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지난 해 상영되었던 구혜선 연출, 심혜진 주연의 ‘다우더’라는 영화를 아시는지요?
‘다우더’는 ‘딸’의 영어‘Daughter’를 발음 나는 대로 읽은 것으로
영화 속 엄마는 딸을 그저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합니다.
딸의 모든 행동을 자신이 맞춰둔 틀에 맞춰놓고 감정까지 통제하며
딸을 통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 이뤄주길 바라는 ‘대리만족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스토리가 전개되죠.
이 영화는 이런 비정상적이고 어긋난 모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Daughter’를 ‘다우더’라고 읽으며 제목을 통해 빗나간 모정을 표현한 영화입니다.
▲ 영화 ‘다우더’ 포스터
우리시대의 청소년들 중 하루에 한번이라도 부모님의 관심과 잔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주변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녀의 핸드폰을 검열하거나 책장의 일기장 등을 몰래 훔쳐보는 엄마들이 꽤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엄연한 인격체로서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지나친 간섭과 제제를 받고 있는 현실이 친구들을 통해 느껴집니다.
더욱이 이것이 청소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주변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또한 자식의 대입스펙을 만들기 위해 대리인과 교사를 금전으로 매수해
각종대회와 봉사활동들을 조작하여 사회적 범법행위를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폭행한, 딸의 동거남을 지인들과 짜고 살해한 엄마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반대한 결혼을 했다고 아들의 직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아들을 파면시켜달라고 탄원서를 내고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비난벽보까지 붙인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아들이 승소한사건이 있었지요.
자식에게 파멸을 경고하고 자살을 권하는 문자, 음성메시지를 아들부부의 휴대전화에 반복해서 보내자
참다못한 아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어머니는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했고,
3년 넘는 동안 모자지간이 원수지간이 되어 맞서 싸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로 인해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고, 피고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온한 주거 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그렇다면이 판결이 근거로 삼은 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6조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 같이 깊고 넓다고 하지요.
그런데 때때로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에 관한 보도가 들려와 가슴이 아픕니다.
자식에게 치명적인 고통과 불행이 된다면 그것이 곧 어머니의 고통과 불행으로 이어질 텐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