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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의 숨은 ‘숲’, 도시림과 생활림을 가꾸어요

 

봄이 시작되면 나무는 새순이 담긴 봉오리를 터트릴 준비를 해요. 그 봉오리들이 잠을 깨면 연두 빛 세상이 펼쳐지겠죠? 우리나라는 매년 4월 5일을 식목일(植木日)로 정하고, 국민이 ‘나무심기’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해 연두 빛으로 풍요로워진 국토를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식목일에는 나무만 심어야 할까요? 물론 나무를 심는 것이 식목일의 의미를 잘 살리는 것이겠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숲에 대해 찾아보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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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고층 건물과 밀집된 아파트, 매연 가득한 아스팔트 도로의 회색빛 마을에 나무 한그루가 시작이 되어 숲을 이루고,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녹색지대는 도시의 ‘쉼(休)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잊혀지고, 버려진 쓸모없고, 위험하다고 여겼던 생활 주변 곳곳이 ‘생활림’으로 변신하면서 학교의 담이 사라진 자리에는 마을 사람들의 산책로가, 냄새나던 쓰레기 더미의 공터는 꽃향기 가득한 생태자연학습장으로, 매연 때문에 숨조차 쉬기 힘들던 로터리는 나무그늘에 벤치가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회색 건물에 꼭꼭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침 산책길에서 인사를 나누기도 하구요, 아이들은 가까이에서 자연을 즐기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업무에 지친 직장인들도 나무그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유도 갖게 되었답니다.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숲을 생각해 보면, 둘레길, 수목원과 같은 도시림, 학교주변과 마을 공터를 활용하여 만든 생활림과, 가로수가 있답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5.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자신도 모르게 나무를 훼손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매일 ‘나뭇길’을 산책한답니다. 바로 ‘가로수’가 있는 보도블록인데요, 중요하게 의식하지 못할 만큼 우리 생활 속의 일부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가로수가 훼손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가로수훼손에 대해 신고제와 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답니다.

 

주요 훼손사례로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다수를 차지했고 그 밖에 염분피해와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 가지를 절단하거나, 건축에 따른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훼손하였습니다. 이렇게 훼손시켰을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4. 삭제
5.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7. 입목·죽,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工作物)을 설치한 자
②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마을숲과 가로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면 좋을까요?

마을 숲과 가로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자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데요. 먼저 주민들은 나무 보호덮개 내부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가로수에 노끈이나 철사 등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일도 없도록 해야합니다. 나뭇잎에 기공을 막는 각종 오염물질은 나무의 호흡을 방해하여 피해를 주기 때문에 수목 세척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평소에도 잘 이용한다면 늘 건강한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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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산다고 자연이 멀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주위를 둘러보면, 바로 옆에 숲이 있답니다. 마을 숲길을 따라 걷다보면, 어느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벽이 사라지게 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가로수도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고통 받고, 죽게 됩니다. 새롭게 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하는 가로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목일이 지난 일요일이었지요. 나무 심는 날은 지났지만, 1년의 하루인 4월 5일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나무를 생각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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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부분인 재산내역, 공직자는 공개해야 한다?

며칠 전부터 각 채널 뉴스에 ‘공직자 재산공개’가 계속해서 나타나더니, 가장 주요한 토픽으로 한동안 언론 전반에서 꾸준히 다뤄졌습니다. 3월 26일부터 입법, 사법, 행정부는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을 차례로 공개했는데요. 올해에도 어김없이 ‘어떤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어떤 공직자가 재산이 가장 많이 늘었는지’, ‘공직자는 도대체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공직자들의 이색 재산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자의 박제’라든지 ‘한우’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귀금속’은 물론 ‘해외 부동산’ 및 ‘스크린골프 존’을 재산으로 신고한 공직자도 있다니, 공개되고 있는 ‘재산’의 범위는 그야말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정보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왜 공직자는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공직자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찾아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해야만 하는데요. 앞서 소개한 『공직자윤리법』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서 본 제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재산공개를 통해 이와 같은 위험을 막자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선거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공개하는 재산 역시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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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재산내역을 밝혀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그렇다면, 이런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확보/공개하고 심의하는 기관은 어느 곳일까요? 바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공직자로 하여금 높은 윤리의식을 갖게 하고 국가의 공직윤리를 확립하도록 해 국가와 국민에 기여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에서는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업무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합니다. 이 심사 결과에 따른 처분, 퇴직공직자의 영리 사기업체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업무취급의 제한, 재산공개 대상인 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 금융-부동산 정보 조회 승인, 공직자의 선물 신고 사항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요.

