활동 시 이것을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위에서 손쉽게 볼 수 있고 구매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핫팩입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에 자주 들고 다니는 이것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지만 오히려 화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 화상을 저온화상이라고 하는데요. 저온화상은 따뜻한 곳에 오랜 시간 피부를 접촉하고 있으면 서서히 익는 화상이라고 합니다.

살짝 데는 정도가 아니라, 피부 조직이 괴사할 정도로 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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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

2014년 12월 17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 까지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 사례’는 총 10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07건 중 100건(93.5%)은 화상으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핫팩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피해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핫팩, KC마크 확인하자!

화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자율안전확인표시(KC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무엇일까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⑨”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사용하면 화상으로부터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핫팩 30개의 제품 중 단 5개의 제품만이 KC마크를 비롯해 최고온도,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했습니다.

준수하지 않은 제품 중에는 최고온도를 초과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또한 KC마크만 표시하고 자율안전확인 신고증 확인 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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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② 시·도지사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은 경우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를 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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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화상을 입었을 때의 피해 보상 방법

만약에 핫팩으로 인해 화상을 입었을 때 법적인 피해구제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비자에게는 물품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index.do)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비자 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저온화상을 당했을 때 빠른 응급처치를 하면 심한 상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온화상을 입었을 때의 응급처치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온화상 시 응급처치법

·저온 화상을 입었을 때는 환부를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씻는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보다 화상이 깊을 수 있어 씻은 환부를 거즈로 닦은 후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 진단을 받는다.

·환부에 간장, 치약을 바르거나 감자를 붙이는 등의 민간요법은 2차 감염 또는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한다.

핫팩 안전하게 사용하기

·직접 피부에 부착하지 않는다.

·침구 안 에서 사용하면 통상온도보다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유아·고령자·당뇨 질환자등은 사용에 주의한다. ·장시간 한 부위에 사용하지 않는다.

·전기매트ㆍ온수매트 등과 같은 온열기구와 함께 사용하지 말 것

이처럼 핫팩은 추운 겨울에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지만 저온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핫팩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핫팩을 구매할 때 KC마크와 자율안전확인 신고증 확인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핫팩을 사용할 때는 핫팩에 적혀 있는 주의사항을 꼭 읽어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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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지난주에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을 텐데요. 바로 ‘육류’입니다.

돼지고기, 소고기와 같은 육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을 정도로 우리가 자주 먹는 식품이지요.

자주 먹는 만큼 우리가 어디서 자란 축산물을 먹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평소 소고기에 붙은 식별변호들 많이 보셨나요?

 

기존에는 소고기 이력관리를 통해 축산물이 어느 농장에서 어떻게 키워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고기가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근 4년 만에 수도권까지 퍼진 구제역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축산물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졌는데요.

그래서 작년 12월 28일 소비자들의 불안을 덜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사육-도축-포장·판매-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판매 시 이력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입니다.

돼지고기 이력관리 과정은 ‘사육, 도축, 포장 및 판매, 소비’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돼지고기의 이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각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우선 사육과정에서 소,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6자리의 농장식별번호를 발급받아 가축을 키워야 합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

①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돼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돼지

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돼지

이후 도축업자가 돼지를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농장 단위로 도축을 한 후 각 돼지고기에 12자리의 이력번호를 표시합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① 도축업자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거나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돼지를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포장 및 판매 과정에서 도축된 돼지고기를 포장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돼지고기 이력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식육 포장처리업자

▶ 식육 판매업자

▶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자

▶ 축산물 유통 전문판매업자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를 해야 하는 축산물을 거래하는 경우나 포장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 때 축산물을 거래하는 것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식육 포장 및 판매업자는 이력번호를 식육 포장지 또는 판매표지판에 표시해야하는데요.

소비자들은 포장지나 판매표지판에 표시된 이력번호로 돼지고기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_이력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돼지고기의 이력은 ‘돼지고기 이력정보’ 혹은 ‘안심장보기’ 앱이나 돼지고기 이력제 사이트(http://pig.mtrace.go.kr)에서 이력번호 12자리를 입력한 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돼지고기_이력제_홈페이지

[출처] 돼지고기 이력제 홈페이지

 

사육, 도축, 포장 및 판매, 소비의 돼지고기 이력관리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육 및 도축 과정에서 농장식별번호와 이력번호발급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28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것과 같이 판매과정에서 돼지고기 이력제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2015년 6월 28일부터 부과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과태료 처분이 2회 이상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홈페이지에 위반사실이 공표된다고 하니

돼지고기 이력제를 잘 지켜야겠습니다!

돼지고기_이력번호_확인

[출처]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돼지고기 이력제를 통해 돼지고기 사육농가, 농장 소재지, 도축일자, 도축검사결과 등을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축산물 이력관리에 대한 제도가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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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네이야기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는 감추고 싶은 비밀!

한부모 가정이나, 입양, 이혼과 재혼 사실 등이 그러한 비밀 중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때가 있는데요.

바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비롯한 여러 증명서를 제출할 때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가 증명서에 드러나 있어서 곤란했던 국민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법무부가 어떻게 이런 고민들을 해결했는지 다함께 알아볼까요??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김돌돌씨.

