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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졸업시즌이 다가오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창회비를 강제 징수하는 학교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얼마 전 대구 MBC에서 애교심이 아닌 편법으로 납부되는 동창회비에 대해 보도한 이후

뉴스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 동창회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실제 2011년 인천에서는 동창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본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3학년 지영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3*위 사례는 2011년 인천 △△여고에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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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쓰일지도 모르고 왜 내야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동창회비 때문에 불이익을 보다니,

지영이가 많이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영이처럼 동창회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학교 측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던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원하지 않는 동창회비, 꼭 내야하는 걸까요?

 

§ 초·중등 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③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사립학교에서 학부모님들로부터 동창회비를 일괄적으로 받기 위해 졸업앨범비 고지서에

동창회비를 포함시키거나 현금으로 직접 납부해야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발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동창회비를 직접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 같은 동창회비는 불법찬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학부모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 학교운영위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여야하며

지영이의 사례처럼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관례적으로 받고 있는

동창회비에 대하여 “동창회장 명의로 졸업예정자에 대한 동창회비를

학교장이 대행해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북교육청은 대구MBC를 통해

“학교장은 법에 정한 세입금 외에는 징수할 수 없으며, 각 학교의 동창회비는 회원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각출하고

징수•집행되어야 하며 학교 및 학교 관계자가 동창회비의 징수•집행에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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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

▲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가정통신문

동창회란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지만,

졸업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동창회의 가입부터 학생들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동창회비 납부도 교사가 개입하여

거의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니 씁쓸하기만 합니다.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30,000원까지. 동창회비는 학생 한 명당 1만원씩만 받아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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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민원조사 결과(서울시 교육청)

서울 ○○고등학교에서는 동창회비를 납부하라는 가정통신문을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3학년 학생 509명으로부터 동창회비 15,270,000원(1인당 30,000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한 학부모의 민원으로 ○○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받게 되었으며

학생들로부터 모금한 동창회비는 □□□ 교사가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학생들에게 반환 조치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을 위해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비리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중징계하는 등 엄정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찬조금과 학교발전기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 불법찬조금
초·중등 교육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등),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어린이(학생)신문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하는 경우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하는 경우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기부를 통해 조성, 홍보 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분야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절차
사전에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ㆍ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영

출처 : 경기도 교육청

아하! 그렇군요~ 특히 학생 간식비 같은 경우는 저도 모금을 목격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학교에서 학부모님들끼리 간식비를 모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기숙사 학부모회에서 학생간식비 명목으로 19,400,000원을 모금하여

15,750,000만원을 사용하였다가 적발되어 해당학교장이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투명한 교육문화를 위해서는 불법찬조금에 대해 미리 숙지해두어

불법찬조금 모금을 요구하지도, 불법찬조금을 내지도 말아야겠습니다.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설렘을 간직하고 있을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수능이 끝나고 대학생활에 대한 부푼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중3, 고3 여러분 졸업 축하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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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헌혈을 해보셨나요?

헌혈은 혈액을 받게 될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한 신분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1일부터 ‘헌혈실명제’를 실시하여

헌혈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헌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에서 학생증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대신에 여권, 청소년 증 등을 필요로 했었습니다.

따라서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서류를 새로 발급하는 동시에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은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월 12일 부터는 그런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헌혈을 원하는 학생들이 학생증만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군인 등의 단체헌혈의 경우 그 관리·감독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혈액수요량이 증가하는 반면,

혈액의 주요 공급원인 청장년층은 줄어들어 혈액부족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현상에 반하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혈액폐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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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대한적십자사

 

혈액이 부족한 시점에서 관리 부족으로 상당한 양의 혈액을 폐기하는 것은

혈액원의 행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규칙개정에는 혈액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혈액원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때의 구체적인 처분 기준도 명시되었습니다.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의 기준 제20조(규제의 재검토)관련 1차 위반-시정명령, 2차 위반-업무정지 6개월, 3차 이상위반-허가취소
라. 혈액원에 대한 법 제13조체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혈액관리업 무가 부적절하였음이 발견된 경우
1차 위반-시정명령, 2차 위반-업무정지 3개월, 3차 이상위반-업무정지 6개월