이처럼 위원회에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공직자윤리법 집행을 통해, 헌법적 가치로 나타나 있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토록 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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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윤리수준이 곧 국가의 경쟁력

​『공직자윤리법』에도 나와 있듯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윤리수준은 국가경쟁력의 주요한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그 투명성과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공직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이 많다고 지적을 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도 결코 옳은 일은 아니지요. 개인의 노력의 대가,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이 지나치게 투기성이 높고 재산 운용 등 사익 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높은 윤리의식으로 절제된 생활과 함께 건전한 재산운용을 해왔는지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공정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로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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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의사의 이름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이른바 ‘대리수술’ 들어보셨지요?

심지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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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당신이 잠든 사이, 수술실이 위험하다’편 캡쳐

 

사진은 한 고발 프로그램에서 제보 받은 성형외과 수술실 영상입니다.

방이식 수술을 준비하는 모습인데, 수술실에 의사가 없습니다.

오로지 간호조무사들끼리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성형외과 수술을 하거나 심지어 상담실장이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지요.

 

§ 의료법 제2장 의료인 /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수술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환자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환자의 권리 보호 등의 내용을 반영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의료법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살펴볼까요?

 

☐ 수술 전후 설명 강화(의료법령 등)

ㅇ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 보조의)’,

수술의사가 ‘전문의’를 표방하는 경우 ‘전문과목’을 동시에 표방하도록 함

ㅇ 수술을 받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동의를 받도록 하며,

수술기록지에 수술 참여의사를 기재하도록 한다.(의료법령)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을 표기하도록 한다.

(표준약관인 ‘수술․검사․마취 등 동의서’ 개정)

 

 

 

수술동의서에서 수술의사에 대한 정보, 수술기록지에서 수술 참여의사를 알 수

있다면 각종 의료사고가 예방되겠죠?

 

☐ 의료기관내의료인 정보제공 확대(의료법)

ㅇ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보다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의료인의 복장(수술복은 제외)에 의료인에 관한 문구 또는 도구(예 : 명찰 등)를 통하여 나타내도록 하며,

- 수술실 외부에는 수술을 하는 의료인의 정보(의료인의 면허 종별, 이름, 사진)를 게시하도록 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를 추진한다.

 

 

명찰이나 목걸이를 보고 수술 의사의 정보도 바로 알 수 있게 되네요~

 

간단한 모발이식 수술을 받다가 의식을 잃은 후 식물인간 상태로 살고있는 분에 대한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술 후 이분의 남편께서 알아보니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산부인과 전문의였다고 하는데요.

부분마취로 할 수 있는 수술을 전신마취로 진행했다네요.

 

대리수술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수술이든 하기 전에 어떤 의사가 진행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당신의 성형수술 집도의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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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to the 8090!” 지금 대한민국은 복고열풍, 그렇다면 그 저작물의 기한은?

 

 

여러분! 복고라고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복고라는 것은 사전적으로‘과거의 모양, 정치, 사상, 제도, 풍습 따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 합니다.

잠깐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거나 TV 채널을 돌리다보면 음악, 영화, 드라마 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옛날에 있었던 그림이나 음원 등을 활용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존재했던 그림, 음악과 같은 저작물에 대한 기간은 언제까지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오래전에 존재하였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기간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살펴보고

저작권에 관한 법적 분쟁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률들은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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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과 저작권자 그리고 자작물의 예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와 같이 저작물의 보호대상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고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금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많은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언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2011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 중국의 경우 생존기간 과 사망 후 50년 동안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생존기간 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여러 나라들도 생존기간 과 사망 후 25년부터 70년까지 다양하게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저작권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이라는 저작권 보호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8090세대 때 만들어진 저작물들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15년 현재까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계속 존재하는 동안 주로 어떠한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법적문제에 대한 처벌규정은 어떻게 두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저작권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표절’입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이 제작한 창작물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베껴

마치 자신이 독창적으로 제작한 것처럼 공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표절은 특정 작품의 소재를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한 패러디나

