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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디’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프렌디란 프렌드(친구, Friend)와 대디(아빠, Daddy)의 합성어로 친구 같은 아빠를 말합니다.

플레이(놀이, Play)와 대디(Daddy)가 합려진 말로 함께 놀아주는 아빠란 뜻의 ‘플래디’도 비슷한 뜻의 신조어입니다.

권위의 상징이었던 아버지의 모습은 언젠가부터 친근한 아빠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1)윤민수윤후

▶ 이미지 : MBC ‘일밤, 아빠어디가’ 화면 캡쳐

MBC 일밤의 ‘아빠어디가?’와 KBS2 해피선데이의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같은

육아 예능을 통해 이러한 가정 분위기를 잘 그려졌고, 아버지의 역할 은 유행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아빠미소가 절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육아예능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프렌디&플래디가 되기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이휘재 가족의 쌍둥이 아들 서언, 서준이나 슈의 쌍둥이 딸인 라희, 라율이,

최근 투입되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송일국의 세쌍둥이의 육아일기를 보고 있자면 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2)_서언서준라율라희

(3)_송일국세쌍둥이

▶ 이미지 : KBS ‘슈퍼선데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화면 캡쳐

쌍둥이들의 프렌디, 플렌디가 되기 위한 이휘재나 송일국과를 비롯한 이 시대 아빠들의 노력도 눈물겹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엄마들의 어려움은 더 말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있는 사회로 변화하다보니 워킹맘의 쌍둥이 육아는 더욱 어려울 텐데요.

육아 과정뿐 아니라 쌍둥이를 출산 후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 임산부와 동등한 육아 휴직을 받는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과 관련하여 법을 개정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한명의 아기를 출산한 임산부보다 다태아 임산부는 2명 이상 동시에 출산하면서 난산, 높은 조산율 등에 따라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임산부보다 큰 점을 고려하여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클릭 => 쌍둥이 산모라면 출산휴가 더 챙기세요!

http://blog.daum.net/mojjustice/8707174

또한 이에 맞추어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기간도 개정안에 맞춰 조정하기 위해

고용보험법도 개정하였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도 임산부의 출산에서부터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지만

생각지 못한 곳에서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산후조리원의 경우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산모가 업체들이 부르는 가격을 울며겨자먹기로 내기도 하는데요.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 요금과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은 산후조리원 48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⑤ 사업자등은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표시·광고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들이 구체적인 가격을 공개하지 않으므로서 같은 산후조리원이라도

특실과 일반실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차이를 꼼꼼히 비교하지 못하고 이용요금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2001년부터 요금 등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가격공개를 꺼리는 점,

천차만별 이용요금과 계약해지 거부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톨해 시장기능에 따른

적정 수준의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요금공개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의무화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모마사지와 임산부 요가, 좌욕 서비스 등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가 다양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개별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구분해 의무공개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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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지하철 전 호선은 1칸 당 2석씩 ‘임산부 배려석’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약자 지정석(노약자석)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임산부를 배려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커다란 엠블럼도 부착되어 있고 간간히 안내방송이나 광고면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임산부가 나타나면 자리를 양보해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임산부를 위해 배려하는 모습이 조금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신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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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며칠 전 법에 상가권리금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임차인(세입자)의 권리금을 돌려받는 기회를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앞으로는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고,

상가 주인이 바뀌어도 모든 임차인이 5년 동안 임대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상가권리금 보호 대책은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데요, 여러분은 ‘상가권리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직 어린 학생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말일 텐데요, 우선 상가권리금의 개념을 잠시 짚고 넘어갑시다!

권리금이란? 세입자(임차인)끼리 영업권을 넘길 때 주고받는 비공식적인 웃돈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떤 상가의 가게에서 장사를 하던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장사를 넘길 때 주고받는 돈인 것이죠.

보통 좋은 상권에서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상가권리금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즉 영업권을 넘길 때 받는 ‘자릿세’라고 볼 수 있죠.