또한 특정 비상상황에 한해, 혈액 선별검사 결과가 다 나오기 전 수혈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응급상황 시, 병원에서의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혈액의 적격여부 검사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 1 제2호에 따른 혈액선별검사 중 HBV·HCV·HIV 핵산증폭검사 및 인체티(T)림프영양성바이러스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혈 후에 확인할 수 있다.
1. 도서(島嶼)지역에서 긴급하게 수혈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또는 기상악화 등으로 적격 여부가 확인된 혈액·혈액제제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
2. 성분채혈백혈구 또는 성분채혈백혈구혈소판을 수혈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혈액원은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한 만큼 지속적인 헌혈이 필요합니다.

추운 겨울날을 가장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헌혈을 통한 생명 나눔의 실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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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용인시 에버랜드내 놀이기구 ‘오즈의 성’안에서 5살 어린이의 손가락이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위법 여부를 조사한 뒤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안전요원이 없었다는 점에서 관계법령과 안전규칙 등을 조사,

과실이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은 최근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업무상 과실치상’의 정확한 의미와

관련된 사건 등을 중심으로 법과 적용 범위를 알아보자 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그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다.

‘과실’ 이란 실수로 했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일부러 죽이려고 했다면 고의 살인이지만 실수로 죽이게 된 것은 과실에 의한 치사라고 한다.

그리고 ‘치상’이란 다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러 다치도록 한 뜻의 ‘상해’와는 다른 말이다.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다치게 한 것이 ‘치상’이다.

즉 일부러 남의 다리를 부러뜨리면 ‘상해’ 지만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친 경우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해를 가한 경우는 ‘치상’죄가 된다.

‘업무상 과실 치상’에 대한 사건을 정리해보았다.

<사건1 – 목포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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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4월 6일자 보도

2014년 4월 2일 목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폐지를 줍던 이모씨(75.여)씨가

주차장 붕괴로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 11월 10일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김모씨(43세)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무너진 주차장 바로 옆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흙막이 공사를 설계도와 달리 부실하게 시공하고

붕괴 위험에 직면한 주차장 안전 조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목포지청의 한 검찰관계자는”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주차장의 균열과 지반침하가 눈으로 봐도 심각한 상태였고,

행정기관에서 수차례 걸쳐 안전조치에 대한 공문을 발송 받고도 공사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이 크다”고 밝혔다.

<사건 2 – 쓰레기보관소 자동문 고장으로 다친 주민 >

2013년 6월경 아파트 입주민(여·46)이 쓰레기보관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다가

보관소 출입문의 유압기 고장으로 출입문이 급속히 닫히면서

오른쪽 발뒤꿈치가 끼여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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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후 비슷한 사고가 발생, 다른 입주민(여·53)도 쓰레기를 버리다가 유압기 고장으로 출입문이 급하게 닫히면서

왼쪽 발뒤꿈치가 끼여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킬레스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박찬우)은 최근 서울 광진구 소재 모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을 적용해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아파트 쓰레기보관소 출입문 개폐기의 유압기가 고장이 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이를 수리해

입주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향후 동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 사건3 – 보행 중 5m 맨홀 추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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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지하철 분당선 수원시청역 주변 왕복 10차로 횡단보도 위 맨홀에 40대 보행자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6m 아래로 추락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H건설은 지하철 마무리 공사 과정에서 지난달 23일 400㎏짜리 1개로 돼 있던 공동구 연결통로 철판 뚜껑을 3개로 분리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H건설 측은 지자체 ‘협의 없이’ 철판 뚜껑 3개로 분리했다고 한다.

