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디’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프렌디란 프렌드(친구, Friend)와 대디(아빠, Daddy)의 합성어로 친구 같은 아빠를 말합니다.
플레이(놀이, Play)와 대디(Daddy)가 합려진 말로 함께 놀아주는 아빠란 뜻의 ‘플래디’도 비슷한 뜻의 신조어입니다.
권위의 상징이었던 아버지의 모습은 언젠가부터 친근한 아빠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 이미지 : MBC ‘일밤, 아빠어디가’ 화면 캡쳐
MBC 일밤의 ‘아빠어디가?’와 KBS2 해피선데이의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같은
육아 예능을 통해 이러한 가정 분위기를 잘 그려졌고, 아버지의 역할 은 유행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아빠미소가 절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육아예능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프렌디&플래디가 되기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이휘재 가족의 쌍둥이 아들 서언, 서준이나 슈의 쌍둥이 딸인 라희, 라율이,
최근 투입되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송일국의 세쌍둥이의 육아일기를 보고 있자면 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 이미지 : KBS ‘슈퍼선데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화면 캡쳐
쌍둥이들의 프렌디, 플렌디가 되기 위한 이휘재나 송일국과를 비롯한 이 시대 아빠들의 노력도 눈물겹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엄마들의 어려움은 더 말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있는 사회로 변화하다보니 워킹맘의 쌍둥이 육아는 더욱 어려울 텐데요.
육아 과정뿐 아니라 쌍둥이를 출산 후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 임산부와 동등한 육아 휴직을 받는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과 관련하여 법을 개정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한명의 아기를 출산한 임산부보다 다태아 임산부는 2명 이상 동시에 출산하면서 난산, 높은 조산율 등에 따라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임산부보다 큰 점을 고려하여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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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에 맞추어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기간도 개정안에 맞춰 조정하기 위해
고용보험법도 개정하였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도 임산부의 출산에서부터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지만
생각지 못한 곳에서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산후조리원의 경우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산모가 업체들이 부르는 가격을 울며겨자먹기로 내기도 하는데요.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 요금과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은 산후조리원 48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⑤ 사업자등은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표시·광고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들이 구체적인 가격을 공개하지 않으므로서 같은 산후조리원이라도
특실과 일반실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차이를 꼼꼼히 비교하지 못하고 이용요금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2001년부터 요금 등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가격공개를 꺼리는 점,
천차만별 이용요금과 계약해지 거부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톨해 시장기능에 따른
적정 수준의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요금공개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의무화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모마사지와 임산부 요가, 좌욕 서비스 등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가 다양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개별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구분해 의무공개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지하철 전 호선은 1칸 당 2석씩 ‘임산부 배려석’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약자 지정석(노약자석)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임산부를 배려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커다란 엠블럼도 부착되어 있고 간간히 안내방송이나 광고면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임산부가 나타나면 자리를 양보해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임산부를 위해 배려하는 모습이 조금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