좋은 상권일수록 이러한 권리금은 센 것이 일반적인데요,

서울 중 상가권리금이 가장 비싼 구는 서울의 중구, 그 다음은 광진구 순이라고 하네요.

서울 내 상가권리금은 1억 8천만 원~ 8천만 원 대로 정말 비싼 것 같죠?

이러한 상가권리금은 비공식적이지만 관행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상가권리금은 무슨 문제점이 있기에 법무부가 임차인을 위해 법 개정을 계획한 걸까요?

바로 우리 법에서 ‘상가권리금은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 아래의 일화를 살펴봅시다.

<사례 1> A씨는 19년째 중국집을 운영하였으나, 건물주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여 퇴거, 수개월 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종전 수준의 임대료와 권리금(2억원)을 받고 가게를 임대.

<사례 2> B씨는 5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국밥집 창업, 고생 후 4년차에 매출이 크게 증가. 그러나, 이후 임대인(상가 주인)의 계약 갱신 거절로 권리금 회수를 못하고 퇴거한 직후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 개시

위의 사례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일부 악덕 건물주들이 반환 의무가 없는 상가권리금을 악용해서 월세를 마음대로 올리거나,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고 임차인을 내보내는 경우까지 있어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무부는 어떤 개정안을 준비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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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위의 표가 개정안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개정안은,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건물주에게 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상가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 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17개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하의 상가 임대 계약에만 인정되던 임차인의 대항력(임차인이 현재 거주 중인 곳에서

건물주와의 법률관계를 통해서 제 삼자에게 대항하여 퇴거하지 않는 능력)은 모든 상가 계약으로 확대해서,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최소 5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행적으로 흔히 ‘상가 권리금’은 분명히 실체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개념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본 임차인이 정말 많았을텐데요,

이번 법무부의 개정은 이러한 임차인분들의 마음고생을 덜어줄 수 있어 정말 다행 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서 아무래도 임차인은 약자, 즉 을의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가 주인의 ‘갑’ 행위를 저지해 줄 수 있는 법이 계속 생기길 바랍니다!

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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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을 해치는 담배연기, 이제 그만!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들 중 흡연자가 있으신가요?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흡연을 하는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간접흡연의 피해는

가족들과 지인들, 심지어는 주변 행인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5살 때까지 흡연자 아버지와 같이 지낸 아이는

약 100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것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위의 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도서관, 공연장을 비롯한 공공시설과 음식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의 법률로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한 또 다른 법조항도 있는데요.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172호) 제6조(금연구역 등)

① 법 제 9조 4항 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이 법조항에 따라 제 9조 24항에 따라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대부분의 음식점들의 전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거나

흡연구역과 구분되어 운영되고, 시설 소유자는 건물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합니다.

이제 마음 놓고 식사 할 수 있겠죠?

■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할 구역이 추가되다?

9월 19일부터 금연구역이 하나 더 추가 되었습니다.

바로 LPG자동차 충전소에서의 흡연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인데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의2(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4.3.18.] [시행일 : 2014.9.19.] 제37조의2

LPG자동차 충전소뿐만 아니라 주유소에서의 흡연 또한 화재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보자!’ 라는 말 한번쯤은 들어보셨죠?

우리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한 불씨에는 담뱃불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담뱃불이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면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금연구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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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받고,

나중에 그 값을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적으로 갚게 하는 카드입니다.

신용카드가 생기면서 소비자들의 소비생활은 훨씬 편리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용카드가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보다 폭넓은 이용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 79조(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① 공단이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까지.

이번 법 개정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가 허용되는 추세를 고려하고,

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는 카드 실적을 올리지 못하신 분들게

꽤나 희소식일 텐데요,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카드에 포인트가 쌓여지기 때문이지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험료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좋은 걸까요?

신용카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 잘 사용한다면 여러 가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각 카드별 사용 실적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많은 돈을 들일 수는 없는 법.