    차량이 통행하면서 철판이 조금씩 움직여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철판을 분리하지 않았다면 추락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한 뒤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사건 4 – 수영장 바닥매트에 손이 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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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한 실내수영장에서 현장학습을 온 초등학생 이 모군이

물에 허우적대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해운대경찰서는 수영장 바닥에 수심을 줄이기 위해 가로 2m, 세로 1m, 높이 45cm인 깔판 25개가 설치됐으나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깔판들은 대형 고정핀 12개와 소형 고정핀 23개로 연결해야 틈이 생기지 않는데

대형 고정핀 1개와 소형 고정핀 2개만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군의 손이 틈에 끼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으며 이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점차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수영장 관리 책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위의 사례 처럼,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 위반이다.

주의 의무 위반여부는 업무의 성질과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결국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과 원칙을 준수 하고 일을 함에 있어

주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피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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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에 기상(동절기에는 6시 30분), 9시에 취침,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야외활동,

식사는 하루 세끼 1식3찬(국포함), 외부사식 금지, 목욕은 주 1회 공동목욕탕에서… ’

이 일과는 일명 ‘땅콩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치소 생활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벌가 기업인으로서 지냈던 일과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이미지출처: 연합뉴스

작년 12월 30일, 법원은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을 비추어보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벌가 기업인이어서

혹시 구치소 내에 특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미결수용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현재 미결수용자로 수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결수용자란 무엇일까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30일에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기 때문에 미결수로 수용되어 있습니다.미결수는 수형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결수는 변호인 접견 시간과 횟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시간과 횟수에 제한받지 않고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①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혼거실?! 독거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혼거실로 배정되었습니다.

구치소에서 혼거사용이 법적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거수용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못해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혼거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로 예를 들면 정원 1600명을 초과한 인원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남부구치소 측은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고,

현재로서는 방을 바꿀 이유나 계획이 없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 할 수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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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최고 근본법이라고 불리는 헌법에 기재되어 있을 만큼 평등은 매우 중요한 법률조항입니다.

특히 이번사건은 재벌가 기업인이어서 ‘혹시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생활에 대한 특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과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치소 생활은 재벌가 딸들 중 첫 번째여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혹시 재벌가 기업인이어서 구치소 생활 내에도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대우 받지 않고 특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조현아 전 부사장도 일반 미결수용자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논란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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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장 부당이득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끔씩 통장잔고를 확인하다보면 주인 없는 거액의 금액이 들어와 있는 행운은 바래본 적,

한번쯤은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305명을 대상으로 월급을 모두 쓰는데 걸리는 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12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가는 줄줄이 오르는데 월급만 그대로이고,

그야말로 월급은 통장을 스쳐가기만 하는 상황이다 보니 로또 같은 뜻밖의 행운을 바라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제로 내 통장에 알 수 없는 거액의 금액이 입금되어 있다면 인생의 행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돈을 냉큼 사용했다가는 행운이 아니라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잘못 입금된 돈의 경우 금액의 크기를 막론하고 송금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그 전까지 잘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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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받아야할 거스름돈 보다 많은 돈을 거슬러 받은 적은 한번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잘못된 거스름돈을 받았고, 그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눈 감고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나와 편의점 직원은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를 한 것이고 그 대가로 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거래에 해당합니다.

직원의 실수라 하더라도 잔액을 더 받았다면, 올바른 매매거래 행위에 벗어난 것이 되는데요.

§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스름돈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받은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예전에는 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얻는 범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역으로 소비자가 기업의 취약한 점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생계형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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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 11월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해

1만여 개의 계정을 생성해 쌓은 포인트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모(36)씨가 붙잡혔는데요.

 

피해 온라인 쇼핑몰은 퀴즈를 맞추거나 게임을 실행한 회원에게

하루 최대 3천 포인트(300원 상당)까지 적립해 주는

이른바 ‘리워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였습니다.

김씨는 스마트폰에 각종 프로그램을 깔면 쇼핑몰 어플리케이션의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고,

중고 스마트폰 공기계 9대를 추가 구입해 1만여 개의 계정을 생성해

포인트를 쌓는데 활용했습니다.

 

회원 수 2천만 명이 넘는 이 쇼핑몰이 운영하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리워드 어플리케이션’ 특성상 약관에 1인당 1개 계정만 만들도록 제한한다고 명시해 놓았는데요.