몇 군데의 회사에 지원서를 넣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어느 날, 1차 시험에 합격했으니 면접을 보러오라는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면접을 보는 날!! 애써 떨리는 표정을 감추고 돌돌씨는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은 돌돌씨에게 면접관이 내뱉은 한 마디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혼하셨다가 다시 재혼하셨네요. 정말 가족사가 파란만장하군요.”

알고 보니, 1차 시험을 위해 기본증명서를 제출했는데 그 기본증명서에 부모님의 이혼 사실과 재혼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부모님이 이혼한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면접관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돌돌씨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이 사례는 MBC 뉴스에서 소개된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돌돌씨의 잘못도 아닌데 공식적으로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아픈 가족사에 대한 말을 듣다니,

돌돌씨가 정말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돌돌씨와 같은 사례뿐만 아니라,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드러나 있어

회사에 이혼 사실이 소문나서 곤란했다는 사례 등

감추고 싶은 비밀이 드러나서 불편함을 겪어야 했던 국민들의 사례를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일은 NO! NO! NO!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공개되어 겪었던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일부”증명서?

이제는 일반 증명서!

 

기존의 ‘일부증명서’는 ‘일부’라는 단어 때문에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어서 사용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필수정보만 기록된 증명서의 명칭을 ‘일반 증명서’로 바꾸고, 전체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는 ‘상세 증명서’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만약 ‘상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신청한 사람이 필요한 특정 정보만! 선택하여 증명하게 하는 ‘특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일부 증명서’가 아니라 ‘일반 증명서’를 사용하게 되겠군요!

굳이 ‘상세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아도 ‘특정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OK!!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곧 신설될 법률 조항으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2 (증명서별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 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 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다. 배우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한 자녀는 제외한다)

② 기본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③ 혼인관계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에 관한 자세한 법 조항을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상세증명서에는 일반증명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이 모두 기록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떠한 불편함이 해소되었는지 알아볼까요?

 

    뉴스화면캡쳐

▲ jtbc 뉴스 화면 캡쳐

 

태어나지도 않은 쌍둥이를 출생 신고해 양육수당 130만원을 받은 30대 미혼여성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가짜 직인이 찍힌 산부인과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며 미혼모 상태로 아들 A군을 낳았다고 허위 출생신고를 한 후,

또 두 번째로 여자 쌍둥이를 출산했다며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구청 직원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렇게 허위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성인 2명 이상의 보증만으로 출생등록이 가능한

‘인우보증제도’ 때문인데요,

이제는 법무부의 인우보증제도 개선으로, 병원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출생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인우보증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출생신고로 양육수당을 받아 내거나,

불법적으로 신분을 세탁하는 일이 없겠죠?

 

    무연고사망자

▲ 출처 : 서울신문

 

위의 허위 출생신고를 한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무연고 사망자와 관련된 범죄가 있습니다.

연고가 없는 사망자들에 대한 복지비를 청구하여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부당하게 쓰인다든지,

무연고 사망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등의 범죄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곤 했었는데요,

새로 도입될 개정안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마련해서 실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처리가 되지 않아 범죄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화장하거나 매장한 관서에서 사망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해마다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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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은 출생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같이 살펴볼까요?

출생신고

 개정 전에는 과태료만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아기의 생존이 위태로운 경우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법이 개정되어 만약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아이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하게 해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상으로 법무부가 새롭게 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서 지나친 개인정보의 공개로 고통 받는 한부모 가정이나 입양된 사람들

또는 아이를 입양한 사람들 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법률의 개정이 법무부의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법률 개정이니만큼

정말로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

강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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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늦은 시간 꽉 찬 주차장에서 주차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실 텐데요,

주차를 잘못하면 차 문을 열 공간도 확보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나와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혹은 먼저 주차한 자신의 차에 지나치게 가까이 주차한 다른 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의 주차구획을 규정한 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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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주차장법은 국토교통부령, 즉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통해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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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주차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이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좁은 구역에서의 주차, 이른바 ‘문 콕 주차’를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한 방송사에서 이에 대한 취재를 한 결과, 서울 시내 관공서와 대형마트, 공영 주차장 등의 8곳의 주차장이

규격에 미달되는 주차구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건물에서 이를 어기는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위법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단속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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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2012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SUV를 비롯한 대형차량의 증가로 확장형(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1미터 이상)의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구체적인 강제수단이 명시되지 않은 것 또한 문제입니다.

주차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려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법 규정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 또한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좀 더 편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현실적인 규정과 정확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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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나 연금 이런 말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최초로 ‘자식연금’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집을 물려받았어도 그 전에 오랫동안 생활비를 드렸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허모씨는 어머니에게 10년 동안 월 120만원 씩 생활비를 보내고 아파트 담보 빛 6,200만 원도 갚아줬다. 그 후 과세표준이 1억6000만 원인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았었는데 2,166만 원의 증여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 생활 지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한 거래인만큼 증여가 아닌 매매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 ‘자식연금’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인데요.