적은 금액으로는 사용 실적을 채우지 못해 할인 혜택을 받기란 좀 어렵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를 ‘신용카드를 통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납부’가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사용 실적을 채우는 것이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늘 자동이체로 해온 보험료 납부를 신용카드로 변경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리고 산재보험료 중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준비물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용카드 하나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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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블로그 http://mistylife.tistory.com/5)

그리고 빨간 네모가 쳐져 있는 ‘사회보험징수포털’을 누릅니다.

그 후 ‘납부할 보험료 조회/선택’을 클릭하여 납부방법 중 ‘신용카드 납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각 보험료 총액이

1천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지만,

보험료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신용카드로 부분납부하고

남은 보험료를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둘째,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최대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40만원이라면 수수료 4천원을 포함한 40만4천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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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에는

자동이체처럼 자동으로 납부가 되는 게 아니어서 매달 납부를 직접 해주어야 한다는 점,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용카드로 편리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납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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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예술양(만 23세)은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소셜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정보를 보며 등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놀지 찾아보느라 바쁜 나예술양!
마침 예술양이 무척이나 가고 싶어 했던 전시회 일정이 나왔다고 하네요~
하지만 청소년에 비해 너무나도 비싼 대학생의 입장료에 예술양은 좌절하고 마는데요.
여러분은 한 달에 문화생활을 얼마나 즐기시나요~?
위에 나온 나예술양처럼 부담되는 문화생활비용 때문에 보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을 꾹 참았던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소셜네트워크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이 관심을 끌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재밌는 문화 활동을 즐기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10월이 문화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선선한 날씨를 즐기며 다양한 문화 행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②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새로운 제도가 시범 시행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문화를 똑똑하게 즐기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에 비해 비싼 문화생활비!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러가고 싶어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 데요.
그래서 학생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문화패스’가 도입되었습니다!
‘문화패스’는 ‘청소년, 중·고생, 중·고·대학생’과 같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할인 제도의 연령을

‘청소년 및 대학생(만 13세~만 24세)’로 확대화하면서 동시에 하나로 통합한 제도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부터 대학생과 청소년의 문화생활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청소년 할인제도는 만 13세~만 18세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학생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만 24세 이하의 대학생 분들도 문화패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겠네요~

문화누리카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청소년과 대학생 외에 예술인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예술인 패스’입니다. 예술인 패스는 문화패스와 달리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예술인 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예술인에는 누가 있을까요?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순수 예술인
◆ 예술 장르별 대표 단체(법인) 소속 정회원
◆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 학예사자격증 취득자

위의 항목 중 해당 되는 발급자는 매월 10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신청을 하고

 승인절차를 거쳐 예술인 패스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외의 예술인패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각종 문화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의

웹페이지(artpass.arko.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도 있는데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3개의 이용권을 통합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한 가구 당 1년 동안 10만원이 지원되며, 대상이 되는 가구에 청소년이 있는 경우에는 1명 당 5만원이 지원되고

최대 5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unhwanuricard.kr)를 이용하면 된답니다!

예술인패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문화패스와 예술인패스,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과제가 많은데요. 바로 이러한 제도에 참여하는 기관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여기관이 많이 확대되어 이러한 제도가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네요~

또 다양한 문화행사에 대한 안내는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http://www.culture.go.kr/wday/)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해 전국 방방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문화체험을 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패스와 예술인패스,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똑똑하게 즐기면 더 좋겠습니다!

홍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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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가을이 찾아왔네요.

법무부 블로그 기자로 활동하면서 새로 개정되는 법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9월 12일에 시행된 법안 중 제 눈길을 끈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 공교육정상화법) 이랍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규제하고 학생의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먼저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교과서 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고

선행학습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앗! 그리고 이번 법안에서 제가 제일 주목한 부분이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의 지필평가나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는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요.

교내 대회에서 역시 학교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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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저와 같은 학생들입니다.

