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을의 숨은 ‘숲’, 도시림과 생활림을 가꾸어요
봄이 시작되면 나무는 새순이 담긴 봉오리를 터트릴 준비를 해요. 그 봉오리들이 잠을 깨면 연두 빛 세상이 펼쳐지겠죠? 우리나라는 매년 4월 5일을 식목일(植木日)로 정하고, 국민이 ‘나무심기’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해 연두 빛으로 풍요로워진 국토를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식목일에는 나무만 심어야 할까요? 물론 나무를 심는 것이 식목일의 의미를 잘 살리는 것이겠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숲에 대해 찾아보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의 고층 건물과 밀집된 아파트, 매연 가득한 아스팔트 도로의 회색빛 마을에 나무 한그루가 시작이 되어 숲을 이루고,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녹색지대는 도시의 ‘쉼(休)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잊혀지고, 버려진 쓸모없고, 위험하다고 여겼던 생활 주변 곳곳이 ‘생활림’으로 변신하면서 학교의 담이 사라진 자리에는 마을 사람들의 산책로가, 냄새나던 쓰레기 더미의 공터는 꽃향기 가득한 생태자연학습장으로, 매연 때문에 숨조차 쉬기 힘들던 로터리는 나무그늘에 벤치가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회색 건물에 꼭꼭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침 산책길에서 인사를 나누기도 하구요, 아이들은 가까이에서 자연을 즐기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업무에 지친 직장인들도 나무그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유도 갖게 되었답니다.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숲을 생각해 보면, 둘레길, 수목원과 같은 도시림, 학교주변과 마을 공터를 활용하여 만든 생활림과, 가로수가 있답니다.
제2조(정의) 4.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5.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자신도 모르게 나무를 훼손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매일 ‘나뭇길’을 산책한답니다. 바로 ‘가로수’가 있는 보도블록인데요, 중요하게 의식하지 못할 만큼 우리 생활 속의 일부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가로수가 훼손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가로수훼손에 대해 신고제와 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답니다.
주요 훼손사례로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다수를 차지했고 그 밖에 염분피해와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 가지를 절단하거나, 건축에 따른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훼손하였습니다. 이렇게 훼손시켰을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4. 삭제
5.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7. 입목·죽,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工作物)을 설치한 자
②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마을숲과 가로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면 좋을까요?
마을 숲과 가로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자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데요. 먼저 주민들은 나무 보호덮개 내부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가로수에 노끈이나 철사 등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일도 없도록 해야합니다. 나뭇잎에 기공을 막는 각종 오염물질은 나무의 호흡을 방해하여 피해를 주기 때문에 수목 세척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평소에도 잘 이용한다면 늘 건강한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답니다.
도시에 산다고 자연이 멀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주위를 둘러보면, 바로 옆에 숲이 있답니다. 마을 숲길을 따라 걷다보면, 어느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벽이 사라지게 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가로수도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고통 받고, 죽게 됩니다. 새롭게 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하는 가로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목일이 지난 일요일이었지요. 나무 심는 날은 지났지만, 1년의 하루인 4월 5일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나무를 생각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