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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아ㄹ에 씌어있는 문구의 빈칸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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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를 기가 막히게 잘 쓰면’

‘인터뷰 때 면접관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하면’

……

네, 네. 그런데 이런 답안은 어떨까요?

‘굿을 하면’?? !!

굿을 하면 정말 취직이 될 수 있을까요?

‘에이, 장난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반응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을 철썩같이 믿고 거금을 들여 굿을 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취업준비생 A양.

A양은 잇따라 취업에 실패하는 등 개인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마다 점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두 곳의 입사 시험을 앞두고 계속 불안한 마음이 생기자 그녀는 또다시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쯧쯧… 기운이 영 좋지 않아. 취직을 하려면 굿을 해야 돼.”

무당사진

이에 무직이었던 A 씨는 큰마음을 먹고 570만 원짜리 굿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불.합.격.

화가 난 A 씨는 자신을 속였다며 무속인을 고소했어요.

이 경우 무속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남을 속이는 ‘기망(欺罔)’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해요.

그렇다면 취직을 위해 굿을 하도록 한 무속인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무당 등)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서울동부지법 2008. 5. 22. 선고 2007가합7018 판결).”

즉, 굿을 한 뒤 취직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무속인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요청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속인이 굿을 한 뒤 적정한 가격을 지불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속행위는 언제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무속인이 일반적인 시세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받거나

굿값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이를 일부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한다면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고단2538).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취업준비생 A양은 굿값을 허공에 날린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굿판이 벌어지는 순간만큼은 마음에 위안이 되었겠지만,

원했던 결과는 얻지 못했고 사기죄 역시 성립하지 않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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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앞으로 A양은 더 이상 무속행위 그 자체에

모든 것을 의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뼈저린 후회가 되겠지만,

이를 통해 현실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은

A양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거름이 되겠지요?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체험 못지않게

눈앞의 구체적인 현실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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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4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왔다! 장보리>인데요.

드라마 속 주인공인 연민정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악행들이 각각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 그녀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임신까지 했었으나 이를 말하지 않고 이재희와 결혼한 것

→ 민법상 혼인취소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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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와 결혼하는 연민정

이재희는 연민정과 결혼할 때까지 그녀가 과거에 문지상과 사실혼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즉, 이재희는 사기결혼을 당한 것입니다.

사실혼 전력은 혼인의사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마 이재희가 그녀의 과거를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민법상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며,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2. 도보리가 장은비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은비의 어릴적 사진을 손괴하고 숨긴 것 → 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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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비의 사진을 분쇄기에 넣어 손괴하고 가방에 숨기는 연민정

연민정은 비술채에서 양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친딸을 찾는 것을 방해합니다. 친딸이 도보리라는 것을 알고

그녀의 어릴 적 사진을 분쇄기에 넣어버리거나 자신의 가방에 숨기는데요.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 재물이란 돈, 보석과 같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비의 과거사진 또한 재물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분쇄기에 넣어 파손하고(손괴),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숨기는 것(은닉)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3. 비단이를 외국으로 보내려고 한 것 →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 유인죄의 교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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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혜옥에게 비단이와 외국으로 나가라고 지시하는 연민정

연민정은 과거에 자신이 비단이를 낳았다는 것을 들킬까봐 친 엄마인 도혜옥에게 비단이와 출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혜옥은 비단이에게 비단이의 엄마인 장보리와 이재화가 결혼을 하니 외국으로 가자고 하며

그래야 엄마가 편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유인) 이는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죄의 교사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4. 장보리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보리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든 것

 →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 사문서 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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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드는 연민정

연민정은 비단이를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장보리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보리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그녀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든 뒤 도혜옥에게 쥐어줍니다.

비행기 표를 결제한 카드가 보리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보리가 의심을 받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보리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서에 관해 이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연민정이 신청서에 사인을 한 것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문지상을 죽이려다 실패한 것 →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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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조작해 상자를 무너뜨려 문지상을 죽이려 한 연민정

연민정은 자신을 계속 궁지로 몰아넣는 문지상을 결국 죽이려 합니다.

문지상이 죽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으로 크레인을 조작해 상자를 문지상 쪽으로 무너뜨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문지상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민정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기에 살인죄의 미수범이 됩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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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문지상

문지상은 죽을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는데요. 그가 연민정의 악행을 어떻게 막을지 활약이 기대됩니다.

방송을 보며 확인해야겠습니다.

*이미지는 ‘왔다! 장보리’ 23, 30, 35, 39, 40, 48회를 캡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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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 조연 배우 가릴 것 없이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환상적인 호흡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최근 방영된 10회에서 의붓아버지를 칼로 찌른 범인은 장재범이 아니라 장재열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조동민이 아미탈 인터뷰(아미탈을 서서히 정맥주사하여 긴장을 이완시켜

유사 최면상태에서 면담을 진행하는 방식)로 장재범이 아니라 장재열이 의붓아버지를 찔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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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괜찮아 사랑이야 10회 화면 캡쳐

그렇다면, 의붓아버지를 찌른 장재열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던 장재범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행법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드라마를 살펴보면 의붓아버지에게 맞고 있던 형 장재범을 구하기 위해 장재열이 칼을 듭니다.