작품에서 작가나 감독의 업적과 재능에 대한 경의를 담아서 특정 장면이나 대사를 모방하는 오마주 와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표절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의 영역 이외의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표절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처벌 할 수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표절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영역과 관련된 것이라면 표절도 법적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당한다면,

저작권법 제136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벌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개정 2011.12.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또한,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손해배상 청구, 명예회복 등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3.25.>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번에 오래된 저작물에 대한 기간과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다른 사람의 피와 땀이 깃들어있는

저작물의 소중함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사람들 중에 오랜 시간을 두고

자신만의 작품을 제작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작물에 대한 보호영역이 좀 더 넓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의 노력과 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체계의 보완성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무엇보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타인이 제작한 저작물의 가치에 대한 소중함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저작물 기한을 통해 알아보는 저작권법에 관한 취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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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확 바꿔봅시다”

지난달에 시민단체들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를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후

캠페인을 시작하며 내건 슬로건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이유로 영화관 3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최근 영화관의 불공정거래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영화관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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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영화관하면 어떤 음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팝콘이라고 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간식인 팝콘!

보통 극장에서는 팝콘을 5,000~5,500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 매점 상품의 원가를 분석한 결과

5,000원짜리 팝콘의 원가는 613원이었다고 합니다.

팝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음료인 콜라 R사이즈 역시

판매가는 2,000원이지만 원가는 600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영화관의 지난 2013년 전체 매출은 7천 7백억 원 정도였고

그 중 매점에서 올린 매출이 1천 3백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매점 수익이 전체의 5분의 1을 차지한 것입니다.

사실상 영화표를 팔아 남기는 이익보다 팝콘을 팔아 남기는 게 더 많은 셈인데요.

그렇다면 팝콘 튀기듯 가격도 팡팡 튀기는 영화관, 이들에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는 없을까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극장의 팝콘 폭리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영화관에 외부음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영화관의 외부 음식물 반입 가능 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69%가 ‘불가능하다’라고 답했을 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외부음식 반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관이 외부 음식물 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려 외부 음식물 반입을 허용한 바 있으나

영화관에서는 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영화관들은 매점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수입 감소를 우려하여 홍보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1.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2.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⑤ 사업자등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표시광고법에서는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관련된

중요 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영화관 어디에서도 ‘외부 음식물 반입 가능’이라는 안내를 볼 수 없었는데요.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들이 2008년부터 극장 내 외부 음식 반입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매점 가격이 비싸다면 다른 유통점을 이용하는 등 매점이 다른 유통점과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극장 내 매점과 관련된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극장의 3D 안경 끼워 팔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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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영화,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극장별로 차이는 있지만 3D안경 값이 영화표 값에 포함되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CGV는 관객들에게 3D안경의 반납을 요구하고 있지만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는 관객이 원할 경우

3D안경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화관에서는 수거함을 비치해놓고

관객들에게 판매한 3D 안경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3D 안경을 가져온 관객의 “3D안경 값을 빼달라”라는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3D안경 끼워팔기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극장에서 제공하는 3D안경은 대부분 일회용인데요.

CGV의 경우 다회용 3D안경을 제공하고 있지만, 3D 안경 업체는 100회 정도의 사용을 권하고 있음에도

많은 영화관에서는 일회용이든 다회용이든 상관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균 오염의 위험이 높은데요. 영화관 측은 위생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강조하지만,

관람객들은 “지문이 묻어 있어 융으로 닦고 봤다”, “직원 두 명이 한쪽에서 방금 수거한 3D안경을 닦아

봉투에 다시 넣는 것을 봤다” 등 영화관 측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3D 영화를 본 뒤 3D안경을 가져오는 것은 영화관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3D영화를 보신 후에 3D안경 당당히 가지고 나오셔도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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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영화관을 찾은 관객 수만 해도 2억 1,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영화는 서민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는 문화생활인 만큼,

영화관의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어 서민들을 위한 영화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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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지난 해 상영되었던 구혜선 연출, 심혜진 주연의 ‘다우더’라는 영화를 아시는지요?

‘다우더’는 ‘딸’의 영어‘Daughter’를 발음 나는 대로 읽은 것으로

영화 속 엄마는 딸을 그저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합니다.

딸의 모든 행동을 자신이 맞춰둔 틀에 맞춰놓고 감정까지 통제하며

딸을 통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 이뤄주길 바라는 ‘대리만족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스토리가 전개되죠.