과연 학생들은 이 법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서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대부분 찬성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수행평가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된다면

학습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보니, 선행학습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교사의 수업의 자율권을 제한하게 될 수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9월 12일에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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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인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요! 어디에다 물어봐야 되죠?”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중국 유학생입니다. 어학원을 다니기 위해 비자를 연장할 수 있나요? ”

“영주권 심사 도중에는 태국인 아내와 출국을 할 수 없나요?”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잠깐의 해외여행을 할 때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곤 하는데

타국에서 생활하면 의사소통 문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제들로 얼마나 힘이 들까요??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분들도 똑같은 심정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하고 있는 1345 외국인종합센터는 2006년 ‘서울사무소 전화 상담실’이라는 명칭으로

6명의 상담원으로 운영되어왔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상담원의 수와 통역이 가능한 언어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현재는 93명의 상담원들과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우르두어 등

희귀어를 포함한 20개의 언어들로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분들께

체류업무 관련 정보(외국인등록, 비자신청, 난민신청, 국적취득 등)와 여러 가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 병원, 경찰서, 각종 공공기관에서 통역이 어려울 경우 센터가 3자 통역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세계인과함께

  

센터의 상담 서비스는 한국계 중국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계시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어?! 왜 다수의 한국인들이 외국인안내센터를 이용하죠???

바로, 외국인분들의 지인 또는 가족 분들 그리고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분들이라고 합니다.

외국인과 결혼하신 한국인 배우자, 식구들이 그들의 한국생활을 좀 더 원활하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혹은 기업에서 고용, 임금 문제 등으로 서로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기가 시작하는 매년 3월과 9월에는 유학생 관련 문의가 폭주한다고 합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 수 있는지, 학업의 이유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지 등

센터를 이용하시는 외국인분들은 나이와 국적, 신분 모두 다양하며 상담내용 또한 천차만별로

그들이 타국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고민을 해결해주는 돌파구, 외국인 민원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답니다.

전체상담현황

_14.09.25 오후 3시 30분경 상황

 

상담원 한 명당 하루에 평균 106콜 정도의 전화 상담을 받고 있으며 일일 평균 상담건수는 9.000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평균 응대율*은 97%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 응대율 : 고객이 상담요청시 상담직원이 상담에 응대하는 비율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정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한국에 입국한지 6개월 이하 결혼이주민여성분들을 직접 찾아

7개의 언어(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로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상담 이외의 업무량이 많아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3시부터 6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한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과 종교 문제, 제사와 같은 한국 문화, 남편과 시부모와의 갈등 등

다양한 상담 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이 아닌 ‘말벗’의 역할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타국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외로움, 소외감 등 오로지 자국어로 말하면서 해소할 수 있어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원1

  

또한 ‘14.10.7.부터는 맞춤형 상담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여 입국한지 2년이 되지 않은 7개 국가의 결혼이민자와 중국․베트남․몽골․일본 출신 4개 국가 유학생에게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 (종전) 입국 6개월 미만인 중국․베트남 등 7개국 결혼이민자 → (확대) 입국 2년 미만인 7개국 결혼이민자 + 중국․베트남․몽골‧일본 등 4개국 유학생

        

상담원2

  

미처 잘 알지 못했지만 넓지 않는 사무실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내국인과 외국인의 고충을 발 빠르게 해결해주고 있는 상담 직원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힘과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던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길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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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전체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2000년에 이미 초과를 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과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은퇴 후의 노후생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 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통해서 퇴직급여와 더불어 퇴직연금에 대해서 규정하여

근로자의 노후 생활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도록 법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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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 캡쳐(http://www.moel.go.kr/pension/index.jsp)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정확히 어떠한 사람을 일컫는 말일까요?

근로자의 명확한 의미는 「근로기준법」 제2조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법조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일을 하는가와 상관없이 일하는 곳에서 월급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이를

바로 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명시된 근로자의 의미, 이러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을 때는

어떠한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법이 바로 여러분을 지켜드립니다.