 

김씨는 본인 인증 없이 단말기 번호인증만 한다는 취약점을 이용해,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정이 등록된 단말기 번호를 초기화시킨 뒤 다시 등록하는 수법으로

스마트폰 1대당 1,000여개의 닉네임을 생성해 범죄에 사용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씨는 쇼핑몰 포인트 약 3억 5,000만 포인트(3,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온라인 결제 대행사들의 시스템 취약점을 노려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서울 소재 유명 대학 컴퓨터공학과 출신인 김모씨는 온라인 결제 대행사가 결제 취소를 요청을 받았을 때

취소 요청을 하는 가맹점이 원래 결제가 이루어진 가맹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사지도 않은 제품을 환불하며 이득을 챙겨왔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물건을 사지 않은 고객이 반품을 요구할 경우 가맹점 주인이 알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결제 업무를 대행사가 실행하고 결제와 관련된 내용도 숫자로 이루어진 코드에 불과해

다른 가맹점에서 취소신청을 해도 대행사나 가맹점이 바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김모씨는 이 같은 취약점을 과거 홍콩 출장 때 알게 된 중국 조선족 프로그래머 이모씨에게 일정 대가를 받고 넘겨줬고,

이모씨가 취득한 7,000만원의 부당이득의 10%인 7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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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부당이득’이라는 순간의 유혹이 달콤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땀과 노력으로 인한 결실만이 가치가 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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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요즘 암시장에서 카드정보보다 값어치가 높은 정보가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 및 금융정보보다 값어치가 높은 정보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시죠?

요즘 가장 ‘핫’한 건 바로 의료정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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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뉴스 캡처(news.jtbc.joins.com)

2013년에는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었고,

지난달에는 SK텔레콤이 병원이 약국으로 전송한 처방전 정보를 회사 서버로 무단 전송해 보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

지난 15일, 국내 모 의료정보 전문 업체가 서버에 담긴 진료기록을 무단으로 복사해 빼돌려 의약품 컨설팅 업체에 비용을 받고 판매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부 등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필요로 업체에 업무 처리를 위탁하면 위탁자(의료기관)에게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기관도 의료정보 유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의료기관의 목적은 최선의 진료이고, 최선의 진료를 위해서는 내원 환자로부터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니 정보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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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며, 위 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처리하는 업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업체가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감독하여야 하며,

업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직원으로 보아 의료기관 또한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의 처방전 내역 등이 담긴 의료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관리·감독 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정보는 개인의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경우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나 국내 병·의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가 우선시 되어야 겠죠.

한 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반국민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개인의료정보 보호 인식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즉 보통 수준보다 많이 알고 있는 일반국민은 16.4%, 의사는 32.4%로 많은 이들이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에 대해 대충 알고 있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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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은 어쩌면 가장 조심스러워야 할 개인정보 처리자중 하나입니다.

다루는 정보의 특성, 유출되는 경우의 높은 사회적 위험성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것이죠.

의 료기록과 관련해 질병 정보 유출은 개인의 보험 가입, 취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잦아지는 이유는 처벌의 반대급부인 수익이 더 높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이든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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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광역버스를 타면 안전띠를 착용하라는 안내멘트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듣고 안전띠를 착용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대한민국에 자리 잡은 안전 불감증,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지금부터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한 화재사건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올 겨울 유난히도 화재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27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10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 주차장에서 번진 불이 아파트 전체로 퍼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붙은 불은 아파트 옆 건물인

10층짜리 드림타운 아파트와 14층짜리 해뜨는 마을 아파트 그리고 4층짜리 상가 건물로 순식간에 옮겨 붙었습니다.

130여명의 사상자와 90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이번 사건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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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정부화재의 초기 원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실화(失火)로 밝혀졌지만

화재 확산의 원인은 건물 간격 및 스티로폼 마감재 사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따른 좁은 차량진입로,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

1층 주차장은 소방시설 미포함구역이라는 점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모두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화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안전 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재확산원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화재확산원인1 : 건물간의 짧은 이격거리!