이 영화는 이런 비정상적이고 어긋난 모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Daughter’를 ‘다우더’라고 읽으며 제목을 통해 빗나간 모정을 표현한 영화입니다.

 

2015-04-01 11;19;53

▲ 영화 ‘다우더’ 포스터

 

우리시대의 청소년들 중 하루에 한번이라도 부모님의 관심과 잔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주변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녀의 핸드폰을 검열하거나 책장의 일기장 등을 몰래 훔쳐보는 엄마들이 꽤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엄연한 인격체로서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지나친 간섭과 제제를 받고 있는 현실이 친구들을 통해 느껴집니다.

더욱이 이것이 청소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주변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또한 자식의 대입스펙을 만들기 위해 대리인과 교사를 금전으로 매수해

각종대회와 봉사활동들을 조작하여 사회적 범법행위를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폭행한, 딸의 동거남을 지인들과 짜고 살해한 엄마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반대한 결혼을 했다고 아들의 직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아들을 파면시켜달라고 탄원서를 내고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비난벽보까지 붙인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아들이 승소한사건이 있었지요.

 

자식에게 파멸을 경고하고 자살을 권하는 문자, 음성메시지를 아들부부의 휴대전화에 반복해서 보내자

참다못한 아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어머니는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했고,

3년 넘는 동안 모자지간이 원수지간이 되어 맞서 싸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로 인해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고, 피고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온한 주거 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그렇다면이 판결이 근거로 삼은 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6조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 같이 깊고 넓다고 하지요.

그런데 때때로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에 관한 보도가 들려와 가슴이 아픕니다.

자식에게 치명적인 고통과 불행이 된다면 그것이 곧 어머니의 고통과 불행으로 이어질 텐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5-04-01 1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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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했던 가지에 파릇파릇한 잎이 돋아나고, 꽃으로 온 산이 물드는 아름다운 계절. 봄이 한발 짝 더 다가왔습니다.

봄철에는 사람이 정성껏 가꾼 정원보다 자연이 일구어 낸 야생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한 봄철이 되면 깊은 산 속등 야생 환경에도 사람의 발길이 자주 닿습니다.

바로 산나물이나 야생버섯 등 야생식물을 채취하려는 이들 때문입니다.

  야생 : 사람의 손이 가지 않고 산이나 들에서 저절로 나서 자람

그런데, 주인이 없는 야생 환경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을 채취하는 것은 합법일까요?

2015년 다가오는 봄철과 함께 새롭게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람과 야생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법률의 목적에 맞게 법률을 통해 야생의 정의뿐만 아니라 보존의 필요성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3월 25일부터 개정된 법률에서는 ‘야생 생물’에 대한 조항들이 바뀌었습니다.

야생생물의 정의와 어떠한 내용들이 개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3.25]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정의

야생생물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는 동식물을 말합니다.

또한 버섯 등의 균류와 녹조와 같은 지의류, 그 밖의 단세포 동식물 같은 원생류도 야생생물로 분류됩니다.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 역시 위의 ‘야생생물’과 관련이 깊습니다.

야생식물 채취 금지로 야생생물 보호가 확대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만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생식물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야생식물 채취에 별다른 제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률안 개정에 따라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률 개정에 따라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말라서 죽게 하는 사람은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봄이 되면 야생 식물들만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생동물들도 겨울잠을 깨고 나타나는데요.

이번 법률안 개정에 야생동물들을 위한 법도 만들어졌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4.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동물의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한 조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제도가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야생에서 자라나는 식물과 마찬가지로 야생동물 역시 주인은 없지만,

그렇다고 사람에게 동물들을 함부로 다뤄도 된다는 권리 또한 없습니다.

위 법률을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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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3월 25일부터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야생식물 채취가 금지되는 것과 야생동물 학대가 금지되는 것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가 법률 속에 담겨있으니,

어쩐지 올해부터는 좀 더 자연을 많이 생각하고 소중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아름다운 계절 봄!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위해

야생생물 보호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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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따뜻해지자 다시 늘어나는 자전거 이용자, 이용수칙은?

 

‘자전거’는 우리에게 참 친숙한 교통수단입니다.

성인이 돼서 자동차나 스쿠터, 오토바이 등을 경험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전거’를 먼저 접하게 되는데요.