장재열은 찌를 생각이 없었지만 형과 몸싸움을 벌이던 의붓아버지가 장재열 쪽으로 넘어지면서

의붓아버지가 칼에 찔리게 되는데요,

실수로 의붓아버지를 찌른 장재열!! 장재열의 행동은 처벌받게 될까요?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실수로 의붓아버지를 찔렀다고 하더라도 장재열에게 찔린 의붓아버지가 다쳤기 때문에,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에 해당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지 의붓아버지의 폭력을 막으려고 했을 뿐인데, 너무 가혹하다구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이 ‘법’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는 이렇게 정당한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한 규정도 있는데요.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아하~ 형법 제 21조 1항을 살펴보면, 본인과 형을 때리는 의붓아버지를 막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던 장재열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군요!

그리고 이렇게 정당방위에 해당되면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행위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위법성이 부정되는데,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 말이 너무 어렵다구요??

한마디로 위법성을 조각조각 내서 없애버리는 이유!!!!라고 생각하면 쉽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법성을 조각조각 내버리는 사유에는 위와 같은 정당방위 이외에도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갖출 수 있길 바라는 행법이가

나머지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첫 번째로 제20조 정당행위!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소방관이 불타고 있는 건물 속에서 연기에 질식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

질식한 사람을 창문 밖으로 던지는 것밖에 없었다면??

비록 그 사람이 조금 다친다고 해도 소방관에게는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는것이죠!

소방관이 한 행동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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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제21조 정당방위!

위의 장재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세번째로 제22조 긴급피난! 길을 걸어가고 있던 돌돌이에게 무시무시하고 사나운 개가 달려들어서 돌돌이가 다른 집으로 뛰어들어간다면?? 비록 다른 사람의 집에 함부로 침입했다고 해도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번째로 제23조 자구행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길을 걷고 있던 몽순이가 소매치기를 당하자 소매치기범을 쫓아가 소매치기범을 때려서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히고 자신의 가방을 다시 뺏어온 경우! 이런 경우도 위법성 조각사유 중 자구행위에 해당되어 몽순이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의사가 환자의 승낙을 받고,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환자의 배를 갈랐다? 이런 경우에 형법 제 24조에 의거해 의사에게는 상해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와~ 알아보고 나니 정말 우리나라의 법률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이제 다시 흥미진진한 <괜찮아 사랑이야> 이야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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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괜찮아 사랑이야 10회 화면 캡쳐

드라마를 보면 장재열은 자신이 의붓아버지를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형 장재범이 범인이라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죄에 해당할까요?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장재열은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증죄에 해당됩니다!!

위증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Click!!

어떤 거짓말의 대가-위증죄와 증언거부권제도

http://mojjustice.blog.me/150186015495

이상으로 드라마 ‘괜사’ 속 장재열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실치상죄, 위법성 조각사유,

그리고 위증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붓아버지로 인해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장재열과 장재범.

이제 그만 오해를 풀고 사이좋은 형제 관계를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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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작권 침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말인데요.

정작 저작권은 무엇인지, 저작권이 침해될 경우는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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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괜찮아 사랑이야 홈페이지)

이 드라마에는 일명 스타 소설가인 ‘재열’(조인성 분)이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드라마 전개 초반 ‘재열’의 연인인 ‘풀잎’(윤진이 분) 또한 등장합니다.

소설가 지망생인 ‘풀잎’은 ‘재열’에게 자신의 소설을 인정받지 못하자 ‘재열’과 함께 출판사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재열’의 죽마고우, 태용(태항호 분)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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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괜찮아 사랑이야 방송화면)

몰래 신간 소설 파일을 빼돌리고 그 내용을 표절해 자신의 저작물인 것 마냥 자신의 데뷔작을 선보입니다.

‘재열’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자신의 신간을 내고 말죠.

똑같은 대사, 똑같은 전개를 가진 그 두 소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삽니다.

적반하장격으로 ‘풀잎’은 심지어 ‘재열’을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는데요.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대담함을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 대응까지 이루어져 연인 관계였던 스타 작가와 신인 작가의 표절 논란은 더 큰 이슈가 됩니다.

이에 ‘재열’ 또한 표절에 대한 고소를 하려 하죠.

<저작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하지만 며칠 후 ‘재열’은 죽마고우인 ‘태용’과 연인이었던 ‘풀잎’이 서로 꾸며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들과의 정을 생각해 고소를 취하합니다.

소설을 일명 ‘ctrl v’한 ‘풀잎’은 ‘봐주기’로 맞소송을 피했고,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을 벗어난 셈이죠.

그렇다면 원칙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풀잎’의 표절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우선, 저작권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여기에서 ‘저작물’은 ‘재열’의 소설을 말하겠고, ‘저작자’는 ‘재열’을 의미하겠죠?

극중 ‘풀잎’은 ‘재열’의 소설을 베끼는 행동을 하죠. 이를 “복제”라고 하는데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풀잎’은 자신의 책으로 출판까지 하는데요. 이는 “발행”입니다.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저작자인 ‘재열’은 ‘풀잎’에게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재열은 풀잎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11장 벌칙

제136조(벌칙 <개정 2011.12.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현행법령 저작권법 제11장 제136조에 의거해 ‘풀잎’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겠네요.

요즘 들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정도 또한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저작권 보호에 동참해요!

저작권보호 캠페인 www.portalcopyrigh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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