자식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집을 활용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가 있습니다.
노후에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이지요.
자식연금이란 이와 유사하게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고, 연금을 받듯이 생활비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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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 jtbc뉴스(2014. 11.8)

그렇다면, 자식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 매매의 대가로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직장이 있거나 고정수입이 있어서 부모의 재산을 인수할 능력이 있다는 증거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드린 돈의 액수가 주택가격과 비슷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부모 자식 간의 거래는 증여에 해당돼 최고 50%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관련법을 통해 알아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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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들어는 봤는데, 좀 혼동되지요?

상속세와 증여세,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의 취득이 상속(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승계)에 의하는 경우에 과세하고,

증여세는 생전에 상속받을 사람이나 기타 친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시점의 차이이며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세금이 생전에 발생하면 증여세, 사후에 발생하면 상속세가 되는 것이지요.

의미는 서로 다르지만 세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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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자녀에게 부양받으면서 집을 물려주는 방식의 거래에 대해선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거래의 방식으로 부양의 의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씁쓸합니다.

부모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자식을 기르지 않았듯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때 대가를 바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것은 자식의 부양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판례도 한 예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고, 그 자식이 성장하면 부모를 부양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로 여겼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인식의 변화 등 사회변화로 인해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

극복을 모색해 보자는 판결의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번 판결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의 재산을 넘겨받는데 악용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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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부모님이 소유한 재산을 물려받을, 즉 상속받을 예정이었죠.

그래서 상속이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상속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보통 고인(故人)의 가족은 상속권을 인정받고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그 유산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2007년경 임모씨는 이모씨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11년에 이모씨는 그만 병으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임모씨는 이모씨 재산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될 수 없다’입니다.

임모씨가 이모씨의 배우자인데도 상속인이 될 수 없다니 이상하네요.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관한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에 위와 같이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만을 가리키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인 임모씨는 이모씨 재산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래와 같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자에게만 혼인으로 인한 법적 효과를 귀속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등 여러 법적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모씨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결국 민법 제1003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 (출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그녀는 이 법률조항으로 인해 사실혼 생활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재산권인 상속권이 침해되고, 본질적으로 동거·부양·협조의무에서 법률혼 배우자와 차이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를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사망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를 헌법의 보호에서 제외하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민법 제100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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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MBC 뉴스(2014년 9월 7일자)

그 이유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적 기록(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에 대해서도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상속이 진행될 수도 있고, 사실혼관계인지 여부는 당사자 이외의 자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이에 대해 다툼이 생길 것이고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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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에 준하는 여러 법적 효과를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받을 수 있고,

상속인이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을 승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여러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이유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 동거·부양·협조하면서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법률혼 부부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법률혼 배우자에 비해 사실혼 배우자가 보장받는 법적 효과가 적을 뿐더러 앞서 말씀드린

여러 법적 효과도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이혼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가정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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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인정되나요?|작성자 행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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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JTBC ‘비정상회담’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11개국의 청년들이 모여 입담을 펼치는 방송으로, 세계적으로 뜨거운 안건들이나 한국 청춘들이 봉착한 현실적 문제를 각국만의 시선으로 토론을 하여 재미와 유익함,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프로그램이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세윤, 전현무, 성시경의 진행으로, 가나 샘 오취리, 캐나다 기욤 패트리, 터키 에네스 카야, 벨기에 줄리안, 이탈리아 알베르토 몬디, 중국 장위안, 미국 타일러 라쉬, 프랑스 로빈 데이아나, 일본 타쿠야, 독일 다니엘 린데만이 출연합니다. 훈훈한 외모의 외국인들만큼 시청률이 날로 상승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장위안, 타일러 비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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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비정상회담 홈페이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방송에 출연하려면 E-6(예술흥행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출연자 중 E-6 비자 없이 방송활동을 해서 논란이 되었다는데요. 중국대표 장위안과 미국대표 타일러입니다.

확인된 결과,. 장위안은 E-2(회화지도비자), 타일러는 D-2(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방송국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비자면 다 같은 비자가 아닌가요?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출입국관리법을 살펴봅시다.^^

일단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18조에 주목합시다!

§ 출입국 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하! 입국할 때부터 자신의 근무처와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중간에 변수가 생겨 직업을 바꾸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하 그렇군요! 근무처가 변경되거나 추가를 할 때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깜박하면 절대! 절대! 안되겠어요.

JTBC ‘비정상회담’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타일러와 장위안의 비자 문제를

이미 방송 초반에 해결했다.“ 면서 ”법무부에 자진신고해서 벌금도 모두 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정상회담’이 파일럿에서 정규프로그램으로 편성되는 시기가 짧았다. 두 사람이 고정 출연하는 과정에서 비자를 받는 시기와 정규방송 시기가 맞지 않아 해당하는 벌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타일러와 장위안을 방송에 고정적으로 출연하기 위해 ‘자격 외 활동 허가서’를 발급받아

방송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1.26, 2014.1.7>

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

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2.10, 2014.1.7>

5.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6.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 또는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출입국 관리법 제18조를 어겼을 때, 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아무쪼록 비정상회담의 출연자들을 계속 볼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장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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