최근들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연령대 역시 보다 넓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적 교통수단이자, 에너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자전거 이용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강관리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니 이만한 운동도 없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자전거 이용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상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교통규칙이 적용되므로, 안전 운전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자전거의 올바른 이용 방법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의 17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중략)

 

 

이처럼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므로,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다녀야되는데요.

이외에도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숙지해야 할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늘어나는 자전거 운전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이용자는 좌/우 회전이나 유턴, 서행, 정지 등 진로 변경 시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나타나 있는데요.

시행령 21조 별표 2 번을 확인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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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버스를 바르게 이용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는 규정 상 에스컬레이터 등 일부 시설을 절대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서울 메트로 해당).

수도권의 이용 수칙은 어떻게 될까요?

 

2014년 기준, 요일별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는 일반자전거(MTB, 로드용, 생활용 등)에 적용되는 기준인데요.

접이식자전거라면 모든 노선에서 365일 휴대승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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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자전거는 토요일, 법정공휴일에 휴대/승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메트로 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토요일, 법정공휴일이 아닌 다른 날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에 승차하실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당할 수 있고,

이후 승차한 사실이 발견되면 가까운 역에 하차해 역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또 이 경우 휴대품에 1건에 대하여 900원 이하의 부가금을 내야한다고 하니 꼭 염두에 둬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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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메트로의 휴대승차 시 주의사항(출처=서울메트로) -

 

버스 이용은 어떨까요? 고속/시외버스 등 버스 자체에 짐칸이 있는 경우엔 자전거를 실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는 통로와 하차문이 수시로 붐비고 있기 때문에 통행을 막을 수 있는 물품은 소지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자전거의 승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0조제5호).

 

한편, 자전거의 무단 방치도 문제가 됩니다.

누구든지 도로나 자전거 주차장, 나아가 그 외의 공공장소에서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군,구,시 등)는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이동‧보관‧매각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1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기간(14일)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매각이나 기증 등으로 처분을 내릴 수 있으니 꼭 숙지해야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에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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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교통수단이자, 이제는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삶까지 책임져주는 우리 주변의 자전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수만큼 관련 사고나 법규 위반에 대한 소식도 종종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익숙하고 편한 수단인 만큼, 활용 방법에도 더 관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더 건전하고 건강한 자전거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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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초 봄 같던 날씨가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겨울로 돌변하면서 9년 만에 3월 한파주의보가 찾아왔었습니다.

매서운 바람과 함께 찾아온 꽃샘추위로 봄이 예년보다 다시 늦게 찾아왔는데요.

 

반면, 보다 빠르게 우리 곁을 찾아온 불청객도 있었습니다. 바로 황사입니다.

황사는 보통 3월~5월에 많이 발생하곤 했지만, 지난 2월 23일 발생한 황사는

2009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최악으로 기록된 ‘겨울 황사’였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황사가 한번 발생하면 15톤 덤프트럭 4,000대~5,000대의 분량의 황사가

우리나라에 쌓이게 된다고 하니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황사가 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황사에 포함된 알칼리성 성분이

우리나라의 산성토양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여 유익한 부분도 있었지만,

중국의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2000년 이후에는 황사에 중금속을 포함한 초미세 오염물질이 섞여 날아오면서

사람, 농작물, 가축 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봄철이면 일기예보에서는 황사의 농도를 알려주고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기본이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황사피해예방제품은 바로 마스크일텐데요.

호흡기를 통해 유입되어 사람의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지만, 큰 예방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마스크가 황사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황사마스크가 될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마스크는 공산품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는 미세먼지와 황사를 걸러낼 수 없어 황사로부터 몸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 황사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품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황사마스크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분진 포집률, 안면부 흡기저항, 누설률 등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한 후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기준 적용 예
분진포집효율 안면부 흡기저항

누설률

KF80등급

80% 이상

(염화나트륨 시험)

6.2mmH2O 이하 25% 이하 황사방지용
KF94등급 94% 이상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

7.2mmH2O 이하 11% 이하

방역용

KF99등급 99.0% 이상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

10.3mmH2O 이하 5% 이하

 

▶ 식약처 인증 마스크 등급 기준표

 