그럼 먼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신 이후에,

퇴직 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법령으로 명시한 것처럼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가 퇴직을 했을 때 기업 내에 적립하였던 그 퇴직금액을 바로 받을 수도 있지만,

2005년 12월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따라서 금융기관에 매년 일부 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될 때에

연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누어 받을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였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파산했을 경우에도 퇴직금이 사라질 염려가 없으며,

연금을 통해서 주식이나 각종 파생생품 등 다양한 투자를 전문가와 상의 하에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 생활을 보내면서 퇴직급여가 소진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죠?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중도인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퇴직급여가 모두 소진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어요.

또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도식과 법령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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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 캡쳐(http://www.moel.go.kr/pension/index.js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략)

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략)

확장급여형퇴직연금제도(DB)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모두

금융기관에 기업체가 부담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관하면서,

금융자문을 받아 퇴직 시점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공통적인데요.

다만 확장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기업에서 정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확장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개개인의 선호에 다라 적립금 활용방법을 택하게 되지요.

또한 확장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 전 평균임금)X(근로 년수) = 퇴직급여액”인 반면에 확장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매년 납부한 퇴직부담금)+(기업의 운영수익) = 퇴직급여액”으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퇴직연금법,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2016년부터는 300인 이상이 근로를 하고 있는 기업은 무조건, 2022년에는 10인 미만의 기업까지 확대하여 2022년에는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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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년 미만의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은 모두 퇴직급여 가입대상이 됩니다.

30인 이하 영세 기업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이 제도를 가입하게 되는 곳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새로이 개정되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2022년 이후에는 퇴직금을 조금 더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겠죠?

고령화 시대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많은 관심을 받게 될 퇴직연금,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분들이 아시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법의 보호 안에서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셔서 안정적이고 따뜻한 노후 생활을 누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http://www.moel.go.kr/pension/index.jsp) 홈페이지에 연금제도에 따른 계산기와 더불어

더욱 자세한 설명이 준비 되어 있으니, 한번 방문해보세요~!

한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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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아ㄹ에 씌어있는 문구의 빈칸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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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를 기가 막히게 잘 쓰면’

‘인터뷰 때 면접관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하면’

……

네, 네. 그런데 이런 답안은 어떨까요?

‘굿을 하면’?? !!

굿을 하면 정말 취직이 될 수 있을까요?

‘에이, 장난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반응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을 철썩같이 믿고 거금을 들여 굿을 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취업준비생 A양.

A양은 잇따라 취업에 실패하는 등 개인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마다 점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두 곳의 입사 시험을 앞두고 계속 불안한 마음이 생기자 그녀는 또다시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쯧쯧… 기운이 영 좋지 않아. 취직을 하려면 굿을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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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무직이었던 A 씨는 큰마음을 먹고 570만 원짜리 굿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불.합.격.

화가 난 A 씨는 자신을 속였다며 무속인을 고소했어요.

이 경우 무속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남을 속이는 ‘기망(欺罔)’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해요.

그렇다면 취직을 위해 굿을 하도록 한 무속인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무당 등)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서울동부지법 2008. 5. 22. 선고 2007가합7018 판결).”

즉, 굿을 한 뒤 취직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무속인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요청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속인이 굿을 한 뒤 적정한 가격을 지불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속행위는 언제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무속인이 일반적인 시세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받거나

굿값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이를 일부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한다면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고단2538).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취업준비생 A양은 굿값을 허공에 날린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굿판이 벌어지는 순간만큼은 마음에 위안이 되었겠지만,

원했던 결과는 얻지 못했고 사기죄 역시 성립하지 않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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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앞으로 A양은 더 이상 무속행위 그 자체에

모든 것을 의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뼈저린 후회가 되겠지만,

이를 통해 현실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은

A양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거름이 되겠지요?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체험 못지않게

눈앞의 구체적인 현실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

STAY CONN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