이번 화재가 시작된 대봉그린아파트와 그 바로 옆 드림타운아파트의 거리는 불과 1.6m,

그 옆 해뜨는마을 아파트의 거리는 1.8m에 불과합니다.

일반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 주택은 이웃 건물과 2~6m을 띄어야 합니다. 화재가 난 건물이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상업지역에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이었기에 간격이 50cm이상이면 허가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2항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화재확산원인2 : 드라이비트 공법(스티로폼마감재) 사용!

드라이비트는 철근콘크리트나 벽돌 등으로 건물의 구조를 완성한 후에 그 외벽에 단열 등의 목적으로 덧 시공되는데,

보통 드라이비트는 단열재, 접착몰탈, 유리망섬유, 마감재 등의 요소가 결합된 단열 시스템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경제성을 이유로 많이 사용되는 드라이비트의 문제는 단열재인 발포폴리스티렌폼이다.

모 대학교에서 실시한 실물화재시험에서 착화 및 상층부로의 연소 확대에 걸린 시간이 2~3분으로

상층부로 급격하게 번져나가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소재나 공법이 단열에 아무리 효과적이라고 해도

화재 발생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만큼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초고층 건물이 아닌 저층 건물에 대한 법규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정부에서는 외벽 단열재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기존에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급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한다. 이 경우 마감 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화재확산원인3 : 도시형 생활주택에 따른 좁은 차량진입로!

300가구 미만 기존 공동주택의 진입 도로는 폭 6m 이상으로 설치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연면적 660㎡ 이하 건물의 경우 4m 이상이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25조(진입도로)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9.11.5, 2010.7.6]

 

화재확산원인4 : 경보 및 스프링클러 미 작동!

11층 이상 건축물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법 규정 탓에 10층짜리 대봉그린과 드림타운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화재확산원인5 : 사고당시 주차장은 소방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고 건물의 주차창은 20대미만 규모의 매우 작은 필로티 구조로 소방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법에 따라 소방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필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결과적으로 주거난 해소와 바꾼 안전 불감증이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히고 만 것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안전 의식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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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갑질 모녀 사건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제가 사는 대전에서 백화점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따귀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전서부경찰서는 백화점에서 자신이 산 옷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고 직원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수일 전 옷을 사간 A씨가 이날 점원에게 환불을 요구했고,

매장 여직원이 물건에 결함이 없고 립스틱도 묻어 있어 환불이 안 된다고 하자 고성을 지르며

계산대에 있던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우며 항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온 남자 직원의 뺨까지 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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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얼마전, 한 매채는 서울 중구의 대형마트 로비에서 30대 여성이 보안업체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여성은 마트 안 휴대전화 매장에서 기기에 열이 나고 작동이 안 된다며 막무가내식 교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리를 위해서는 서비스센터로 가야 한다는 직원의 말에 본인이 수 억ㅌ 원을 쓴 VIP 고객이라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고

자신을 말리는 보안업체 직원에게 욕설을 가하면서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근래 자주 보도되고 있는 ‘갑질‘사건의 대부분이 환불이나 교환규정에 대한 숙지 부족이거나 불만에서 비롯되고 있는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환불규정과 함께 민폐고객이 어떤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비자보호법시행령(제10조, 제12조)

 제10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피해보상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제10조관련)
1.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라. 교환은 동일제품으로 하되,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한다. 다만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동종의 유사제품으로의 교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마. 할인판매된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발생과 관계없이 교환은 동일제품으로 하되,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한다. 다만,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동종의 유사제품으로의 교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바.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또,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비자 법령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중략)

매장에 방문해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 환불에 관하여 사업자가 정한 표준화된 조항을 따르기 때문에,

매장마다 환불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물건을 구입하기 전 미리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불규정들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매장에서 민폐를 피우는 고객들은 그 행위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의 종업원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26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와 같은 사례에서 보안업체 직원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제262조 (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떄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거나 다쳤다면,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거나 다쳤다면,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행위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말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나 이 백화점/마트 VIP 고객이야~“등 자신의 지위를 들먹이면서 마치 보안업체 직원이 말을 듣지 않으면

고용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을 구입할 때 환불규정을 미리 확인해서 다툼을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객은 점원은 자신보다 아래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폭행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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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도 소비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아름다운 소비 판매 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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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이가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행법이를 반기는 할아버지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 여쭤보니 행법이네 할아버지께서는 얼마 전 휴대폰 ‘요금폭탄’을 맞으셨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도 사용하시지 않는 할아버지께서 휴대전화 요금을 이렇게나 많이 내야 한다니….