*분진포집효율: 공기를 들이 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

*안면부 흡기저항: 공기를 들이 마실 때 마스크 내부가 받는 저항

*누설률: 마스크와 얼굴 사이의 틈새로 공기가 새는 비율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 후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마스크는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 ‘식약처 인증’, ‘식약처 허가’라고 명시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황사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이

‘식약처 허가’라고 명시해 성능이 입증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2011.6.7.>
1.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이나 위조(僞造) 의약품
2. 제31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3항 및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
②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할 경우,

무허가 또는 허위광고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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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황사마스크를 구입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마스크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의약외품 허가 현황을 통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약외품 ‘보건용마스크(황사, 미세먼지 등 차단) 품목허가 현황

(http://www.mfds.go.kr/index.do?mid=1042&seq=26615&cmd=v)

 

 

황사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황사마스크를 구입했다면 올바른 사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세탁할 경우 마스크 내에 있는 필터가 물리적으로 손상, 기능이 떨어져

황사성분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탁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겉면을 손으로 만질 경우에도 필터를 손상시킬 수 있어 착용한 후라면 가능한 한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황사가 심할 때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외출을 해야한다면 황사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외에도

콘텍트렌즈 대신에 안경을 끼고, 외출 후에는 바로 세안을 해서 몸에 붙은 황사성분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황사는 단기간 안에 해결되기는 힘든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인데요.

평소에도 황사,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예방법을 잘 숙지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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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혹시 2013년 3월에 있었던 가슴 아팠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당시 3살, 어린나이의 ‘세림’ 이가 통학차량에 치여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아마 유가족들이 느꼈던 슬픔은 이루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세림이 뿐만 아니라 전국 이곳저곳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고 당시, 대통령께 보내는 세림이 아빠의 편지가 올해,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로 아이 이름을 딴 ‘세림이법’, 이하 도로교통법 개정안인데요.

올해 그 ‘세림이법’ 이 어떻게 제정됐고 시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린이 통학버스,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세림이법은 2015년 올해 1월 29일 첫 시행됐습니다.

그전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에 관련된 상황들이 어땠는지 표와 함께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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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작년까지의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현황과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입니다.

사고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슬프게도 사망은 13명에 부상은 무려 408명이나 됩니다.

또 통학차량은 44%, 꽤 많은 통학차량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비해 너무 아쉬운 현황인 것 같아요.

 

위 표를 보시면 어린이집은 거의 신고가 되어있는 반면에, 학원과 체육시설의 신고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작년, 통학차량의 운전자들과 운영자의 안전교육 수료가 아쉽게도 온전치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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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안전통학, 이제 세림이법이 나선다!

 

위에서 보셨듯이 어린이들의 통학버스에 관련된 몇몇 현황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 아쉬움을 든든함으로 선물하기 위해 ‘세림이법’ 이 만들어진거겠죠?

이제부터 찬찬히 세림이법을 살펴볼까요?

 

<u>1.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는 의무입니다!</u>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52조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고용주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림이법은 9인이상 탑승 버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법이 시행된 1월 29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

52조 4항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차는 운전하여선 안된다고도 나옵니다.

어린이 안전통학을 위해 ‘신고’ 꼭 잊지 말아야 겠죠?

 

<u>2. 출발전에 안전띠 착용과 어린이들의 도착 확인!</u>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린이들의 안전띠 착용! 안전을 위해선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거죠.

도로교통법 53조에서도 반드시 어린이들이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안전띠 착용을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같은 조항에 보면 어린이들이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꼭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도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u>3. 어린이 통학차량, 꼭 보호자 동승 해주세요!</u>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동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타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경우가 많으니까요.

보호자 동승으로 어린이들의 안전 승하차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행해야 합니다.

부득이 하게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버스는 운전자가 직접내려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어길시에도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u>4.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와 운영자 모두 안전교육 받아야 되요!</u>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교육은, 위의 조항에서 본 것과 같이

운전자 뿐만 아니라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자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도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됩니다.

위에 표에서 본 것처럼 작년 안전교육 수료현황은 온전치가 않았는데, 올해 더욱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세림이법의 정착을 응원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세림이법’ 은 아주 좋은 법이지만,

자동차를 어린이 통학차량의 기준에 부합하게 관리하는 것에 드는 비용들과

아직 부족한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만든 법인만큼 세림이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운전시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당연히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가짐으로

세림이법의 시행이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림이법의 시행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이 더욱더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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