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가을이 찾아왔네요.
법무부 블로그 기자로 활동하면서 새로 개정되는 법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9월 12일에 시행된 법안 중 제 눈길을 끈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 공교육정상화법) 이랍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규제하고 학생의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먼저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교과서 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고
선행학습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앗! 그리고 이번 법안에서 제가 제일 주목한 부분이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의 지필평가나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는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요.
교내 대회에서 역시 학교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저와 같은 학생들입니다.
과연 학생들은 이 법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서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대부분 찬성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수행평가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된다면
학습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보니, 선행학습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교사의 수업의 자율권을 제한하게 될 수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9월 12일에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