통신사에서 요금을 빨리 내라며 재촉해대는 탓에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집에 와서 알아보니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노인 등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하여 외국에 팔아넘긴 일당이 잡혔다고 하네요.

할아버지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약 6,000대의 휴대전화를 불법개통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어떤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불법개통을?

여러분, 혹시 스팸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스팸문자가 개인정보 불법적 이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내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정보 탈취하는

‘스미싱〈문자메세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수법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스팸문자도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쓰여 진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법이 할아버지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일당은 무슨 죄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위의 법률에서 보면 알 수 있듯,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면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그럼 행법이 할아버지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일당도

위의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을 텐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일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겠네요.

타인의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범죄에 이용하였으니 가중된 처벌을 받겠죠?

▣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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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에서는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지만,

사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술, 담배 등의 구입을 쉽게 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도 합니다.

위조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떤 법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크기나 재질로 보아서는 청소년들이 평소 휴대하는 학생증과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위조하여 범죄에 사용한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내 명의의 휴대폰이 나도 모르게?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금폭탄’, 말 그대로 폭탄 맞은 듯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피해자들에게 ‘요금폭탄’을 맞게 한 주범들, 어떤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아하, 이 경우에도 사기에 포함이 되는군요!

사기가 물건을 사고 팔 때에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큰 문제가 있지만, 개인정보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겠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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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새로이 시작된 청양의 해, 2015년을 기분 좋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새해를 맞이해 마음먹고 즐거운 계획도 짜보고 올 한해를 더욱 뿌듯하게 보내기 위해

금연이나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새해를 맞아 새로워진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새로워진 ‘아동복지정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5년에 이 정책들이 어떤 혜택들을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법과 함께 알아볼까요?


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확대 된대요! 2

먼저 어린이 예방접종이 법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이하 “정기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보면,

국민들은 몇 가지 질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들도 절대 예외는 아니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가 꼭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들이 있는데

만만치 않은 가격에 조금 머뭇하신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여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 간염’ 이 포함되어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A형 간염은 12~36개월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되고,

올해 A형 간염 항목이 추가됨으로서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에서 총 14종의 백신이 지원된다고 하네요!

 

2. 보육비 · 교육비 지원카드가 편리하게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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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보육지원 카드통합과 관련된 법이 있냐구요? 당연히 있죠! 같이 <영유아보육법>을 확인해 봅시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6.4>

<영유아보육법> 제 34조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정이나,

몸이 불편한 아이나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의 보육을 무상으로 지원과 보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육과 교육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카드!!

바로 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 어린이집은 아이사랑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 각각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는 부모님들은

카드를 일일이 바꾸는 번거로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2015년에는 그 두 카드를 ‘아이행복카드’로 통합을 하게 된답니다.

7개의 카드사(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BC카드, 롯데카드)에서

폭넓게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카드교체의 불편함도 없어지게 되는 일석이조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3. 아이를 혼자 외롭게 두지 마세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시간제보육서비스(일시보육서비스)란, 종일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기고, 시간당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방식입니다.

한번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법도 알아봐야죠! <영유아보육법>, 살펴봅시다!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일시보육 서비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

3.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2014년 7월에 처음 시작해 시범사업으로 전국 98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했지만,

2015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추진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수를 2배 이상 늘린 230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의 사용료가

있고요.(보육료 4,000원 중 3,000원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전업주부 등은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 지원이 되어 2000원의 사용료가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나 그 외의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유익한 정책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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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15년의 새로워진 아동복지정책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모두 전보다 더 나아지고 보완되어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들에 시선을 맞추는 정책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새로워진 정책들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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